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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05호 · 2023-04-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3
  1. 제1조~제24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14>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제3항 관련)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
  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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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
  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
  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표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가목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표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같은 표 제17
  호에 따른 공장 및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및
  나목으로 한정한다),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하되, 같은 호 자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ㆍ카목 및
  하목에 따른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
  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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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7.14>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
│건축물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
├─────┼───────┬─────────────────────────┤
│1. 공장   │가.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
│외 건축물 │              │ 2) 일반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
│          │              │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
│          │              │ 3)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
│          │              │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
│          │              │ 4)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건축│
│          │              │물 바닥면적의 7배                                 │
│          │              │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물 바닥면│
│          │              │적의 4배                                          │
│          ├───────┼─────────────────────────┤
│          │나. 도시지역  │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
│          │외의 지역     │                                                  │
├─────┼───────┴─────────────────────────┤
│2. 공장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
│건축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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