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9.>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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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신고사항 │
├──────────┼─────────────────────────────┤
│1. 공통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 │
│ │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 │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
│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 │
│ │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
│ │마. 실제 거래가격 │
│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
│ │기한 │
│ │사.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 │
│ │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를 두지 않을 경우 │
│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 │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
│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
│ │한 경우에는 그 체류기간 만료일이 잔금 지급일부터 60 │
│ │일 이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 │
│ │아.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및 국내에 주소를 두 │
│ │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 │
│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
│ │다음의 사항 │
│ │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
│ │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 │
│ │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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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이 주택의 거 │가. 법인의 현황에 관한 다음의 사항(거래당사자 중 국가등 │
│래계약을 체결하는 │이 포함되어 있거나 거래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 │
│경우 │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 법인의 등기 현황 │
│ │ 2)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해당하는지 여부 │
│ │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
│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 │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
│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
│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 │나. 주택 취득 목적 및 취득 자금 등에 관한 다음의 사항(법인│
│ │이 주택의 매수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1) 거래대상인 주택의 취득목적 │
│ │ 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 │
│ │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 │
│ │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
│ │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 │ 3) 임대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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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외의 자가 실│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 │
│제 거래가격이 6억 │급방식.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 │
│원 이상인 주택을 매 │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
│수하거나 투기과열지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 │
│구 또는 조정대상지 │다. │
│역에 소재하는 주택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 │
│을 매수하는 경우 │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매수인 중 국가등 │ │
│이 포함되어 있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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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법 제11조제1항│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 │
│에 따른 허가 및 변 │급방식. 이 경우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
│경허가를 받아 허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구역에 소재하는 주 │나.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 │
│택을 매수하는 경우 │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 │
├──────────┼─────────────────────────────┤
│4. 실제 거래가격이 │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다음 각 목의 구분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에 따른 금액 이상 │ │
│인 토지를 매수(지 │ │
│분으로 매수하는 경 │ │
│우는 제외한다)하는 │ │
│경우 │ │
│ 가. 수도권등에 소 │ │
│재하는 토지의 │ │
│경우: 1억원 │ │
│ 나. 수도권등 외의 │ │
│지역에 소재하는 │ │
│토지의 경우: 6 │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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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토지│가. 거래대상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를 지분으로 매수하 │나. 거래대상 토지의 이용계획 │
│는 경우 │ │
│ 가. 수도권등에 소 │ │
│재하는 토지 │ │
│ 나. 수도권등 외의 │ │
│지역에 소재하는 │ │
│토지로서 실제 │ │
│거래가격이 6억 │ │
│원 이상인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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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1의2. "위탁관리인"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법인으로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공관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함한다.
4. "국가등"이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국가등을 말한다.
5. "친족관계"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6. "투기과열지구"란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7.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말한
다.
8. “수도권등”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말한다.
9.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위 표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금의 조달계획은 자금의 조달
방법으로 한다.
10. 다음 각 목의 토지거래는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되어 있는 토지거래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11. 위 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거래가격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회의 토지거래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매수한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할 것
나.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매수한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로 한정하
며,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그 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나 토지의 지분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가격을 거래가격에 합산할
것. 다만, 토지거래계약 체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에
대한 거래신고를 한 때 위 표 제4호 및 제5호의 신고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筆
地)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할 것원문 파일별표 2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8. 22.>
제공 요청 자료(제4조의2 관련)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5.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
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
6. 조사대상인 법인의 「법인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자료.
다만, 납부내역은 제외한다.
7.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이 그 내용을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거짓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한 자료
8.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10.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 이탈 신고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에 관한 자료
11. 「출입국관리법」 제12조ㆍ제28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심사ㆍ출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13. 「재외국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14.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에
관한 자료
15.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자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중 임대차계약에 관한 자료
17. 「주거급여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같은 법 제
10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관한 자료
18.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에 관한 정
보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직장가입자나 직장가입
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
나. 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해
당 지역가입자와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원문 파일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4.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3,000만원 │
│신고한 경우 │ │
├───────────────────────────┼───────────┤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3,000만원 │
│따라 신고한 경우 │ │
├───────────────────────────┼───────────┤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 │ │
│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 │ │
│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가)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나) 신고가격이 1억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
│다) 신고가격이 2억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900만원 │
│라) 신고가격이 2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 │1,100만원 │
│마) 신고가격이 3억원 초과 3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300만원 │
│바) 신고가격이 3억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 │
│사) 신고가격이 4억원 초과 4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아) 신고가격이 4억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900만원 │
│자) 신고가격이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2,100만원 │
│차) 신고가격이 6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 │2,300만원 │
│카) 신고가격이 7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 │
│타) 신고가격이 8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2,700만원 │
│파) 신고가격이 9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900만원 │
│하) 신고가격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 │3,000만원 │
├───────────────────────────┴───────────┤
│비고 │
│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 │
│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
│신고가격으로 한다. │
│ 2)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
│신고가격이 해당 부동산등의 분양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신고 │
│가격으로 한다. │
└───────────────────────────────────────┘
나. 법 제28조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1)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조의2제1항 │법 제28조 │ │
│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호의2 │ │
│ 가)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10만원 │
│ │ │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 │25만원 │
│우 │ │ │
│ │ │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 │ │ │
│ 나)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 │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 │ │ │
│ (1)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 │ │
│ (2)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 │200만원 │
│우 │ │ │
│ │ │ │
│ (3)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300만원 │
│ │ │ │
│2) 법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법 │법 제28조 │400만원 │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 │제2항제2호 │ │
│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 │
│ │ │ │
│3) 법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법 제28조 │400만원 │
│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 │
│4)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법 제28조 │500만원 │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항제4호 │ │
│제출한 경우 │ │ │
├─────────────────────────┴──────┴──────┤
│비고 │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 │
│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2)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 │
│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다. 법 제28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법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 │ │
│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1)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 │취득가액(실제 거래 │
│한 경우 │가격을 말한다. 이하 │
│ │이 목에서 같다)의 │
│ │100분의 2 │
│ │ │
│2)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
│ │ │
│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
│ │ │
│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
│ │ │
│ 라)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7 │
│ │ │
│ 마)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9 │
│ │ │
│ 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 │취득가액의 100분의 │
│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 │
└───────────────────────────┴───────────┘
라. 법 제28조제4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 │ │
│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
│2) 신고 해태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 가)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나)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 다)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
│3)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
├───────────────────────────┴───────────┤
│비고 │
│1) "신고 해태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기간은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
│아니할 수 있다. │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 │
│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 │
│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 │
│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
마. 법 제28조제5항 관련
┌───────────────────────────┬───────────┐
│위반행위 │과태료 │
├───────────────────────────┼───────────┤
│1) 법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 │ │
│로 한 경우 │ │
│ │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2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4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만원 │
│ │ │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
│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8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2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
│ │ │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6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6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
│ │ │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8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3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0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
│ │ │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또는 공동│ │
│신고를 거부한 경우 │ │
│ │ │
│ (1)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 │ │
│ (3)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25만원 │
│ │ │
│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0만원 │
│ │ │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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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등의 취득신고 또는 같은 │ │
│조 제3항에 따른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 │
│신고한 경우 │ │
│ │ │
│ 가)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5만원 │
│ │ │
│ 나)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
│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45만원 │
│ │ │
│ 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70만원 │
│ │ │
│ 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80만원 │
│ │ │
│ 마)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 │
│ │ │
│ (1)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
│ │ │
│ (2) 취득가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80만원 │
│ │ │
│ (3) 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0만원 │
│ │ │
│ 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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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
│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신고하지 않은 기 │
│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
│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 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보증금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
│ 나) 월 차임만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월 차임액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 │
│ 다) 보증금과 월 차임이 모두 있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에 월 차임액 │
│의 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
│3) 취득가액은 신고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액이 시 │
│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신고사유 발생연도의 시가표준액을 말한 │
│다) 미만인 경우 또는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가표 │
│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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