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
├──────┼──────────────────────┼──────────────┤
│ │ │ │
│ │ │ │
│1.택지개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업(주택단지 │사업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조성사업을 │ │ 1) 다음의 구분에 따 │
│포함한다) │ │른 기간 이상 임대하 │
│ │ │기 위하여 국민주택 │
│ │ │규모(「주택법」 제2 │
│ │ │조제6호에 따른 국민 │
│ │ │주택규모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 이하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
│ │ │특별법」에 따른 공 │
│ │ │공임대주택 또는 │
│ │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
│ │ │민간임대주택을 말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 │
│ │ │업. 다만, 다음의 구 │
│ │ │분에 따른 기간이 되 │
│ │ │기 전에 분양전환하 │
│ │ │거나 임대사업자가 │
│ │ │아닌 자에게 양도하 │
│ │ │는 경우 해당 건설사 │
│ │ │업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 5 │
│ │ │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 4 │
│ │ │년 │
│ │ │ 2) 「공익사업을 위한 │
│ │ │토지 등의 취득 및 │
│ │ │보상에 관한 법률」 │
│ │ │제78조에 따른 이주 │
│ │ │대책대상자를 위한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주택건설사업 │
│ │ │ 3) 「주택법」 제4조 │
│ │ │제1항제4호에 따른 │
│ │ │공익법인이 무주택자 │
│ │ │를 위하여 시행하는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
│ │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 │
│ │ │외한다. │
│ │ │ 1) 「택지개발촉진 │
│ │ │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등 국토교통 │
│ │ │부령으로 정하는 개 │
│ │ │발부담금 부과 대상 │
│ │ │개발사업의 시행(이 │
│ │ │하 "토지개발사업시 │
│ │ │행"이라 한다)으로 │
│ │ │조성이 끝난 토지에 │
│ │ │서 최초로 시행하는 │
│ │ │주택건설사업 │
│ │ │ 2) 주택건설사업과 동 │
│ │ │시에 이루어지는 토 │
│ │ │지개발사업시행으로 │
│ │ │조성되는 토지에서 │
│ │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 │
│ │ │건설사업 │
│ │ │ 3) 「도시개발법」에 │
│ │ │따른 환지(換地)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이 끝 │
│ │ │난 토지나 해당 주택 │
│ │ │건설사업과 동시에 │
│ │ │이루어지는 환지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되는 │
│ │ │토지에서 최초로 시 │
│ │ │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 │
│ │ │ │
│ │ │ │
├──────┼──────────────────────┼──────────────┤
│ │ │ │
│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지개발사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
│업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 │
│ │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 │ │
│지조성사 │사업 │ │
│업(온천 ├──────────────────────┼──────────────┤
│개발사업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 │
│을 포함한 │조성사업 │ │
│다)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에 따른 공원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4. 도시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 │
│발사업,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업용지(「산업입지 및 개 │
│지역개발 │ │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업 및 │ │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 │
│도시환경 │ │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 │
│정비사업 │ │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 │
│ │ │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
│ │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 │
│ │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 │ 1)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
│ │비사업 │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
│ │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 │
│ │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 │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 │
│ │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
│ │ │표 1 제2호가목부터 바목 │
│ │ │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
│ │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한 │
│ │ │정한다. │
│ │ │ 2)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3) 「주택법」 제2조제6 │
│ │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 │
│ │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 │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
│ │ │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
│ │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 │
│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 │
│ │ │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업 부분 │
│ │ │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 │ │5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 │ │4년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유도시개발사업 │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
│ │ │경우 │
│ │ │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 │
│ │ │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 │
│ │ │우 │
│ │ │ 3) 산업용지(「산업입 │
│ │ │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7호의 │
│ │ │2에 따른 산업시설용 │
│ │ │지와 이와 관련된 교 │
│ │ │육ㆍ연구ㆍ업무ㆍ지 │
│ │ │원ㆍ정보처리ㆍ유통 │
│ │ │시설용 용지를 말한 │
│ │ │다)를 조성하는 경우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 │ │
│ │택시개발사업 │ │
│ ├──────────────────────┼──────────────┤
│ │ │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 │ │
│ │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
│ │ │ │
│ │ │ │
│ │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 │
│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설 및 물 │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업 │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학원 설치사업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 │
│ │설치사업 │ │
│6. 체육시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 │
│성사업(골 │설치사업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경륜장ㆍ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치사업을 │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
│ │부지조성사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
│경이 수반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 │
│되는 사업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
│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
│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 │ │
│ │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 │ │
│8. 그 밖에 │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 │ │
│제1호부 │성사업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 │
│업과 유사 │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사업 │한 용지조성사업 │한 법률」 제56조에 따 │
│ │ │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 │
│ │ │나, 같은 법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 │
│ │공장용지조성사업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 │ │
│ │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 │ │
│ │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 │
│ │(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 │ │
│ │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 │
│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 │
│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 │ │
│ │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 │ │
│ │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이 수반되는 사업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물을 건축하 │
│ │ │거나 농지ㆍ산지 또 │
│ │ │는 초지를 조성하는 │
│ │ │경우 │
│ │ │ 나) 지목변경으로 부 │
│ │ │담금이 부과된 토지 │
│ │ │에 대한 사업의 경 │
│ │ │우 그 부담금 부과 │
│ │ │당시의 지목을 그 │
│ │ │부담금 부과 전의 │
│ │ │지목으로 변경하는 │
│ │ │경우 │
└──────┴──────────────────────┴──────────────┘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
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2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 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ㆍ구역ㆍ특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 택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구역ㆍ예정지ㆍ지구ㆍ지역 5. 「도로법」,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공법」, 「공항시설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지역ㆍ예정구역ㆍ예정지구ㆍ단지ㆍ구역ㆍ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단지ㆍ지역ㆍ구역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 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원문 파일
별표 3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인가등을 │준공인가 등을 │ │ │ │받은 날 │받은 날 │ ├──────┼─────────────────┼────────┼───────┤ │1. 택지개 │ 가. 삭제 <2016. 12. 30.> │ │ │ │발사업(주 ├─────────────────┼────────┼───────┤ │택단지조 │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 │사업계획 │사용검사일 │ │성사업을 │성사업 │승인일 │ │ │포함한다) ├─────────────────┤ │ │ │ │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 │ │ │ │ │설사업 │ │ │ │ ├─────────────────┼────────┼───────┤ │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준공검사일 │ │ │택지개발사업 │지정일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지개발사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승인일 │ │ │업 │개발사업 │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 │ │개발사업 │ │ │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 │ │ │ │사업 │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 │승인일 │ │ │ │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조성계획 │준공검사일 │ │지조성사 │광지조성사업 │승인일 │ 또는 │ │업(온천 │ │ │제9조제3항에 │ │개발사업 │ │ │따른 날 │ │을 포함한 ├─────────────────┤ │ │ │다) │ │ │ │ │ │ │ │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 │ │ │ │광단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인가일 │ │ │ │설치사업 │ │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인가일 │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업 │ │따른 날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 │온천개발계획 │온천이용 │ │ │발사업 │승인일 │허가일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 │사업시행 │제9조제3항에 │ │ │원사업 │허가일 │따른 날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 │승인일 │ │ │4. 도시개 │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 │ │발사업, ├─────────────────┼────────┼───────┤ │지역개발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사업 및 │시개발사업 │인가일 │ │ │도시환경 ├─────────────────┼────────┼───────┤ │정비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시행 │준공인가일 │ │ │법」에 따른 정비사업 │인가일 │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사업계획 승인 │제9조제3항에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 │따른 날 │ │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 │ │ │ │ │시개발사업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 │ │ │ │ │시개발사업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개발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 │ │ │ │ │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 │승인일 │ │ │ │사업 │ │ │ │ │ │ │ │ │ │ │ │ │ │ ├─────────────────┼────────┼───────┤ │ │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특구계획 │제9조제3항에 │ │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승인일 │따른 날 │ │ │법」에 따른 특화사업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설 및 물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업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인가일 │ │ │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 │ │ │ │사업 │ │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 │ │ │ │ │동차터미널사업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 │ │ │ │ │무설비 설치사업 │ │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승인일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공사시행 │건축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인가일 │사용승인일 │ │ │터미널사업 │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사시행 │시설확인일 │ │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인가일 │ │ │ │업 │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설치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경륜장 설치사업 │ │따른 날 │ │6. 체육시 ├─────────────────┤ │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 │ │ │성사업(골 │경정장 설치사업 │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 │경륜장ㆍ │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치사업을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인가일 │ │ │포함한다) │건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 │승인일 │따른 날 │ │ │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사용승 │ │경이 수반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허가 │인일 또는 제9 │ │되는 사업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신고) 또는 │조제3항에 따 │ │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 │건축물대장 기 │른 날 │ │ │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재내용 변경신 │ │ │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청일 │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 │ │ │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 │(신고)일 │인일 │ │8. 그 밖에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 │ │ │제1호부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행위허가일 │준공검사일 │ │업과 유사 │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또는 │ │ │한 사업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 │ │ │ │일 │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사업계획 │건축물 │ │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승인일 │사용승인일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공장설립 │건축물 │ │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일 │사용승인일 │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 │ │ │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 │ │ │ │ │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 │ │ │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 │ │ │ │ │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 │ │ │ │전용 허가(신고), 「초지법」 │ │ │ │ │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 │ │ │ │ │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 │ │ │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 │개발행위,농지 │준공검사일,건 │ │ │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전용,산지전용 │축물(시설물) │ │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또는 초지전용 │사용승인일 │ │ │사업 │허가(신고)일 │또는 │ │ │ │ │제9조제3항에 │ │ │ │ │따른 날 │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 │ │ │ │ │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4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
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