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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 · 2023-12-1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8. 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      │
│                │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
│                │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서      │
│                │등록을 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      │
│                │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        │
│                │이 있는 자                                                  │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
│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
│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                │                                                            │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
│                │종사한 자                                                   │
│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
│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개발에 관한       │
│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      │
│                │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     │
│                │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     │
│                │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     │
│                │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
│                │자                                                          │
│                │3. 삭제 <2015.12.15.>                                       │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     │
│                │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 이상인 자              │
│                │5. 건축사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     │
│                │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        │
│                │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        │
│                │당하는 자                                                   │
│                │  가. 국가                                                  │
│                │  나. 지방자치단체                                          │
│                │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     │
│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          │
│                │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                │                                                            │
│                │                                                            │
└────────┴──────────────────────────────┘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
  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2. 8. 9.>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1)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
  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부동산개발업
  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부동산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
  되어 부동산개발이 수행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
  한다)으로부터 감경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
  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총액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 │법 제24조   │        │        │          │
│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    │제1항제2호  │        │        │          │
│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의      │및 제24조의 │        │        │          │
│내용을 보고한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000   │2,000     │
│                                        │            │        │        │          │
│  2) 자본금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1,000   │1,000     │
│                                        │            │        │        │          │
│  3)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 │            │        │1,000   │2,000     │
│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5,000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 │법 제24조   │        │        │          │
│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1항제3호  │        │        │          │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및 제24조의 │        │        │          │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000   │2,000     │
│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5,000   │5,000   │          │
│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 │            │10,000  │        │          │
│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법 제24조   │10,000  │        │          │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및 제24조의 │        │        │          │
│                                        │2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법 제24조   │        │        │          │
│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    │제1항제6호  │        │        │          │
│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및 제24조의 │        │        │          │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2제1항      │        │        │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  │            │        │1,000   │2,000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 │            │5,000   │5,000   │          │
│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  │법 제24조   │10,000  │        │          │
│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     │제1항제7호  │        │        │          │
│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2   │및 제24조의 │        │        │          │
│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직접     │2제1항      │        │        │          │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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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2. 8.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
  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              │        │
│                                                        │              │        │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    │법 제40조     │200     │
│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    │법 제40조     │25      │
│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1호의2 │        │
│                                                        │              │        │
│                                                        │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법 제40조     │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      │제1항제1호    │        │
│나 광고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1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2) 2회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        │
│  3) 3회 이상 명시하지 않은 경우                        │              │2,000   │
│                                                        │              │        │
│                                                        │              │        │
├────────────────────────────┼───────┼────┤
│                                                        │              │        │
│                                                        │              │        │
│라.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   │법 제40조     │700     │
│개발 전문인력이 된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
│                                                        │              │        │
│                                                        │              │        │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ㆍ     │법 제40조     │100     │
│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3항제2호    │        │
│                                                        │              │        │
│                                                        │              │        │
├────────────────────────────┼───────┼────┤
│                                                        │              │        │
│                                                        │              │        │
│바.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   │법 제40조     │50      │
│우                                                      │제3항제3호    │        │
│                                                        │              │        │
│                                                        │              │        │
├────────────────────────────┼───────┼────┤
│                                                        │              │        │
│                                                        │              │        │
│사.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법 제40조     │        │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      │제2항제2호    │        │
│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법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              │        │
│경우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1) 임원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25      │
│                                                        │              │        │
│  2) 사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3) 자본금의 변경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   │              │100     │
│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  4)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                          │              │400     │
│                                                        │              │        │
│                                                        │              │        │
├────────────────────────────┼───────┼────┤
│                                                        │              │        │
│                                                        │              │        │
│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 제40조     │        │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       │제2항제3호    │        │
│방해한 경우                                             │              │        │
│                                                        │              │        │
│  1)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    가) 1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나) 2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     │
│                                                        │              │        │
│    다)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              │400     │
│                                                        │              │        │
│  2)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800     │
│                                                        │              │        │
│  3) 조사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경우               │              │800     │
│                                                        │              │        │
│                                                        │              │        │
├────────────────────────────┼───────┼────┤
│                                                        │              │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40조     │        │
│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ㆍ모사전송ㆍ컴퓨터        │제1항제2호    │        │
│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              │        │
│경우                                                    │              │        │
│                                                        │              │        │
│  1)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    │              │        │
│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한 자의 경우                      │              │        │
│                                                        │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1,000   │
│                                                        │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1,500   │
│                                                        │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2,000   │
│                                                        │              │        │
│  2) 부동산개발업자의 임직원,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              │        │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의 임직원         │              │        │
│의 경우                                                 │              │        │
│                                                        │              │        │
│    가) 1회 강요한 경우                                 │              │500     │
│                                                        │              │        │
│    나) 2회 강요한 경우                                 │              │700     │
│                                                        │              │        │
│    다) 3회 이상 강요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     │법 제40조     │        │
│기피한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1) 1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200     │
│                                                        │              │        │
│  2) 2회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500     │
│                                                        │              │        │
│  3) 3회 이상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법 위반행위의 당사   │법 제40조     │        │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5호    │        │
│                                                        │              │        │
│  1)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00     │
│                                                        │              │        │
│  2)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3)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법 제40조     │        │
│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      │제2항제6호    │        │
│짓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        │
│                                                        │              │        │
│  1)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않은    │              │        │
│경우                                                    │              │        │
│                                                        │              │        │
│    가) 1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     │
│                                                        │              │        │
│    나) 2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50     │
│                                                        │              │        │
│    다)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00     │
│                                                        │              │        │
│  2)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ㆍ물건을 제출한 경우          │              │1,000   │
│                                                        │              │        │
│                                                        │              │        │
├────────────────────────────┼───────┼────┤
│                                                        │              │        │
│                                                        │              │        │
│파.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   │법 제40조     │        │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        │제3항제4호    │        │
│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              │        │
│경우 또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        │
│                                                        │              │        │
│  1)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25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50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사유서를      │              │100     │
│제출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
│                                                        │              │        │
│  4)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              │20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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