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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4호 · 2026-08-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14호,202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호,202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202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막이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4.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가 된 건축물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

5.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15호,2020.4.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 제1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467호,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여과기 등의 입자 포집률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4 및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20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구의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을 적용할 때 제11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제23호,2013.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별표 1 제1호다목9) 및 같은 표 제2호다목6)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로 한다.

⑫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458호,2012.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뢰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건축물의 설비기준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부칙 <제408호,2011.11.30>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호,201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5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우선적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0호,2009.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2008.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공동주택 외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규칙) <제512호,2006.5.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내지 제3호중 "높이 41미터"를 각각 "높이 31미터"로 한다.

부칙 <제497호,2006.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28호,2002.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제23조제3항을 제외한다)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기존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호,200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ㆍ제22조ㆍ별표 5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8호,1999.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설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설비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비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51호,199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음용수배관재료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건설시험소장에게 음용수의 배관재료의 인정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06호,199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건설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4조ㆍ제7조ㆍ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