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65호,2023.9.26>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7호,2022.8.9>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2호"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16>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부동산개발 실무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4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86호,2017.4.11>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27115호,2016.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나목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722호,2015.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13호,2015.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38호,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0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4항 전단,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2호, 같은 표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4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⑬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084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란 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23호,2010.4.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003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3>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200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
<5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호, 제10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2항제2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ㆍ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18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및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ㆍ부동산개발 실무란ㆍ비고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1 부동산개발 금융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54>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377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24조제8호 및 제25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전교육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0조에 따라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정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이 이 영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2호 중 사무실의 면적에 관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