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737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23호,2021.2.2>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6> 및 <17>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4605호,2013.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한 관리인의 보고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관리단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피성년후견인"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금치산자"로 본다.
②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