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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7호 · 2026-06-03 시행 ·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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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2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이상          │
│                                │              │위반    │위반              │
├────────────────┼───────┼────┼─────────┤
│                                │              │        │                  │
│                                │              │        │                  │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 │법 제17조제1항│500만원 │1,000만원         │
│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              │        │                  │
│우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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