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1. 서울특별시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1. 이천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다) │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 │지는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 │3. 의정부시 │3. 안산시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 │4. 구리시 │4. 오산시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5. 평택시 │4. 가평군 │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6. 파주시 │5. 양평군 │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6. 여주시 │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7. 광주시 │ │해당한다)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 │6. 하남시 │만 해당한다)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 │7. 고양시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 │8. 수원시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 │9. 성남시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 │10. 안양시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 │ │11. 부천시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당한다) │ │12. 광명시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 │ │13. 과천시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 │ │14. 의왕시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 │ │15. 군포시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 │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 │ │제외한다] │해당한다) │ │ │ │9. 연천군 │ │ │ │10. 포천시 │ │ │ │11. 양주시 │ │ │ │12. 김포시 │ │ │ │13. 화성시 │ │ │ │14. 안성시(가사동, 가현 │ │ │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 │ │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 │ │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 │ │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 │ │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 │ │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 │ │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 │ │ │ │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 │ │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 │ │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 │ │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 │ │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 │ │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 │ │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 │ │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 │ │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 │ │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 │ │ │강리만 해당한다) │ │ │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 │ │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 │ │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2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 ┃ ┃ ┃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신축의 경우 ┃ ┃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나. 증축의 경우 ┃ ┃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 ┃ ┃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0.1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 ┃ ┃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 ┃ 마. 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 ┃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 ┃ ┃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 ┃ ┃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 ┃ ┃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 ┃ ┃(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 ┃ ┃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 ┃ 가. 신축의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나. 증축의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 ┃ ┃적을 적용한다.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 ┃ ┃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 ┃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 ┃ ┃여 산정한다. ┃ ┃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 ┃ ┃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 ┃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 ┃ ┃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