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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69호 · 2026-03-1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2. 8. 11.>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1)
  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을 그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
  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
  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
  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영업정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법 제24조   │영업정지│영업정지│          │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제1항제1호  │3개월   │6개월   │          │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 │법 제24조   │        │        │          │
│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    │제1항제2호  │        │        │          │
│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            │        │        │          │
│내용을 보고한 경우                      │            │        │        │          │
│                                        │            │        │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1개월     │
│                                        │            │        │        │          │
│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영업정지│          │
│                                        │            │4개월   │4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 │법 제24조   │        │        │          │
│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            │        │        │          │
│경우                                    │            │        │        │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영업정지│영업정지│          │
│                                        │            │4개월   │4개월   │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 │            │영업정지│        │          │
│우                                      │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법 제24조   │영업정지│        │          │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5조제1    │제1항제4호  │6개월   │        │          │
│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법 제24조   │영업정지│        │          │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제1항제5호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법 제24조   │        │        │          │
│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제1항제6호  │        │        │          │
│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            │        │        │          │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            │경고    │영업정지│영업정지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 │            │영업정지│영업정지│          │
│한 경우                                 │            │4개월   │4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  │법 제24조   │영업정지│        │          │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제1항제7호  │6개월   │        │          │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   │            │        │        │          │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            │        │        │          │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부동산개발업등록 등의 수수료(제24조제1항 관련)

┌────────────────┬─────────────┐
│신청내용                        │수수료                    │
├────────────────┼─────────────┤
│ 1.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5만원                     │
│                                │                          │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재교부 │5천원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