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365호,2026.5.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278호,2026.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53호,2026.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9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85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3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등이 토지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지역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으로 본다.
제3조(외국인등에 대한 토지취득 허가처분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취득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처분 기간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78호,2023.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비고란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512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거래가격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11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때 그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제4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공고(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지정공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축소공고와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지역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에 따른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6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708호,2021.5.31>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37호,202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07호,2021.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1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1131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6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526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426호,2020.2.18>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61>까지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8343호,2017.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078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19조의2제2항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조에 따른다.
부칙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제6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란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4조의3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로 한다.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한다.
⑪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⑫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5항제5호나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종전의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