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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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 │
│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
│ │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
│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 │
│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 │
│ │이 있는 자 │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
│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
│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
│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
│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 │
│ │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 │
│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 │
│ │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 │
│ │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
│ │자 │
│ │3. 삭제 <2015.12.15.>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 │
│ │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 │5. 건축사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 │
│ │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 │
│ │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국가 │
│ │ 나. 지방자치단체 │
│ │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 │
│ │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 │ │
│ │ │
└────────┴──────────────────────────────┘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
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8.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
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
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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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 │법 제24조 │ │ │ │
│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 │제1항제2호 │ │ │ │
│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및 제24조의 │ │ │ │
│내용을 보고한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000 │2,000 │
│ │ │ │ │ │
│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000 │1,000 │
│ │ │ │ │ │
│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 │ │1,000 │2,000 │
│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5,000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 │법 제24조 │ │ │ │
│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및 제24조의 │ │ │ │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000 │2,000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00 │5,000 │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 │ │10,000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법 제24조 │10,000 │ │ │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및 제24조의 │ │ │ │
│ │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법 제24조 │ │ │ │
│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제1항제6호 │ │ │ │
│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및 제24조의 │ │ │ │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 │ │1,000 │2,000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 │ │5,000 │5,000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 │법 제24조 │10,000 │ │ │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제1항제7호 │ │ │ │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 │및 제24조의 │ │ │ │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2제1항 │ │ │ │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 │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법 제40조 │200 │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 │법 제40조 │25 │
│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의2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법 제40조 │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 │제1항제1호 │ │
│나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1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2) 2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 │
│ 3) 3회 이상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000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 │법 제40조 │700 │
│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 │법 제40조 │100 │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 │법 제40조 │50 │
│우 │제3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법 제40조 │ │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 │제2항제2호 │ │
│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 │ │
│경우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5 │
│ │ │ │
│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 │ │100 │
│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400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40조 │ │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 │제2항제3호 │ │
│방해한 경우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나)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 │ │ │
│ 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800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800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40조 │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 │제1항제2호 │ │
│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 │ │
│경우 │ │ │
│ │ │ │
│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 │ │ │
│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한 자의 경우 │ │ │
│ │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1,000 │
│ │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1,500 │
│ │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2,000 │
│ │ │ │
│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 │ │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 │ │
│의 경우 │ │ │
│ │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500 │
│ │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700 │
│ │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 │법 제40조 │ │
│기피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1) 1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200 │
│ │ │ │
│ 2) 2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00 │
│ │ │ │
│ 3)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당사 │법 제40조 │ │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1)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00 │
│ │ │ │
│ 2)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3)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법 제40조 │ │
│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제2항제6호 │ │
│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가)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나) 2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0 │
│ │ │ │
│ 다)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파.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 │법 제40조 │ │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 │제3항제4호 │ │
│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 │ │
│경우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
│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25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50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100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
│ │ │ │
│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200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