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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4호 · 2026-08-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4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별표 1의7]로 이동 <2015.7.9.>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별표 1의7]로 이동 <20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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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8. 24.>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 본문 관련)
┏━━━━━━━━━━━━━━━━━━┯━━━━┯━━━━━━━━━━━━━━━━┓
┃6층 이상의 거실                     │3천제곱 │3천제곱미터 초과                ┃
┃면적의 합계                         │미터    │                                ┃
┃건축물의 용도                       │이하    │                                ┃
┠─┬────────────────┼────┼────────────────┨
┃1.│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 │2대     │2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  ┃
┃  │회장 및 관람장만 해당한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나. 판매시설                    │        │대수                            ┃
┃  │다. 의료시설                    │        │                                ┃
┠─┼────────────────┼────┼────────────────┨
┃2.│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  ┃
┃  │동·식물원만 해당한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나. 업무시설                    │        │대수                            ┃
┃  │다. 숙박시설                    │        │                                ┃
┃  │라. 위락시설                    │        │                                ┃
┠─┼────────────────┼────┼────────────────┨
┃3.│가. 공동주택                    │1대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  ┃
┃  │나. 교육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
┃  │다. 노유자시설                  │        │대수                            ┃
┃  │라. 그 밖의 시설                │        │                                ┃
┗━┷━━━━━━━━━━━━━━━━┷━━━━┷━━━━━━━━━━━━━━━━┛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
  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
  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
  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
  여 산정한 대수
    3. 위 표 제3호라목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서버실
  ㆍ전산실의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
  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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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1. 8. 27.>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설치 대상 세대의 체적 계산
    - 필요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기량을 산정하기 위하
  여,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전체
  및 실별 체적을 계산한다.

  2. 단위세대 전체와 실별 설치길이 계산식 설치기준
    - 자연환기설비의 단위세대 전체 및 실별 설치길이는 한국산업표
  준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한 평가 결과를 이용
  하여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설치길이 L값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   세대 전체 또는 실별 설치길이(유효 개구부길
                        이 기준, m)

                    :   세대 전체 또는 실 체적(m3)

                    :   필요 환기횟수(0.5회/h)

                    :   자연환기설비의 환기량 측정장치에 의해 평가
                        된 기준 압력차 (2Pa)에서의 환기량(m3/hㆍm)

                    :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

    <비고>
    * 일반적으로 창틀에 접합되는 부분(endcap)과 실제로 공기유입이
  이루어지는 개구부 부분으로 구성되는 자연환기설비에서, 유효
  개구부길이(설치길이)는 창틀과 결합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개
  구부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주동형태 및 단위세대의 설계조건을 고려한 세대 및 실 특성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조건                            │가중치│
  ├─────┼────────────────┼───┤
  │세대 조건 │1면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5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게 면하는 경 │1     │
  │          │우                              │      │
  │          ├────────────────┼───┤
  │          │2면이 외부에 평행하지 않게 면하 │1.2   │
  │          │는 경우                         │      │
  │          ├────────────────┼───┤
  │          │3면 이상이 외부에 면하는 경우   │1     │
  ├─────┼────────────────┼───┤
  │실 조건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는 경 │1     │
  │          │우                              │      │
  │          ├────────────────┼───┤
  │          │대상 실이 외부에 직접 면하지 않 │1.5   │
  │          │는 경우                         │      │
  └─────┴────────────────┴───┘
      단, 세대조건과 실 조건이 겹치는 경우에는 가중치가 높은 쪽을 적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일방향으로 길게 설치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 사각형 등에는
  상기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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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4. 8. 7.>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세대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는 세대 내의 모든 실에 바깥공기를 최대한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
  치되어야 한다.
    2.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자연환기설비는 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최대개방
  상태에서의 환기량을 기준으로 별표 1의3에 따른 설치길이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자연환기설비는 순간적인 외부 바람 및 실내외 압력차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바깥공기
  의 유입 등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4. 자연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
  형이 없어야 하며, 표면결로 및 바깥공기의 직접적인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쾌감(콜드드래
  프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
  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6. 자연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자연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
  치되어야 한다.
    8. 삭제 <2024. 8. 7.>
    9. 자연환기설비는 가능한 외부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시 안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실내로 도입되는 바깥공기를 예열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자연환기설비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적인 구조
  와 형태를 가져야 한다.
   11. 자연환기설비는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
  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자연환기설비는 설치되는 실의 바닥부터 수직으로 1.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자연환기설비를 상하로 설치하는 경우 1미터 이상의 수직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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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개정 2026. 8. 24.>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공동주택등의 환기횟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
  치되는 기계환기설비의 설계·시공 및 성능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기계환기설비의 환기기준은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
  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
  요 환기량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ㆍ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
  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3. 세대의 환기량 조절을 위하여 환기설비의 정격풍량을 최소·적정·최대의 3
  단계 또는 그 이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적정 단계의 필요
  환기량은 신축공동주택등의 세대를 시간당 0.5회로 환기할 수 있는 풍량을 확
  보하여야 한다.
    4.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배출체계는 부분적 손실 등 모든 압력 손실의 합계를
  고려하여 계산한 공기공급능력 또는 공기배출능력이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기계환기설비는 신축공동주택등의 모든 세대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기횟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6. 기계환기설비의 각 부분의 재료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유지하여 작동되
  는 동안 구조 및 성능에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
  체계
      나.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와 실내공기가 배출되는 배기구가 결합된 환기
  체계
      다.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와 실내공기를 배출하는 송풍기가 결합된
  환기체계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
  른다.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
  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9.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 및 성능 등을
  판정함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0. 기계환기설비는 환기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
  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계환기설비는 주방 가스대 위의 공기배출장치, 화장실의 공기배출 송풍기
  등 급속 환기 설비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12.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배출체계는 기계환기설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에도 대상 공간의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
  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
  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14.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1.5미
  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공기흡입구와 배기구의 방향이 서로 90
  도 이상 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고 화재 등 유사 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15. 기계환기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라 시험한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유효환기
  량이 표시용량의 9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열회수형 환기장치의 안과 밖은
  물 맺힘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열회수형 환기장치, 공기여과기,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 그 밖의 기기 등 주요 부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7. 실외의 기상조건에 따라 환기용 송풍기 등 기계환기설비를 작동하지 아니하
  더라도 자연환기와 기계환기가 동시 운용될 수 있는 혼합형 환기설비가 설계도
  서 등을 근거로 필요 환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우에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 자연환기설비와 기계환기설비가 제11조제1항의 환기기준을 각각 만
  족할 수 있어야 한다.
    18.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실내의 온도·습도 및 청정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도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공기조화설비는 24시간 지속적인 환기가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주요 환기
  설비와 분리된 별도의 환기계통을 병행 설치하여 실내에 존재하는 국소 오염
  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의 제어 및 작동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실 또는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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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6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5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6] <개정 2021. 8. 27.>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제11조제5항 관련)

    1.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가. 지하시설
        1)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기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및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예식장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
        4) 관람석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체육시설의 설
  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
  영관
      다. 판매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라. 운수시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
  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 2천제
  곱미터 이상인 대기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
  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마. 의료시설: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바. 교육연구시설
        1)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사. 노유자시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
  이집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
  인요양시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에 따른 업무시설
      자. 자동차 관련 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
  식주차장은 제외한다)
      차. 장례식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의 시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인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
  조리원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
┃구분                        │필요 환기량(㎥/인·h) │비고                      ┃
┠──────┬───────┼───────────┼─────────────┨
┃가. 지하시설│1) 지하역사   │25 이상               │                          ┃
┃            ├───────┼───────────┼─────────────┨
┃            │2) 지하도상가 │36 이상               │매장(상점) 기준           ┃
┠──────┴───────┼───────────┼─────────────┨
┃나. 문화 및 집회시설        │29 이상               │                          ┃
┠──────────────┼───────────┼─────────────┨
┃다. 판매시설                │29 이상               │                          ┃
┠──────────────┼───────────┼─────────────┨
┃라. 운수시설                │29 이상               │                          ┃
┠──────────────┼───────────┼─────────────┨
┃마. 의료시설                │36 이상               │                          ┃
┠──────────────┼───────────┼─────────────┨
┃바. 교육연구시설            │36 이상               │                          ┃
┠──────────────┼───────────┼─────────────┨
┃사. 노유자시설              │36 이상               │                          ┃
┠──────────────┼───────────┼─────────────┨
┃아. 업무시설                │29 이상               │                          ┃
┠──────────────┼───────────┼─────────────┨
┃자. 자동차 관련 시설        │27 이상               │                          ┃
┠──────────────┼───────────┼─────────────┨
┃차. 장례식장                │36 이상               │                          ┃
┠──────────────┼───────────┼─────────────┨
┃카. 그 밖의 시설            │25 이상               │                          ┃
┗━━━━━━━━━━━━━━┷━━━━━━━━━━━┷━━━━━━━━━━━━━┛

    비고
    가. 제1호에서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실내공간에 설치된 시설이
  차지하는 연면적 또는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필요 환기량은 예상 이용인원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의료시설 중 수술실 등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실(室)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제1호자목의 자동차 관련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단위면적당 환기량(㎥/㎡·h)으
  로 산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7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7] <개정 2024. 8. 7.>

  온돌 설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온수온돌
   가. 온수온돌이란 보일러 또는 그 밖의 열원으로부터 생성된 온수를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통하여 흐르게 하여 난방을 하는 방식을 말
  한다.
   나. 온수온돌은 바탕층, 단열층, 채움층, 배관층(방열관을 포함한다)
  및 마감층 등으로 구성된다.

  ┌────────┐
  │상부마감층      │
  │                │
  │배관층(방열관)  │
  │                │
  │채움층          │
  │                │
  │단열층          │
  │                │
  │바탕층          │
  │                │
  │                │
  └────────┘

    1) 바탕층이란 온돌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최하층 또는 중간층의 바
  닥을 말한다.
    2) 단열층이란 온수온돌의 배관층에서 방출되는 열이 바탕층 아래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3) 채움층이란 온돌구조의 높이 조정, 차음성능 향상, 보조적인 단열
  기능 등을 위하여 배관층과 단열층 사이에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4) 배관층이란 단열층 또는 채움층 위에 방열관을 설치하는 층을 말
  한다.
    5) 방열관이란 열을 발산하는 온수를 순환시키기 위하여 배관층에
  설치하는 온수배관을 말한다.
    6) 마감층이란 배관층 위에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등을 설치하거나
  마루재, 장판 등 최종 마감재를 설치하는 층을 말한다.
   다. 온수온돌의 설치 기준
    1) 단열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바닥난방을 위한
  열이 바탕층 아래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
  열재를 방열관과 바탕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바탕층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만 해당하
  며, 이하 "심야전기이용 온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바
  탕층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배관층과 바탕층 사이의 열저항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
  합해야 한다.
    3) 단열재는 내열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단열층 위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 수 있는 강도를 가지거나 그러한 구조로 설치
  되어야 한다.
    4) 바탕층이 지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바탕층 아래와 주변 벽면에 높
  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윗부분
  에 방습처리를 하여야 한다.
    5) 방열관은 잘 부식되지 아니하고 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바닥
  의 표면온도가 균일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배관층은 방열관에서 방출된 열이 마감층 부위로 최대한 균일하
  게 전달될 수 있는 높이와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7) 마감층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의 균열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양생하거나 건조시켜 마감재의 뒤틀림이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조립식 온수온돌판을 사용하여 온수온돌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국토교통부장관은 1)부터 7)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수온돌
  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구들온돌
   가. 구들온돌이란 연탄 또는 그 밖의 가연물질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와 연소열에 의하여 가열된 공기를 바닥 하부로 통과시켜 난
  방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나. 구들온돌은 아궁이, 온돌환기구, 공기흡입구, 고래, 굴뚝 및 굴뚝
  목 등으로 구성된다.



    1) 아궁이란 연탄이나 목재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열을 발생
  시키는 부위를 말한다.
    2) 온돌환기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를 통하여 발생하는 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3) 공기흡입구란 아궁이가 설치되는 공간에서 연탄 등 가연물질의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기 위한 통로를 말한다.
    4) 고래란 아궁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가 굴뚝으로
  배출되기 전에 구들 아래에서 최대한 균일하게 흐르도록 하기 위
  하여 설치된 통로를 말한다.
    5) 굴뚝이란 고래를 통하여 구들 아래를 통과한 연소가스 및 가열된
  공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6) 굴뚝목이란 고래에서 굴뚝으로 연결되는 입구 및 그 주변부를 말
  한다.
   다. 구들온돌의 설치 기준
    1) 연탄아궁이가 있는 곳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바닥면적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환기용 구멍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벽체의 아랫부분에는
  연탄의 연소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름 10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
  터 이하의 공기흡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고래바닥은 연탄가스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높이/수평거
  리가 1/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뚜막식 연탄아궁이에 고래로 연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도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도 이상 45도 이하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4) 굴뚝의 단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굴뚝목
  의 단면적은 굴뚝의 단면적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5) 연탄식 구들온돌이 아닌 전통 방법에 의한 구들을 설치할 경우에
  는 1)부터 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은 1)부터 5)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구들온돌
  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신설 2002.8.31>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1. 미서기창 : H×ℓ

  H


                                        ┌────────────────────┐
                                        │ℓ : 미서기 창의 유효폭                 │
                                        │H : 창의 유효 높이                      │
                                        │W : 창문의 폭                           │
                                        └────────────────────┘




  2. Pivot 종축창 : H×ℓ'/2×2

                                    ┌──────────────────────┐
                                    │H : 창의 유효 높이                          │
                                    │ℓ : 90° 회전시 창호와 직각                │
                                    │방향으로 개방된 수평거                      │
                                    │리                                          │
                                    │ℓ' : 90° 미만 0° 초과시 창               │
                                    │호와 직각방향으로 개                        │
                                    │방된 수평거리                               │
                                    └──────────────────────┘






  3. Pivot 횡축창:(W×ℓ1)+(W×ℓ2)

                                    ┌──────────────────────┐
                                    │W : 창의 폭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부창호              │
                                    │의 길이방향으로 평행하게                    │
                                    │개방된 순거리                               │
                                    │ℓ2 : 실외측으로 열린 하부창                │
                                    │호로서 창틀과 평행하게                      │
                                    │개방된 수수평투영거리                       │
                                    └──────────────────────┘




  4. 들창 : W×ℓ2

                                      ┌─────────────────────┐
                                      │W : 창의 폭                               │
                                      │ℓ2: 창틀과 평행하게 개방                 │
                                      │된 순수수평투명면적                       │
                                      └─────────────────────┘






  5. 미들창 : 창이 실외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
           창이 실내측으로 열리는 경우:W×ℓ1
           (단, 창이 천장(반자)에 근접하는 경우:W×ℓ2)

                                                        ┌────────────┐
                                                        │W : 창의 폭             │
                                                        │ℓ : 실외측으로 열린 상 │
                                                        │부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평행하게 개방      │
                                                        │된 순거리               │
                                                        │ℓ1 : 실내측으로 열린 상│
                                                        │호창호의 길이방향       │
                                                        │으로 개방된 순거리      │
                                                        │ℓ2 : 창틀과 평행하게 개│
                                                        │방된 순수수평투영       │
                                                        │면적                    │
                                                        │* 창이 천장(또는 반자)  │
                                                        │에 근접된 경우          │
                                                        │ 창의 상단에서 천장면까 │
                                                        │지의 거리≤ℓ1          │
                                                        └────────────┘
원문 파일

별표 3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1999.5.11>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
┃가구 또는 세대수      │1 │2·3│4·5│6~8 │9~16│17이상                ┃
┠───────────┼─┼──┼──┼──┼──┼───────────┨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15│20  │25  │32  │40  │50                    ┃
┃(밀리미터)            │  │    │    │    │    │                      ┃
┗━━━━━━━━━━━┷━┷━━┷━━┷━━┷━━┷━━━━━━━━━━━┛
    비고
  1. 가구 또는 세대의 구분이 불분명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주거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구수를 산정한다.
    가.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가구
    나.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50제곱미터 이하 : 3가구
    다.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300제곱미터이하 : 5가구
    라.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초과 500제곱미터이하 : 16가구
    마.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 17가구
  2. 가압설비 등을 설치하여 급수되는 각 기구에서의 압력이 1센티미터당 0.7킬
  로그램 이상인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의2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2] <개정 2010.11.5>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1. 급수관의 단열재 두께(단위:mm)
┏━━━━━━━━━━━━━━━━━━┯━━━━┯━━━━┯━━━━┯━━━━┯━━┓
┃관경(mm, 외경)                      │20 미만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
┃설치장소                            │        │~       │~       │~       │이상┃
┠───────┬──────────┤        │50 미만 │70 미만 │100     │    ┃
┃·외기에 노출 │설계용 외기온도(℃) │        │        │        │미만    │    ┃
┃된 배관       ├──────────┼────┼────┼────┼────┼──┨
┃·옥상 등 그밖│-10미만             │200     │50      │25      │25      │25  ┃
┃에 동파가     │                    │(50)    │(25)    │(25)    │(25)    │(25)┃
┃우려되는 건   ├──────────┼────┼────┼────┼────┼──┨
┃축물의 부위   │-5 미만 ~ -10       │100     │40      │25      │25      │25  ┃
┃              │                    │(50)    │(25)    │(25)    │(25)    │(25)┃
┃              ├──────────┼────┼────┼────┼────┼──┨
┃              │0 미만 ~ -5         │40      │25      │25      │25      │25  ┃
┃              │                    │(25)    │(25)    │(25)    │(25)    │(25)┃
┃              ├──────────┼────┴────┴────┴────┴──┨
┃              │0 이상 유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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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은 기온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전기 발열선이 설치하는 경우
  단열재의 두께를 완화할 수 있는 기준
    2)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h·℃ 이하인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3) 설계용 외기온도: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를 것
  2. 수도계량기보호함(난방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수도계량기와 지수전 및 역지밸브를 지중 혹은 공동주택의 벽면 내부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또는 합성수지제 등의 보호함에 넣어 보호할 것
    나. 보호함내 옆면 및 뒷면과 전면판에 각각 단열재를 부착할 것(단열재는 밀
  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낮은 것으로 한국산업표준제품을 사용할 것)
    다. 보호함의 배관입출구는 단열재 등으로 밀폐하여 냉기의 침입이 없도록 할 것
    라. 보온용 단열재와 계량기 사이 공간을 유리섬유 등 보온재로 채울 것
    마. 보호통과 벽체사이틈을 밀봉재 등으로 채워 냉기의 침투를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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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 <개정 2013.9.2>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
├─────┼────────┼─────────────────────────────┤
│특고압    │1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또는 고압 │                │                                                          │
├─────┼────────┼─────────────────────────────┤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
│          │150킬로와트 미만│                                                          │
│          ├────────┼─────────────────────────────┤
│          │15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
│          │200킬로와트 미만│                                                          │
│          ├────────┼─────────────────────────────┤
│          │2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
│          │300킬로와트 미만│                                                          │
│          ├────────┼─────────────────────────────┤
│          │300킬로와트 이상│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
└─────┴────────┴─────────────────────────────┘
    비고
    1. “저압”, “고압” 및 “특고압”의 정의는 각각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
  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다.
    2.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배관, 맨홀 등을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이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
  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4.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
  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기 표를 기준으로 건축주와 전기사업자가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150킬로와트 미만이 경우로서 공중으로 전력
  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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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lt;2013.9.2&gt;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삭제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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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삭제 &lt;2001.1.17&gt;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5] 삭제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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