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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30호 · 2026-02-27 시행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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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별표 1~2의2
별표 1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4. 2. 29.>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2항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2항 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9.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2항 11. 「디자인보호법」 제115조제7항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6항 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14. 「상표법」 제110조제7항 15.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제2항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17. 「실용신안법」 제30조 18.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제2항 19.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 22. 「특허법」 제128조제8항 2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5. 「환경보건법」 제19조제2항원문 파일
별표 1의2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2. 29.>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항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호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 │전표를 사실과 다 │
│ │ │르게 발급한 금액 │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1항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제2호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3. 법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법 제124조제1항 │다음 각 목의 수입 │
│사업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제3호 │금액에 따라 해당 │
│우 │ │각 목에서 규정한 │
│ │ │금액 │
│ │ │ │
│ │ │가. 수입금액이 1, │
│ │ │000억원 초과인 │
│ │ │경우: 2,000만원 │
│ │ │ │
│ │ │나. 수입금액이 50 │
│ │ │0억원 초과 1,0 │
│ │ │00억원 이하인 │
│ │ │경우: 1,500만원 │
│ │ │ │
│ │ │다. 수입금액이 10 │
│ │ │0억원 초과 500 │
│ │ │억원 이하인 경 │
│ │ │우: 1,000만원 │
│ │ │ │
│ │ │라. 수입금액이 10 │
│ │ │0억원 이하인 │
│ │ │경우: 500만원 │
├───────────────────┼────────┼──────────┤
│4. 외국법인이 법 제94조의2제4항에 따 │법 제124조제2항 │500만원 │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비고
1. 위 표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에서 "수입금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이하 "과세연도"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 또는 「소득세
법」 제80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금
액으로 한다.
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 제60조제1항(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된 수입금액
나.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같은 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라 신고된 금액으로서 사업소득에 관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
│ │
│ │
│ │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 365 │
│───────────── │
│ 직전 과세연도 사업일수 │
│ │
│ │
│ │
└──────────────────┘
3.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100억원 이하인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