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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3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9. 2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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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2차 위│3차 이 │
│ │ │반 │반 │상 위반 │
├───────────────────┼──────┼───┴───┴────┤
│가. 법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 │법 제66조제 │80 │
│를 하지 않은 경우 │3항제1호 │ │
├───────────────────┼──────┼────────────┤
│나. 법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 │법 제66조제 │80 │
│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3항제2호 │ │
├───────────────────┼──────┼────────────┤
│다. 법 제24조제6항(법 제52조에서 준용 │법 제66조제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항제3호 │ │
│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20 │
│우 │ │ │
│ │ │ │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 │ │40 │
│우 │ │ │
├───────────────────┼──────┼────┬───┬───┤
│라. 법 제26조제1항(법 제52조에서 준용 │법 제66조제 │15 │30 │5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 │3항제4호 │ │ │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 │ │ │ │
│경우 │ │ │ │ │
├───────────────────┼──────┼────┼───┼───┤
│마. 법 제26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 │법 제66조제 │80 │120 │2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 │3항제4호의2 │ │ │ │
│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 │ │ │ │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 │ │ │
├───────────────────┼──────┼────┼───┼───┤
│바. 법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 │법 제66조제 │80 │120 │200 │
│단(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3항제4호의3 │ │ │ │
│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 │ │ │ │ │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 │ │ │ │ │
│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 │ │ │ │ │
│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으로 응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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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법 │법 제66조제 │200 │300 │500 │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1항제1호 │ │ │ │
│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 │ │ │ │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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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 제26조의2제4항(법 제52조에서 │법 제66조제 │200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2항제1호 │ │
│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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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 제26조의2제6항(법 제52조에서 │법 제66조제 │200 │300 │500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1항제2호 │ │ │ │
│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 │ │ │
│를 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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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법 제26조의5제1항(법 제52조에서 준│법 제66조제 │50 │100 │200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2항제1호의2 │ │ │ │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카. 법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 │법 제66조제 │80 │120 │200 │
│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3항제5호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 │ │ │ │
│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 │ │ │ │ │
│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 │ │ │ │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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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 │법 제66조제 │80 │120 │200 │
│조제4항(이들 규정을 법 제52조에서 │3항제6호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 │ │ │ │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 │ │ │ │ │
│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 │ │ │ │ │
│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 │ │ │ │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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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 │법 제66조제 │80 │120 │200 │
│을 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3항제7호 │ │ │ │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 │ │ │ │ │
│하지 않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 │ │ │ │ │
│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 │ │ │ │ │
│우 │ │ │ │ │
├───────────────────┼──────┼────┴───┴───┤
│하. 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 │법 제66조제 │ │
│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 │3항제8호 │ │
│우 │ │ │
│ │ │ │
│ 1)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20 │
│우 │ │ │
│ │ │ │
│ 2) 신청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 │ │40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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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법 제66조제 │50 │100 │200 │
│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항제2호 │ │ │ │
├───────────────────┼──────┼────┼───┼───┤
│너.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 │법 제66조제 │50 │100 │200 │
│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2항제3호 │ │ │ │
│으로 응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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