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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57호 · 2026-02-10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2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557호,202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94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6호,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6호,2023.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4호,2023.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3호,2022.2.28>

이 규칙은 2022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53호,2021.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3호,2020.10.27>

제1조(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29"></img>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37"></img>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1"></img>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의 유의사항의 실제 거래가격 신고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영문서식) p.1의 Cautions의 Report of Actual Transaction Price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302549"></img>

부칙 <제708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호,201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51호,2017.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 제1쪽 유의사항란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0조 및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