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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61호 · 2025-02-1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조~제29조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
├──────┼──────────────────────┼──────────────┤
│            │                                            │                            │
│            │                                            │                            │
│1.택지개발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업(주택단지 │사업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조성사업을  │                                            │  1) 다음의 구분에 따       │
│포함한다)   │                                            │른 기간 이상 임대하         │
│            │                                            │기 위하여 국민주택          │
│            │                                            │규모(「주택법」 제2         │
│            │                                            │조제6호에 따른 국민         │
│            │                                            │주택규모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 이하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
│            │                                            │특별법」에 따른 공          │
│            │                                            │공임대주택 또는             │
│            │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
│            │                                            │민간임대주택을 말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           │
│            │                                            │업. 다만, 다음의 구         │
│            │                                            │분에 따른 기간이 되         │
│            │                                            │기 전에 분양전환하          │
│            │                                            │거나 임대사업자가           │
│            │                                            │아닌 자에게 양도하          │
│            │                                            │는 경우 해당 건설사         │
│            │                                            │업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 5      │
│            │                                            │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 4      │
│            │                                            │년                          │
│            │                                            │  2) 「공익사업을 위한      │
│            │                                            │토지 등의 취득 및           │
│            │                                            │보상에 관한 법률」          │
│            │                                            │제78조에 따른 이주          │
│            │                                            │대책대상자를 위한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주택건설사업                │
│            │                                            │  3) 「주택법」 제4조       │
│            │                                            │제1항제4호에 따른           │
│            │                                            │공익법인이 무주택자         │
│            │                                            │를 위하여 시행하는          │
│            │                                            │주택지조성사업 및           │
│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
│            │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      │
│            │                                            │외한다.                     │
│            │                                            │  1) 「택지개발촉진         │
│            │                                            │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등 국토교통          │
│            │                                            │부령으로 정하는 개          │
│            │                                            │발부담금 부과 대상          │
│            │                                            │개발사업의 시행(이          │
│            │                                            │하 "토지개발사업시          │
│            │                                            │행"이라 한다)으로           │
│            │                                            │조성이 끝난 토지에          │
│            │                                            │서 최초로 시행하는          │
│            │                                            │주택건설사업                │
│            │                                            │  2) 주택건설사업과 동      │
│            │                                            │시에 이루어지는 토          │
│            │                                            │지개발사업시행으로          │
│            │                                            │조성되는 토지에서           │
│            │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        │
│            │                                            │건설사업                    │
│            │                                            │  3) 「도시개발법」에       │
│            │                                            │따른 환지(換地)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이 끝          │
│            │                                            │난 토지나 해당 주택         │
│            │                                            │건설사업과 동시에           │
│            │                                            │이루어지는 환지 방          │
│            │                                            │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시행으로 조성되는           │
│            │                                            │토지에서 최초로 시          │
│            │                                            │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            │                                            │                            │
│            │                                            │                            │
│            ├──────────────────────┼──────────────┤
│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        │                            │
│            │발사업                                      │                            │
│            │                                            │                            │
│            │                                            │                            │
├──────┼──────────────────────┼──────────────┤
│            │                                            │                            │
│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지개발사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                            │
│업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농공단지개발사업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                            │
│            │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       │                            │
│지조성사    │사업                                        │                            │
│업(온천     ├──────────────────────┼──────────────┤
│개발사업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                            │
│을 포함한   │조성사업                                    │                            │
│다)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률」에 따른 유원지 설치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에 따른 공원사업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사업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4. 도시개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산     │
│발사업,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업용지(「산업입지 및 개     │
│지역개발    │                                            │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사업 및     │                                            │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      │
│도시환경    │                                            │설용지와 이와 관련된 교     │
│정비사업    │                                            │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      │
│            │                                            │정보처리ㆍ유통 시설용       │
│            │                                            │용지를 말한다)를 조성하     │
│            │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
│            │                                            │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   │  1)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
│            │비사업                                      │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
│            │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    │
│            │                                            │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
│            │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     │
│            │                                            │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    │
│            │                                            │표 1 제2호가목부터 바목     │
│            │                                            │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
│            │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한    │
│            │                                            │정한다.                     │
│            │                                            │  2)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3) 「주택법」 제2조제6    │
│            │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
│            │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    │
│            │                                            │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            │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    │
│            │                                            │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
│            │                                            │임대주택을 말하며,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 기간이 되기     │
│            │                                            │전에 분양전환하거나 임대    │
│            │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     │
│            │                                            │도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    │
│            │                                            │다)을 건설하는 사업 부분    │
│            │                                            │은 제외한다.                │
│            │                                            │  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            │                                            │5년                         │
│            │                                            │  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
│            │                                            │4년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       │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유도시개발사업                              │  1) 특별개발우대사업의     │
│            │                                            │경우                        │
│            │                                            │  2) 제주투자진흥지구 안    │
│            │                                            │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       │
│            │                                            │우                          │
│            │                                            │  3) 산업용지(「산업입      │
│            │                                            │지 및 개발에 관한           │
│            │                                            │법률」 제2조제7호의         │
│            │                                            │2에 따른 산업시설용         │
│            │                                            │지와 이와 관련된 교         │
│            │                                            │육ㆍ연구ㆍ업무ㆍ지          │
│            │                                            │원ㆍ정보처리ㆍ유통          │
│            │                                            │시설용 용지를 말한          │
│            │                                            │다)를 조성하는 경우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        │                            │
│            │택시개발사업                                │                            │
│            ├──────────────────────┼──────────────┤
│            │                                            │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   │                            │
│            │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        │                            │
│            │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따른 지역개발사업                           │                            │
│            ├──────────────────────┼──────────────┤
│            │                                            │                            │
│            │                                            │                            │
│            │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중소기업이 공장용지를 조    │
│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설 및 물    │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업          │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학원 설치사업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관한 법률」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
│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                            │
│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                            │
│            │설치사업                                    │                            │
│6. 체육시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                            │
│성사업(골   │설치사업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경륜장ㆍ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치사업을    │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
│포함한다)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    │
│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
│            │부지조성사업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한정     │
│            │                                            │한다.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
│경이 수반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     │
│되는 사업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          │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
│            │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         │당시의 지목을 그 부담금     │
│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        │                            │
│            │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            │                            │
│8. 그 밖에  │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            │                            │
│제1호부     │성사업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창고시설의 설치는 「국      │
│업과 유사   │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한 사업     │한 용지조성사업                             │한 법률」 제56조에 따       │
│            │                                            │른 개발행위허가를 받거      │
│            │                                            │나, 같은 법 제86조제5       │
│            │                                            │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      │
│            │                                            │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     │
│            │                                            │는 군수 외의 자가 도시      │
│            │                                            │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     │
│            │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                            │
│            │공장용지조성사업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           │                            │
│            │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             │                            │
│            │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            │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                            │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                            │
│            │(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            │                            │
│            │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                            │
│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                            │
│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         │                            │
│            │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            │                            │
│            │령으로 정하는 사업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이 수반되는 사업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가) 건축물을 건축하      │
│            │                                            │거나 농지ㆍ산지 또          │
│            │                                            │는 초지를 조성하는          │
│            │                                            │경우                        │
│            │                                            │   나) 지목변경으로 부      │
│            │                                            │담금이 부과된 토지          │
│            │                                            │에 대한 사업의 경           │
│            │                                            │우 그 부담금 부과           │
│            │                                            │당시의 지목을 그            │
│            │                                            │부담금 부과 전의            │
│            │                                            │지목으로 변경하는           │
│            │                                            │경우                        │
└──────┴──────────────────────┴──────────────┘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
  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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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9. 10.>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제7조제1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
  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폐광지
  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ㆍ지구ㆍ단지ㆍ권역ㆍ구역ㆍ특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예정지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
  택지구
  4.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
  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구역ㆍ예정지ㆍ지구ㆍ지역
  5. 「도로법」,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항공법」, 「공항시설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정지역ㆍ예정구역ㆍ예정지구ㆍ단지ㆍ구역ㆍ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단지ㆍ지역ㆍ구역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구역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구역ㆍ지구
  9.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수산업법」, 「어촌ㆍ어항법」, 「농지법」에 따른 구역ㆍ지구ㆍ휴
  양지ㆍ자연휴양림ㆍ지역ㆍ임지
  10.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구역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12.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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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6. 27.>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제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인가등을        │준공인가 등을 │
│            │                                  │받은 날         │받은 날       │
├──────┼─────────────────┼────────┼───────┤
│1. 택지개   │ 가. 삭제 <2016. 12. 30.>         │                │              │
│발사업(주   ├─────────────────┼────────┼───────┤
│택단지조    │ 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     │사업계획        │사용검사일    │
│성사업을    │성사업                            │승인일          │              │
│포함한다)   ├─────────────────┤                │              │
│            │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    │                │              │
│            │설사업                            │                │              │
│            ├─────────────────┼────────┼───────┤
│            │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준공검사일    │
│            │택지개발사업                      │지정일          │              │
├──────┼─────────────────┼────────┼───────┤
│2. 산업단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지개발사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승인일          │              │
│업          │개발사업                          │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              │
│            │개발사업                          │                │              │
│            ├─────────────────┤                │              │
│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        │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            │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개발        │                │              │
│            │사업                              │                │              │
│            ├─────────────────┼────────┼───────┤
│            │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률」에 따른 협동화사업 단         │승인일          │              │
│            │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3. 관광단   │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조성계획        │준공검사일    │
│지조성사    │광지조성사업                      │승인일          │ 또는         │
│업(온천     │                                  │                │제9조제3항에  │
│개발사업    │                                  │                │따른 날       │
│을 포함한   ├─────────────────┤                │              │
│다)         │                                  │                │              │
│            │                                  │                │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     │                │              │
│            │광단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인가일          │              │
│            │설치사업                          │                │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인가일          │              │
│            ├─────────────────┼────────┼───────┤
│            │ 마.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     │굴착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업                                │                │따른 날       │
│            ├─────────────────┼────────┼───────┤
│            │ 바.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    │온천개발계획    │온천이용      │
│            │발사업                            │승인일          │허가일        │
│            ├─────────────────┼────────┼───────┤
│            │ 사.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     │사업시행        │제9조제3항에  │
│            │원사업                            │허가일          │따른 날       │
├──────┼─────────────────┼────────┼───────┤
│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         │승인일          │              │
│4. 도시개   │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              │
│발사업,     ├─────────────────┼────────┼───────┤
│지역개발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사업 및     │시개발사업                        │인가일          │              │
│도시환경    ├─────────────────┼────────┼───────┤
│정비사업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시행        │준공인가일    │
│            │법」에 따른 정비사업              │인가일          │              │
│            ├─────────────────┼────────┼───────┤
│            │ 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사업계획 승인   │제9조제3항에  │
│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일              │따른 날       │
│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        │                │              │
│            │시개발사업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         │                │              │
│            │시개발사업                        │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개발계획        │제9조제3항에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승인일          │따른 날       │
│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         │                │              │
│            │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              │
│            ├─────────────────┼────────┼───────┤
│            │                                  │                │              │
│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         │승인일          │              │
│            │사업                              │                │              │
│            │                                  │                │              │
│            │                                  │                │              │
│            ├─────────────────┼────────┼───────┤
│            │ 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     │특구계획        │제9조제3항에  │
│            │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        │승인일          │따른 날       │
│            │법」에 따른 특화사업              │                │              │
├──────┼─────────────────┼────────┼───────┤
│5. 교통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설 및 물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류시설 용   ├─────────────────┼────────┼───────┤
│지조성사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업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인가일          │              │
│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         │                │              │
│            │사업                              │                │              │
│            ├─────────────────┤                │              │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         │                │              │
│            │동차터미널사업                    │                │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         │                │              │
│            │무설비 설치사업                   │                │              │
│            ├─────────────────┼────────┼───────┤
│            │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실시계획        │준공인가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승인일          │              │
│            │단지개발사업                      │                │              │
│            ├─────────────────┼────────┼───────┤
│            │ 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공사시행        │건축물        │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인가일          │사용승인일    │
│            │터미널사업                        │                │              │
│            ├─────────────────┼────────┼───────┤
│            │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공사시행        │시설확인일    │
│            │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        │인가일          │              │
│            │업                                │                │              │
├──────┼─────────────────┼────────┼───────┤
│            │ 가.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설치허가일      │제9조제3항에  │
│            │경륜장 설치사업                   │                │따른 날       │
│6. 체육시   ├─────────────────┤                │              │
│설 부지조   │ 나.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                │              │
│성사업(골   │경정장 설치사업                   │                │              │
│프장건설    ├─────────────────┼────────┼───────┤
│사업  및    │                                  │                │              │
│경륜장ㆍ    │                                  │                │              │
│경정장 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실시계획        │준공검사일    │
│치사업을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인가일          │              │
│포함한다)   │건설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사업계획        │제9조제3항에  │
│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         │승인일          │따른 날       │
│            │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7. 지목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     │건축허가(신고), │건축물 사용승 │
│경이 수반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허가    │인일 또는 제9 │
│되는 사업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신고) 또는     │조제3항에 따  │
│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     │건축물대장 기   │른 날         │
│            │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재내용 변경신   │              │
│            │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청일            │              │
├──────┼─────────────────┼────────┼───────┤
│            │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 │
│            │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        │(신고)일        │인일          │
│8. 그 밖에  │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                │              │
│제1호부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                │              │
│터 제6호    ├─────────────────┼────────┼───────┤
│까지의 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행위허가일      │준공검사일    │
│업과 유사   │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또는            │              │
│한 사업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              │
│            │                                  │일              │              │
│            ├─────────────────┼────────┼───────┤
│            │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사업계획        │건축물        │
│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승인일          │사용승인일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공장설립        │건축물        │
│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일          │사용승인일    │
│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                │              │
│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        │                │              │
│            │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              │
│            ├─────────────────┼────────┼───────┤
│            │                                  │                │              │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            │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                │              │
│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       │                │              │
│            │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                │              │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                │              │
│            │전용 허가(신고), 「초지법」       │                │              │
│            │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          │                │              │
│            │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        │                │              │
│            │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            │당하는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      │개발행위,농지   │준공검사일,건 │
│            │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전용,산지전용   │축물(시설물)  │
│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또는 초지전용   │사용승인일    │
│            │사업                              │허가(신고)일    │또는          │
│            │                                  │                │제9조제3항에  │
│            │                                  │                │따른 날       │
│            ├─────────────────┤                │              │
│            │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      │                │              │
│            │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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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제22조의2제1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신설 2014.7.14>

  부담금 환급액의 산정방법
  (제22조의2제1항 관련)


    부담금 환급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부담금 환급액 = 납부 금액 × 요율(%) × (조기 납부 일수/365일)



  비고

   1. "요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 "조기 납부 일수"란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6개월의 납부기한에서 부과일부
  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일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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