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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811호 · 2025-10-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6. 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
│1. 서울특별시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  │1. 이천시                 │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     │
│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다)                       │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
│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  │
│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  │지만 해당한다]            │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
│지는 제외한다]          │2. 동두천시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     │
│3. 의정부시             │3. 안산시                 │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    │
│4. 구리시               │4. 오산시                 │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5. 평택시                 │4. 가평군                 │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6. 파주시                 │5. 양평군                 │
│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  │6. 여주시                 │
│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  │7. 광주시                 │
│해당한다)               │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
│6. 하남시               │만 해당한다)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    │
│7. 고양시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    │
│8. 수원시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
│9. 성남시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    │
│10. 안양시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     │
│11. 부천시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당한다)                   │
│12. 광명시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  │                          │
│13. 과천시              │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                          │
│14. 의왕시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                          │
│15. 군포시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                          │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     │                          │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  │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    │                          │
│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                          │
│제외한다]               │해당한다)                 │                          │
│                        │9. 연천군                 │                          │
│                        │10. 포천시                │                          │
│                        │11. 양주시                │                          │
│                        │12. 김포시                │                          │
│                        │13. 화성시                │                          │
│                        │14. 안성시(가사동, 가현   │                          │
│                        │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                          │
│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                          │
│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                          │
│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                          │
│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                          │
│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                          │
│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  │                          │
│                        │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  │                          │
│                        │왕동, 신모산동, 신소현    │                          │
│                        │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                          │
│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  │                          │
│                        │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  │                          │
│                        │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  │                          │
│                        │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   │                          │
│                        │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                          │
│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    │                          │
│                        │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    │                          │
│                        │강리만 해당한다)          │                          │
│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  │                          │
│                        │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    │                          │
│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2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6. 20.>

  부담금의 산정방식(제18조 관련)
┏━━━━━━━━━━━━━━━━━━━━━━━━━━━━━━━━━━━━━━┓
┃                                                                            ┃
┃                                                                            ┃
┃1.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등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
┃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
┃또는 복합 건축물의 경우(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으로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신축의 경우                                                            ┃
┃  1)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제17조제8호 각 목의    ┃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05+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 기초공제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2) 주차장면적과 기초공제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나. 증축의 경우                                                            ┃
┃  1) 기존 건축물의 면적(이하 "기존면적"이라 한다)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가)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
┃아니하는 경우                                                               ┃
┃      부담금=(기준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05+전체면적 중 기준면적 초과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                 ┃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나) 기존면적과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의 합계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    ┃
┃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     ┃
┃축비×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    ┃
┃면적을 적용한다.                                                            ┃
┃  2) 기존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0.1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이 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      ┃
┃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산정한다.                                ┃
┃ 마. 주상복합건축물, 직장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  ┃
┃및 제17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연구소 또는 금융업소가 포함된 건축물       ┃
┃에 대한 부담금은 주택면적, 직장어린이집면적, 기부채납시설면적이나 연구      ┃
┃소 또는 금융업소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하 "산정대상면적"이라 한다)에       ┃
┃대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대상면적이 가목1)의 기준면적보다 작은 경       ┃
┃우에는 기준면적 대신 산정대상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2. 업무용시설등이 주용도가 아닌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   ┃
┃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은 업무용시설등의 면적     ┃
┃(업무용시설등에 딸린 주차장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만을 건축물의 면     ┃
┃적으로 보고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식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3. 제3조제3호의 공공 청사의 경우                                            ┃
┃ 가. 신축의 경우                                                            ┃
┃    부담금=(신축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단위면적당 건축비×0.1       ┃
┃    기초공제면적은 1천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 나. 증축의 경우                                                            ┃
┃    부담금=(전체면적-기존면적-증축면적 중 주차장면적)×단위면적당 건축      ┃
┃비 ×0.1                                                                    ┃
┃    * 기존면적이 기초공제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면적 대신 기초공제면    ┃
┃적을 적용한다.                                                              ┃
┃ 다.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증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  ┃
┃존면적" 대신 "전체면적-용도변경면적"을 적용하며, "증축면적 중 주차장면      ┃
┃적" 대신 "용도변경면적 중 주차장면적"을 적용한다.                           ┃
┃ 라. 대통령령 제14234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
┃4월 30일 이후 신축하여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것으로서 공공 청사가 되       ┃
┃는 건물의 경우에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건축물 전체를 신축하는 것에 준      ┃
┃하는 것으로 보아 가목의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하며, 이 중 이미       ┃
┃부담금이 부과된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된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       ┃
┃여 산정한다.                                                                ┃
┃ 마. 공공 청사와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에 대한 부담금은 공   ┃
┃공 청사에 해당하는 면적(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면적      ┃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산정한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단위면적당 건축비는 제곱미터당 표준건축   ┃
┃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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