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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00265호 · 2022-04-27 시행 · 교육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8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65호,2022.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 대상별 평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