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1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1)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
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
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
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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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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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법 제24조 │영업정지│영업정지│ │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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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 │법 제24조 │ │ │ │
│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 │제1항제2호 │ │ │ │
│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 │ │ │ │
│내용을 보고한 경우 │ │ │ │ │
│ │ │ │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1개월 │
│ │ │ │ │ │
│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영업정지│ │
│ │ │4개월 │4개월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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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 │법 제24조 │ │ │ │
│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영업정지│ │
│ │ │4개월 │4개월 │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 │ │영업정지│ │ │
│우 │ │6개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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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24조 │영업정지│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 │제1항제4호 │6개월 │ │ │
│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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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법 제24조 │영업정지│ │ │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제1항제5호 │6개월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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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법 제24조 │ │ │ │
│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제1항제6호 │ │ │ │
│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 │ │ │ │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 │ │영업정지│영업정지│ │
│한 경우 │ │4개월 │4개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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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 │법 제24조 │영업정지│ │ │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제1항제7호 │6개월 │ │ │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 │ │ │ │ │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 │ │ │ │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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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 │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만원 │ │ │ │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천원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