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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205호 · 2023-04-2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205호,2023.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부칙 <제776호,2020.11.1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8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7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6.7.19>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8호,2014.7.14>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02호,2011.11.1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7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6.2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