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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6호 · 2026-02-01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8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056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603호,2019.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04호,2011.7.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64호,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