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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4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4.7.14>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제4조제3항 관련)
1. 유원지 설치사업: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칙」 제58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휴게실·숙박시
설(유스호스텔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원시설 중
유희시설·골프연습장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3.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원문 파일별표 2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4. 24.>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목
의 건축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라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만,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익법
인이 무주택자를 위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ㆍ사목ㆍ
아목 및 차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표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가목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표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표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같은 표 제17
호에 따른 공장 및 같은 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가목 및
나목으로 한정한다), 같은 표 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하되, 같은 호 자목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ㆍ카목 및
하목에 따른 골프장업ㆍ골프연습장업 및 썰매장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
발하는 사업원문 파일별표 3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4.7.14>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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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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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가.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 │
│외 건축물 │ │ 2) 일반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
│ │ │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4배 │
│ │ │ 3)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
│ │ │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 │
│ │ │ 4)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건축│
│ │ │물 바닥면적의 7배 │
│ │ │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건축물 바닥면│
│ │ │적의 4배 │
│ ├───────┼─────────────────────────┤
│ │나. 도시지역 │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
│ │외의 지역 │ │
├─────┼───────┴─────────────────────────┤
│2. 공장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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