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7호,2024.6.25>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호,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04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칙 <제622호,2019.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17.5.8>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9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ㆍ 제2항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호,2015.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호,201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1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327호,20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09.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9조 및 제19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실적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교육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08년 11월 18일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고용한 자는 제3조제1항제5호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제9조에 따라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특례)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은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