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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제00037호 · 2026-07-01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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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별표 1~13
별표 1삭제 <2009.3.3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9.3.30>원문 파일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3. 2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1) 건물부속설비 │5년 ┃ ┃연구시설 │(2) 구축물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련 ├──────────┼──────┨ ┃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3) 기계장치 │3년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 ┃ ┃모형 또는 시험설비 등의 설계, 제작 및 시설 │(5) 시험기기 │ ┃ ┃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비고 1. 시험연구용 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연구ㆍ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 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별 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3. 2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무형자산 │내용연수┃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년 ┃ ┠──────────────────────────────────┼────┨ ┃특허권 │7년 ┃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10년 ┃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 │ ┃ ┃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 │20년 ┃ ┃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 ┃철도시설관리권 │30년 ┃ ┠──────────────────────────────────┼────┨ ┃댐사용권 │50년 ┃ ┗━━━━━━━━━━━━━━━━━━━━━━━━━━━━━━━━━━┷━━━━┛원문 파일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 ┃내용연수│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년 │할분리 │할분리 ┃ ┃ │ │ ┃ ┃ │ │ ┃ ┃ │ │ ┃ ┃2 │500 │777 ┃ ┃ │ │ ┃ ┃3 │333 │632 ┃ ┃ │ │ ┃ ┃4 │250 │528 ┃ ┃ │ │ ┃ ┃5 │200 │451 ┃ ┃ │ │ ┃ ┃6 │166 │394 ┃ ┃ │ │ ┃ ┃7 │142 │349 ┃ ┃ │ │ ┃ ┃8 │125 │313 ┃ ┃ │ │ ┃ ┃9 │111 │284 ┃ ┃ │ │ ┃ ┃10 │100 │259 ┃ ┃ │ │ ┃ ┃11 │090 │239 ┃ ┃ │ │ ┃ ┃12 │083 │221 ┃ ┃ │ │ ┃ ┃13 │076 │206 ┃ ┃ │ │ ┃ ┃14 │071 │193 ┃ ┃ │ │ ┃ ┃15 │066 │182 ┃ ┃ │ │ ┃ ┃16 │062 │171 ┃ ┃ │ │ ┃ ┃17 │058 │162 ┃ ┃ │ │ ┃ ┃18 │055 │154 ┃ ┃ │ │ ┃ ┃19 │052 │146 ┃ ┃ │ │ ┃ ┃20 │050 │140 ┃ ┃ │ │ ┃ ┃21 │048 │133 ┃ ┃ │ │ ┃ ┃22 │046 │128 ┃ ┃ │ │ ┃ ┃23 │044 │123 ┃ ┃ │ │ ┃ ┃24 │042 │118 ┃ ┃ │ │ ┃ ┃25 │040 │113 ┃ ┃ │ │ ┃ ┃26 │039 │109 ┃ ┃ │ │ ┃ ┃27 │037 │106 ┃ ┃ │ │ ┃ ┃28 │036 │102 ┃ ┃ │ │ ┃ ┃29 │035 │099 ┃ ┃ │ │ ┃ ┃30 │034 │096 ┃ ┃ │ │ ┃ ┃31 │033 │093 ┃ ┃ │ │ ┃ ┃32 │032 │090 ┃ ┃ │ │ ┃ ┃33 │031 │087 ┃ ┃ │ │ ┃ ┃34 │030 │085 ┃ ┃ │ │ ┃ ┃35 │029 │083 ┃ ┃ │ │ ┃ ┃36 │028 │080 ┃ ┃ │ │ ┃ ┃37 │027 │078 ┃ ┃ │ │ ┃ ┃38 │027 │076 ┃ ┃ │ │ ┃ ┃39 │026 │074 ┃ ┃ │ │ ┃ ┃40 │025 │073 ┃ ┃ │ │ ┃ ┃41 │025 │071 ┃ ┃42│024 │069 ┃ ┃ │ │ ┃ ┃43│024 │068 ┃ ┃ │ │ ┃ ┃44│023 │066 ┃ ┃ │ │ ┃ ┃45│023 │065 ┃ ┃ │ │ ┃ ┃46│022 │064 ┃ ┃ │ │ ┃ ┃47│022 │062 ┃ ┃ │ │ ┃ ┃48│021 │061 ┃ ┃ │ │ ┃ ┃49│021 │060 ┃ ┃ │ │ ┃ ┃50│020 │059 ┃ ┃ │ │ ┃ ┃51│020 │058 ┃ ┃ │ │ ┃ ┃52│020 │056 ┃ ┃ │ │ ┃ ┃53│019 │055 ┃ ┃ │ │ ┃ ┃54│019 │054 ┃ ┃ │ │ ┃ ┃55│019 │054 ┃ ┃ │ │ ┃ ┃56│018 │053 ┃ ┃ │ │ ┃ ┃57│018 │052 ┃ ┃ │ │ ┃ ┃58│018 │051 ┃ ┃ │ │ ┃ ┃59│017 │050 ┃ ┃ │ │ ┃ ┃60│017 │049 ┃ ┗━┷━━┷━━┛원문 파일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11. 1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제외 │
│ │(4년∼6년) │한다)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는 제외한다], │
│ │ │공구, 기구, 금형 및 비품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은 │
│ │(9년∼15년)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 │
│ │ │한다]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 │
│ │(15년∼25년) │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 │
│ │ │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4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30년∼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
│ │ │함한다)과 구축물 │
└──┴───────────┴───────────────────────────┘
비고
1. 이 표를 적용할 때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이 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이 표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 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 설비, 승강기 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
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해당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구축물에 대
해서는 이 표 제3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10년(8년~12
년)으로 하고, 이 표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를 20년
(15년~25년)으로 한다.
가.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
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 또는 전문점(해당 대
형마트 또는 전문점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은 제외한다), 축사
나.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
다. 건물 또는 구축물 중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원문 파일별표 6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3. 2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적용대상 자산 │ │ │내용연수범위 │(다음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하한~상한) ├─────────┬────────────────────┤ │ │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다만, │ │ │(3년~5년) │ │모피 및 가죽 제조업(1511)은 제4호 │ │ │ │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 │ │ │ │ │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교육 서비스업 │85. 교육 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및 어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제9호 │ │ │(4년~6년) │업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 │ │ │ │ │0년(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수도, 하수 및 폐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기물 처리,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 │ │ │ │원료 재생업 │생업. 다만,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 │ │ │ │ │업(383) 중 재생용 금속ㆍ비금속 가 │ │ │ │ │공원료 생산업은 제5호의 기준내용 │ │ │ │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년∼12 │ │ │ │ │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 및 창고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 │다만, 철도 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 │ │ │ │운송업(49211)은 제9호의 기준내용 │ │ │ │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 │ │ │ │ │5년)]를 적용하고, 택배업(49401) │ │ │ │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제4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 │ │ │ │ │(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 │ │ │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 │ │ │ │ │업 │ │ │ │ │60.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 │ │ │ │ │스업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 │ │ │ │및 관리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 │ │ │ │65. 보험업 │ │ │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 ├─────────┼────────────────────┤ │ │ │전문, 과학 및 기 │70. 연구개발업 │ │ │ │술 서비스업 │71. 전문 서비스업 │ │ │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 │ │ │ │ │학기술 서비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 관리,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사업 지원 및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 │ │ │임대 서비스업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은 │ │ │ │ │제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 │ │ │ │범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및 사회보장 │ │ │ │ │행정 │ │ │ │ ├─────────┼────────────────────┤ │ │ │보건업 및 사회복 │86. 보건업 │ │ │ │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 │ │예술, 스포츠 및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 │여가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수 │94. 협회 및 단체 │ │ │ │리 및 기타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개인 서비스업 │ │ │ │ ├─────────┼────────────────────┤ │ │ │가구 내 고용활동 │97. 가구 내 고용활동 │ │ │ │및 달리 분류되지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 │ │ │ │않은 자가소비 생 │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산활동 │ │ │ │ ├─────────┼────────────────────┤ │ │ │국제 및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외국기관 │ │ ├──┼────────┼─────────┼────────────────────┤ │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 │ │(5년~7년) │ │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 │ │ │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제4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 │ │ │ │ │(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 │ │ │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 │ │ │ │(26293)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 │ │ │ │ │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 │ │ │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제5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10년(8 │ │ │ │ │년∼12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 ├──┼────────┼─────────┼────────────────────┤ │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 │(6년~10년) │ │제조업.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 │ │ │ │및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1441) │ │ │ │ │은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 │ │ │ │ │수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 │ │ │ │ │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 │ │ │ │ │품은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 │ │ │ │및 농약 제조업(2032)은 제1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4년(3 │ │ │ │ │년∼5년)]을 적용하고, 화약 및 불꽃 │ │ │ │ │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제조는 │ │ │ │ │제5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 │ │ │ │범위[10년(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 │ │ ├─────────┼────────────────────┤ │ │ │운수 및 창고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 │ │ │숙박 및 │55. 숙박업 │ │ │ │음식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 │ ├─────────┼────────────────────┤ │ │ │협회 및 단체, 수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 │리 및 기타 │ │ │ │ │개인 서비스업 │ │ ├──┼────────┼─────────┼────────────────────┤ │5 │10년 │농업, 임업 및 어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 │ │(8년~12년) │업 │중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제 │ │ │ │ │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 광업 │ │ │ │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 │ │ │ │ │다). 다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 │ │ │ │ │업(0729) 중 토탄 채굴은 제2호의 기 │ │ │ │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4 │ │ │ │ │년∼6년)]를 적용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 지 │ │ │ │ │원 서비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 │ │ │ │ │물탐사활동, 유ㆍ무연탄 채굴 지원 │ │ │ │ │서비스 및 갈탄 및 토탄 채굴 지원 │ │ │ │ │서비스는 제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 │ │ │ │내용연수범위[5년(4년∼6년)]를 적 │ │ │ │ │용한다.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은 제외한 │ │ │ │ │다). 다만,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 │ │ │ │마무리 가공업(134)은 제4호의 기준 │ │ │ │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년(6년 │ │ │ │ │∼10년)]를 적용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 │ │ │ │제외한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산 │ │ │ │ │업용 유리 제조업(2312) 중 평판 디 │ │ │ │ │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 │ │ │ │ │관용 벌브유리의 제조업은 제2호의 │ │ │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5년 │ │ │ │ │(4년∼6년)]를 적용한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 │ │ │ │ │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 │ │ │ │중 우라늄 제련 및 정련업은 제4호 │ │ │ │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8 │ │ │ │ │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 │ │ │ │는 제외한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 │ │ │ │ │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6 │12년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다만, 니코틴이 함유 │ │ │(9년~15년) │ │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제 │ │ │ │ │4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8년(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 및 창고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 화물 운송 │ │ │ │ │업(50112)은 제9호의 기준내용연수 │ │ │ │ │및 내용연수범위[20년(15년∼25년)] │ │ │ │ │를 적용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 │ │ │(11년~17년) │ │업. 다만,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 │ │ │ │중 연탄, 갈탄ㆍ토탄의 응집 유ㆍ무 │ │ │ │ │연탄 및 기타 유ㆍ무연탄 제조는 제 │ │ │ │ │2호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 │ │ │ │ │위[5년(4년∼6년)]를 적용한다. │ ├──┼────────┼─────────┼────────────────────┤ │8 │16년 │전기, 가스, 증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 │ │ │(12년~20년) │및 공기조절 │업 │ │ │ │공급업 │ │ ├──┼────────┼─────────┼────────────────────┤ │9 │20년 │수도, 하수 및 폐 │36. 수도업 │ │ │(15년~25년) │기물 처리, │ │ │ │ │원료 재생업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 또는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 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원문 파일
별표 6의2삭제 <2018. 3. 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삭제 <2018. 3. 21.>원문 파일
별표 6의3삭제 <2018. 3. 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삭제 <2018. 3. 21.>원문 파일
별표 6의4삭제 <2018. 3. 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삭제 <2018. 3. 21.>원문 파일
별표 6의5삭제 <2018. 3. 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삭제 <2018. 3. 21.>원문 파일
별표 6의6삭제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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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 │ ┃
┃3. 럭비장 │9,000 │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 │ ┃
┃4. 필드하키장 │6,500 │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1,800 ┃
┃9. 사격장 │4,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원문 파일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9]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ㆍ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 │대대급 이상 ┃
┃창고 │춘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 │훈련장 ┃
┃ │상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ㆍ대│대대ㆍ연 │연대 │여단 │용도 ┃
┃편성 │대 │대 │ │ │ ┃
┃인원 ├────┼─────┼─────┼────┤ ┃
┃훈련장시설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ㆍ장애물 및 총 ┃
┃ │ │ │ │ │검술교육시설을 갖춘 ┃
┃ │ │ │ │ │각개전투ㆍ분대전술ㆍ ┃
┃ │ │ │ │ │수색정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ㆍ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ㆍ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
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
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
면적에 포함한다.원문 파일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9. 3. 20.>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구분│공공기관 │ ├──┼──────────────────────┤ │1 │한국전력공사 │ ├──┼──────────────────────┤ │2 │한국조폐공사 │ ├──┼──────────────────────┤ │3 │대한석탄공사 │ ├──┼──────────────────────┤ │4 │한국광물자원공사 │ ├──┼──────────────────────┤ │5 │한국석유공사 │ ├──┼──────────────────────┤ │6 │한국도로공사 │ ├──┼──────────────────────┤ │7 │한국토지주택공사 │ ├──┼──────────────────────┤ │8 │한국수자원공사 │ ├──┼──────────────────────┤ │9 │한국철도공사 │ ├──┼──────────────────────┤ │10 │한국관광공사 │ ├──┼──────────────────────┤ │11 │한국농어촌공사 │ ├──┼──────────────────────┤ │1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원문 파일
별표 12[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2] [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원문 파일
별표 13[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3] [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