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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8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8. 12. 31.>
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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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대상 │평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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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가. 일반사항 │1) 교지가 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될 것 │
│ │ ├──────────────────────────────┤
│ │ │2) 교지와 도서관,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이 인접될 것 │
│ │ ├──────────────────────────────┤
│ │ │3)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는 해당 교육청의 중ㆍ장기 학 │
│ │ │생 및 학교 배치계획에 부합할 것 │
│ ├───────┼──────────────────────────────┤
│ │나. 통학범위 │1) 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
│ │ │중심에 배치될 것 │
│ │ ├──────────────────────────────┤
│ │ │2)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로 30분 정도, 중학교 │
│ │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
│ │ │로 적정한 거리일 것 │
│ ├───────┼──────────────────────────────┤
│ │다. 통학안전 │1) 교지가 대형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교통유발도가 │
│ │ │높은 시설과 인접되지 않을 것 │
│ │ ├──────────────────────────────┤
│ │ │2) 교지 인접도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 │
│ │ │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일 것 │
│ │ ├──────────────────────────────┤
│ │ │3) 학교 통학로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 │
│ │ │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
│ │ │횡단하지 않게 설치될 것 │
│ │ ├──────────────────────────────┤
│ │ │4) 학교 통학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 │
│ │ │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또는 「도로교통 │
│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되고, 2 │
│ │ │미터 이상의 유효 보도폭이 확보될 것 │
│ │ ├──────────────────────────────┤
│ │ │5) 인근 아파트단지 출입구와 학교 교문의 거리가 최소화될 │
│ │ │수 있도록 할 것 │
│ │ ├──────────────────────────────┤
│ │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학생의 통학에 지장 │
│ │ │또는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
│ ├───────┼──────────────────────────────┤
│ │라. 통풍ㆍ │1) 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 │
│ │조망 및 ├──────────────────────────────┤
│ │일조 │2) 교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지는 제외한 │
│ │ │다)에 동짓날을 기준으로 다음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 │ │ 가) 교사(校舍):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4시간 이상의 │
│ │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
│ │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 │ │ 나) 옥외 체육장: 8시부터 16시까지 중 총 2시간 이상의 │
│ │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비고 제3호에 따른 기준시간 │
│ │ │중 연속하여 1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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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기 │가. 교지면적 │교지가 단위 학교별로 규정된 법정 기준면적 이상일 것 │
│ㆍ외형 ├───────┼──────────────────────────────┤
│ │나. 교지형태 │교지가 정형의 형태이고, 남향 중심의 교사 배치가 가능할 │
│ │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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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 │가. 지형 및 │교지는 학습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도가 심하지 아니 │
│및 토 │경사도 │하고 교사의 설치 등 공사가 용이한 부지일 것 │
│양환경 ├───────┼──────────────────────────────┤
│ │나. 풍수해 │교지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않 │
│ │ │을 것 │
│ ├───────┼──────────────────────────────┤
│ │다. 교지의 │1)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정유공장, 석면취급 공장 또는 │
│ │과거 이용 │제련소 등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것 │
│ │상황 등 │2)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또는 광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
│ │ │지 않았을 것 │
│ │ │3) 그 밖에 오염물질이나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토양이나 │
│ │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지역이 아닐 것 │
│ ├───────┼──────────────────────────────┤
│ │라. 토양환경 │1) 교지의 토양오염 정도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
│ │등 │따른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하일 것 │
│ │ ├──────────────────────────────┤
│ │ │2) 지표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 │
│ │ │기준에 적합할 것(교지에 인접한 하천이 있는 경우에 적 │
│ │ │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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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 │가. 대기 질 │1) 교지 내 대기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
│환경 │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2) 해당 계획 또는 사업 등을 위한 공사로 발생하는 악취가 │
│ │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 │
│ │ │내일 것 │
│ ├───────┼──────────────────────────────┤
│ │나. 소음 및 │교지 내 소음ㆍ진동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
│ │진동 │따른 환경기준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 │
│ │ │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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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 │가. 보호구역 │해당 학교의 보호구역 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유해 │내 금지행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
│환경 │위 및 시설 │ │
│ ├───────┼──────────────────────────────┤
│ │나. 위험시 │교지 경계선 기준 300미터 이내에 다음과 같은 시설이 가급 │
│ │설 등 │적 없을 것 │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 │
│ │ │업장 │
│ │ │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 │
│ │ │질 취급시설 │
│ │ │ 3)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 배출시설 │
│ │ │ 4) 공항, 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 송전선로, 송전탑, │
│ │ │변전소 또는 주유소 │
│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및 같은 법 │
│ │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 │ │ 6)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주장 및 같은 법 │
│ │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
│ │ │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 │
│ │ │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
│ │ │ 8) 그 밖에 학생의 건강 또는 안전 등에 위험한 영향을 주 │
│ │ │는 것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6. 공공 │가. 기반시설 │학교의 상ㆍ하수도, 전기 및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의 이용 │
│시설 │ │에 장애가 없을 것 │
│ ├───────┼──────────────────────────────┤
│ │나. 그 밖의 │그 밖에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등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이 │
│ │공공시설 │용에 장애가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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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부장관은 평가 기준 적용을 위한 측정ㆍ조사 방법 등 평가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교지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설립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제1호라목2)가) 및 나)에 따른 기준시간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경우 9시부
터 13시까지, 중학교의 경우 9시부터 14시까지, 고등학교의 경우 9시부터 15시까
지로 한다.
4. 교육감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강화된 일조기준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
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교육규칙으로 제1호라목의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한 사업 등에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미리 교육감과 협의한 경우에
는 제1호가목3), 제2호나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호 라목1)에 따른
평가 기준 중 교육감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평
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2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교육환경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제5조 관련)
1. 표지판 모형
2. 표지판 제작 방법
가. 규격: 가로 750밀리미터, 세로 1,125밀리미터로 하되, 가로와 세로의 길이
비율을 유지하여 크기를 축소할 수 있다.
나. 재질: 자율로 하되, 눈ㆍ비 또는 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다. 도안 요령
1) 글씨체: a드림고딕 Regular
2) 색상
가) 글씨: 검정(C 0, M 0, Y 0, K 100)
나) 픽토그램(캐릭터): 검정(C 0, M 0, Y 0, K 100)
다) 픽토그램(금지표시): 빨강(C 25, M 19, Y 20, K 0)
라) 바탕: 노랑(C 0, M 0, Y 100, K 0) 및 흰색(C 0, M 0, Y 0, K 2)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