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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33호 · 2026-08-30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15
  3. 부칙

별표 1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1) 전기식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
│              │엘리베이터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
│              │2) 유압식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
│              │엘리베이터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   │
│              │                  │이터                                                    │
├───────┼─────────┼────────────────────────────┤
│나. 에스컬    │1)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
│레이터        │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
│              │2) 무빙워크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   │
│              │                  │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1) 수직형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   │
│리프트        │휠체어리프트      │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   │
│              │                  │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   │
│              │                  │조의 휠체어리프트                                       │
│              ├─────────┼────────────────────────────┤
│              │2) 경사형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  │
│              │휠체어리프트      │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   │
│              │                  │의 휠체어리프트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구분          │승강기의 세부종류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1)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엘리베이터        │                                                        │
│              ├─────────┼────────────────────────────┤
│              │2) 전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  │
│              │엘리베이터        │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
│              │3) 병원용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   │
│              │엘리베이터        │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4) 장애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
│              │엘리베이터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  │
│              │                  │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  │
│              │                  │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5) 소방구조용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  │
│              │엘리베이터        │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    │
│              │                  │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  │
│              │                  │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  │
│              │                  │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              │6) 피난용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  │
│              │엘리베이터        │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
│              │                  │엘리베이터                                              │
│              ├─────────┼────────────────────────────┤
│              │7) 주택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   │
│              │엘리베이터        │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   │
│              │                  │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
│              │8)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  │
│              │엘리베이터        │치된 엘리베이터                                         │
│              ├─────────┼────────────────────────────┤
│              │9) 화물용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   │
│              │엘리베이터        │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   │
│              │                  │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              │10) 자동차용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
│              │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
│              ├─────────┼────────────────────────────┤
│              │11) 소형화물용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   │
│              │ 엘리베이터       │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   │
│              │(Dumbwaiter)      │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
│              │                  │하인 것은 제외한다)                                     │
├───────┼─────────┼────────────────────────────┤
│나. 에스컬    │1)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레이터        │에스컬레이터      │                                                        │
│              ├─────────┼────────────────────────────┤
│              │2) 장애인용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  │
│              │에스컬레이터      │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   │
│              │                  │이터                                                    │
│              ├─────────┼────────────────────────────┤
│              │3)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  │
│              │에스컬레이터      │치된 에스컬레이터                                       │
│              ├─────────┼────────────────────────────┤
│              │4) 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무빙워크          │                                                        │
│              ├─────────┼────────────────────────────┤
│              │5) 승객화물용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  │
│              │무빙워크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다. 휠체어    │1) 장애인용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  │
│리프트        │수직형            │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              │휠체어리프트      │                                                        │
│              ├─────────┼────────────────────────────┤
│              │2) 장애인용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  │
│              │경사형            │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              │휠체어리프트      │                                                        │
└───────┴─────────┴────────────────────────────┘
원문 파일

별표 2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2. 21.>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
│기계류  │제어반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공  간  │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
│(기계실)│        │다. 비상통화장치                                            │
│        │        │라. 인쇄회로기판                                            │
│        │        │마. 인버터(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
│        │        │이하 같다) 등 전력변환장치                                  │
│        │        │바. 자동구출운전장치                                        │
│        │        │사.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아. 회생제동장치                                            │
│        ├────┼──────────────────────────────┤
│        │구동기  │가. 구동기(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나. 기어(감속기)                                            │
│        │        │다.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
│        │        │의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ㆍ유량제한기    │
│        │        │라. 방진수단                                                │
│        │        │마. 유압 유닛(油壓 unit: 높은 압력의 기름을 빼낼 수 있도록  │
│        │        │한 장치를 말한다) 및 그 부속품                              │
│        │        │바. 전동기                                                  │
│        │        │사.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
│        ├────┼──────────────────────────────┤
│        │도르래  │가. 견인 도르래                                             │
│        │        │나. 풀리(Pulley)                                            │
│        ├────┼──────────────────────────────┤
│        │안전장치│가. 문열림출발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
│        │        │나. 과속조절기                                              │
│        │        │다.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그 부속품                           │
│        │        │라. 추락방지안전장치 연계수단                               │
├────┼────┼──────────────────────────────┤
│운반구  │내부    │가. 등록ㆍ열림ㆍ닫힘버튼                                    │
│(카)    │        │나. 비상통화장치                                            │
│        │        │다. 위치표시기                                              │
│        │        │라. 소방ㆍ피난운전장치                                      │
│        ├────┼──────────────────────────────┤
│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
│        │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다. 출입문 안내수단                                         │
│        │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출입문 잠금장치                                         │
│        ├────┼──────────────────────────────┤
│        │        │가. 과부하감지장치                                          │
│        │상ㆍ하부│나.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        │        │다. 방진수단                                                │
│        │        │라. 앞 보호판(Apron)                                        │
│        │        │마. 운반구(카) 안내수단                                     │
│        │        │바. 이동케이블                                              │
│        │        │사.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
├────┼────┼──────────────────────────────┤
│승강로  │승강로  │가. 주행안내 레일 및 그 부속품                              │
│        │        │나. 과속조절기 로프                                         │
│        │        │다. 위치검출장치                                            │
│        │        │라. 매다는 장치(로프, 벨트 등) 및 그 부속품                 │
│        ├────┼──────────────────────────────┤
│        │하부공간│가. 과속조절기 로프 인장장치                                │
│        │(피트)  │나. 배수장치                                                │
│        │        │다. 완충기                                                  │
├────┼────┼──────────────────────────────┤
│승강장  │승강장  │가. 비상통화장치                                            │
│        │        │나. 위치표시기                                              │
│        │        │다. 소방ㆍ피난 운전장치                                     │
│        │        │라. 호출버튼                                                │
│        ├────┼──────────────────────────────┤
│        │출입문  │가. 문닫힘 안전장치                                         │
│        │        │나. 출입문(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다. 출입문 안내수단(이탈방지장치를 포함한다)                │
│        │        │라. 출입문 개폐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출입문 잠금장치                                         │
├────┴────┼──────────────────────────────┤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
└─────────┴──────────────────────────────┘


  2. 에스컬레이터
┌────┬────┬──────────────────────────────┐
│구분    │분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
├────┼────┼──────────────────────────────┤
│기계류  │제어반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공  간  │        │나. 인쇄회로기판                                            │
│(기계실)│        │다. 인버터 등 전력변환장치                                  │
│        │        │라. 자동급유장치                                            │
│        │        │마. 제어반(구성품 전체가 조립된 완성품을 말한다)            │
│        ├────┼──────────────────────────────┤
│        │구동기  │가. 구동ㆍ종동 체인기어 및 그 부속품                        │
│        │        │나. 구동 체인                                               │
│        │        │다. 기어(감속기)                                            │
│        │        │라. 과속역행방지장치 및 그 부속품                           │
│        │        │마. 전동기                                                  │
│        │        │바. 전자기계 브레이크 및 그 부속품                          │
├────┼────┼──────────────────────────────┤
│발판    │디딤판  │가.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
│        │        │나. 디딤판 및 그 부속품                                     │
│        │        │다. 디딤판 체인                                             │
│        ├────┼──────────────────────────────┤
│        │난간    │가. 난간                                                    │
│        │        │나. 난간데크                                                │
│        │        │다. 측면 끼임방지판(Skirt guard)                            │
│        │        │라.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
│        │        │마. 외부ㆍ내부패널                                          │
│        │        │바. 손잡이                                                  │
│        │        │사. 손잡이 구동장치                                         │
├────┼────┼──────────────────────────────┤
│승강로  │승강로  │가. 릴레이ㆍ스위치ㆍ전자접촉기                              │
│        │        │나. 배수수단 및 그 부속품                                   │
│        │        │다. 정화시설 및 그 부속품                                   │
├────┼────┼──────────────────────────────┤
│승강장  │승강장  │가. 끼임방지 빗(Comb)                                       │
│        │        │나. 자동 재기동 수단 및 그 부속품                           │
│        │        │다. 손잡이 인입구안전장치 및 그 부속품                      │
│        │        │라. 빗 받침판(Comb plate)                                   │
├────┴────┼──────────────────────────────┤
│전기안전장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안전장치               │
└─────────┴──────────────────────────────┘
  비고: 제1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은 해당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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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 24.>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
  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
  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
  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경우             │제2호         │          │          │          │
│                                            │              │          │          │          │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  │법 제9조제1항 │          │          │          │
│지 못하게 된 경우                           │제3호         │          │          │          │
│                                            │              │          │          │          │
│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경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              │          │          │          │
│된 경우                                     │              │          │          │          │
│                                            │              │          │          │          │
│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인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              │사업      │사업      │사업      │
│3개월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              │사업      │사업      │사업      │
│6개월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1년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    │              │등록취소  │-         │-         │
│한 경우                                     │              │          │          │          │
│                                            │              │          │          │          │
│ 3) 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한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              │사업      │사업      │사업      │
│1 이하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              │사업      │등록취소  │-         │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라. 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경우                                        │제4호         │          │          │          │
│                                            │              │          │          │          │
│마.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법 제9조제1항 │사업      │등록취소  │-         │
│경우                                        │제5호         │전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바. 법 제9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법 제9조제1항 │          │          │          │
│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8조제1항에       │제6호         │          │          │          │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      │              │          │          │          │
│생한 경우                                   │              │          │          │          │
│                                            │              │          │          │          │
│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경고      │사업      │사업      │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사. 제조ㆍ수입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   │법 제9조제1항 │등록취소  │          │          │
│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제7호         │          │          │          │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              │          │          │          │
│등록을 말소한 경우                          │              │          │          │          │
│                                            │              │          │          │          │
│아.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한 날부터 3   │법 제9조제1항 │경고      │등록취소  │          │
│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제8호         │          │          │          │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              │          │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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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



  1. 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
┌──────────┬───────────────┬──────────────────┐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안전부품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
├──────────┼───────────────┼──────────────────┤
│가. 엘리베이터 또는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
│휠체어리프트        ├───────────────┼──────────────────┤
│                    │2) 과속조절기                 │? 종류         ? 정격속도         │
│                    ├───────────────┼──────────────────┤
│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                    ├───────────────┼──────────────────┤
│                    │4) 럽처밸브                   │? 종류         ? 밸브크기         │
│                    ├───────────────┼──────────────────┤
│                    │5) 비상통화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                    │                              │? 연결 국수(局數)                  │
│                    ├───────────────┼──────────────────┤
│                    │6) 상승과속방지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7) 완충기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8) 유량제한기                 │? 종류         ? 밸브크기         │
│                    ├───────────────┼──────────────────┤
│                    │9) 이동케이블                 │? 종류         ? 정격전압         │
│                    │                              │? 케이블 구조  ? 선심수/단면적    │
│                    ├───────────────┼──────────────────┤
│                    │10)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  │
│                    │                              │한다)                               │
│                    │                              │? 정격전류                         │
│                    │                              │? 인버터 용량                      │
│                    │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
│                    │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     │
│                    │                              │한다)                               │
│                    ├───────────────┼──────────────────┤
│                    │11) 추락방지안전장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적용하중                         │
│                    ├───────────────┼──────────────────┤
│                    │12) 출입문 잠금장치           │? 종류         ? 정격전압         │
│                    │                              │? 정격전류                         │
│                    ├───────────────┼──────────────────┤
│                    │13) 출입문 조립체             │? 종류         ? 개폐방식         │
│                    │                              │? 문짝 크기    ? 재질             │
│                    │                              │? 방화유무                         │
│                    ├───────────────┼──────────────────┤
│                    │14) 매다는 장치               │? 종류         ? 소선강도         │
│                    │                              │? 공칭 지름     ? 소선 수         │
│                    │                              │? 재질                             │
├──────────┼───────────────┼──────────────────┤
│나.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 종류         ? 적용하중         │
│                    ├───────────────┼──────────────────┤
│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 종류         ? 브레이크 종류    │
│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정격하중                         │
│                    ├───────────────┼──────────────────┤
│                    │3) 구동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                    ├───────────────┼──────────────────┤
│                    │4) 디딤판                     │? 종류         ? 공칭폭           │
│                    ├───────────────┼──────────────────┤
│                    │5) 디딤판 체인                │? 종류         ? 핀 고정방법      │
│                    │                              │? 롤러 재질                        │
│                    ├───────────────┼──────────────────┤
│                    │6) 제어반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전압(안전회로 전압으로 한정  │
│                    │                              │한다)                               │
│                    │                              │? 정격전류                         │
│                    │                              │? 인버터 용량                      │
│                    │                              │? 인쇄회로기판 구성(주제어기판 및  │
│                    │                              │안전회로와 관련된 기판으로 한정     │
│                    │                              │한다)                               │
└──────────┴───────────────┴──────────────────┘


  2.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
┌──────────┬───────────────┬──────────────────┐
│승강기의 구분       │승강기의 종류                 │모델 구분 기준                      │
├──────────┼───────────────┼──────────────────┤
│가. 엘리베이터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                    │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                    │                              │? 운반구(카) 무게                  │
│                    │                              │? 출입문 개폐구조                  │
│                    ├───────────────┼──────────────────┤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견인하중  ? 정격속도            │
│                    │                              │? 운행거리  ? 구동기 위치         │
│                    │                              │? 운반구(카) 무게                  │
│                    │                              │? 출입문 개폐구조                  │
├──────────┼───────────────┼──────────────────┤
│나. 에스컬레이터    │1) 에스컬레이터               │? 종류          ? 정격하중        │
│                    │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
│                    ├───────────────┼──────────────────┤
│                    │2) 무빙워크                   │? 종류          ? 정격하중        │
│                    │                              │? 정격속도      ? 구동기 위치     │
├──────────┼───────────────┼──────────────────┤
│다. 휠체어리프트    │1) 전기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하중      ? 구동방식        │
│                    ├───────────────┼──────────────────┤
│                    │2) 유압식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정격속도        │
│                    │                              │? 정격하중      ? 구동방식        │
│                    ├───────────────┼──────────────────┤
│                    │3)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종류          ? 구동방식        │
│                    │                              │? 정격속도      ? 정격하중        │
└──────────┴───────────────┴──────────────────┘


  비고
  1. 모델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기본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표본적으로 안
  전인증을 받은 모델을 말한다.
   나. "파생모델"이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에 따라 기본모델에서
  파생되는 모델을 말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 파일

별표 5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 부품안전인증번호:  │
  │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
  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조정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가목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
  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
  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로마자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다량을 구입
  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가. 도안


  ┌─────────┐
  │안전인증 면제확인 │
  └─────────┘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
  는 승강기에 해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
  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확인증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6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2. 2. 21.>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
  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
  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품안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인증 취소 │          │          │
│                                            │          │          │          │          │
│나.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  │법 제16조 │          │          │          │
│하는 승강기안전부품이 승강기안전부품 안     │제1항제2호│          │          │          │
│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   │          │부품안전  │부품안전  │-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6개월  │          │          │
│                                            │          │          │          │          │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          │부품안전  │-         │-         │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부품안전인증서에      │          │인증 취소 │          │          │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          │          │          │          │
│경우                                        │          │          │          │          │
│                                            │          │          │          │          │
│다.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3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인증 취소 │          │          │
│                                            │          │          │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정기심사 결과 법 제11조제3항제2호의 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준에 맞지 않은 경우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개선명령  │부품안전  │부품안전  │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  │인증 취소 │
│                                            │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부품안전  │-         │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    │제1항제8호│인증표시  │인증 취소 │          │
│우                                          │          │등 사용금 │          │          │
│                                            │          │지 2개월  │          │          │
│                                            │          │          │          │          │
│차.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인증 취소 │          │          │
│                                            │          │          │          │          │
│카. 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 제16조 │부품안전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품안전인    │제1항제10 │인증 취소 │          │          │
│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호        │          │          │          │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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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
  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
  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
  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인증 취소   │            │          │
│                                            │          │            │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  │법 제21조 │            │            │          │
│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제1항제2호│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   │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항에 해당하는 경우                          │          │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   │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
│항에 해당하는 경우                          │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6  │            │          │
│                                            │          │개월        │            │          │
│                                            │          │            │            │          │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          │승강기안전  │-           │-         │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      │          │인증 취소   │            │          │
│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      │          │            │            │          │
│경한 경우                                   │          │            │            │          │
│                                            │          │            │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으로 표시한 경우                            │제1항제3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인증 취소   │            │          │
│                                            │          │            │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     │제1항제6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지 않은 경우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개선명령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승강기안전  │-         │
│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제1항제8호│인증표시등  │인증 취소   │          │
│                                            │          │사용금지 2  │            │          │
│                                            │          │개월        │            │          │
│                                            │          │            │            │          │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9호│인증 취소   │            │          │
│                                            │          │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법 제21조 │승강기안전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    │제1항제10 │인증 취소   │            │          │
│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호        │            │            │          │
│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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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2. 2. 21.>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인증 │법 제23조 │지정취소  │-         │-         │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법 제23조 │지정취소  │-         │-         │
│부품안전인증을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안전인증을 거부하거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                                              │          │          │          │          │
│라. 부품안전인증을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제2항제4호│3개월     │6개월     │          │
│                                              │          │          │          │          │
│마.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게 된 경우                                    │제2항제5호│3개월     │6개월     │          │
│                                              │          │          │          │          │
│바. 부품안전인증을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1호를 위반      │제2항제6호│3개월     │6개월     │          │
│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의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      │제2항제7호│2개월     │4개월     │6개월     │
│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     │          │          │          │          │
│우                                            │          │          │          │          │
│                                              │          │          │          │          │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법 제2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적게 받은 경우                                │제2항제8호│3개월     │6개월     │          │
└───────────────────────┴─────┴─────┴─────┴─────┘
원문 파일

별표 9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2. 2. 2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승강
  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 기능사 이상의 자격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이라고 인정되는 학위를 포함한다)
   라. 6개월 이상의 승강기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
  력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기술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2. 별표 1 제2호바목에 따른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1
  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그 밖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나.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관리교육의 이수
   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의 이수
   라.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이수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 운행에 관한 기본교육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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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24.>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신규교육
┌────────┬─────────────────────────┬────┐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교육기간│
├────────┼─────────────────────────┼────┤
│별표 9 제1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 │        │
│                │기 조작(이하 “비상구출운전”이라 한다)           │        │
│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별표 9 제2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        │
│                │5. 비상구출운전(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  │        │
│                │당한다)                                           │        │
│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별표 9 제3호에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1일     │
│따른 승강기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        │
│안전관리자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        │
│                │4. 비상구출운전(별표 9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        │
│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
└────────┴─────────────────────────┴────┘
  2. 정기교육

    정기교육의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제1호의 신규교육을 참조하여
  정하되, 교육내용에는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 변경 및 중요 기준 변경 등
  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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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 │법 제37조 │지정취소  │-         │-         │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법 제37조 │지정취소  │-         │-         │
│정기검사를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3호│3개월     │6개월     │          │
│                                              │          │          │          │          │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제2항제4호│3개월     │6개월     │          │
│                                              │          │          │          │          │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항제5호│3개월     │6개월     │          │
│                                              │          │          │          │          │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      │제2항제6호│3개월     │6개월     │          │
│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     │제2항제7호│2개월     │4개월     │6개월     │
│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법 제37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적게 받은 경우                                │제2항제8호│3개월     │6개월     │          │
└───────────────────────┴─────┴─────┴─────┴─────┘
원문 파일

별표 12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 24.>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의 일부정지인 경우 또는 사업의
  전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
  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하나 이상의 사업의 전부정지와 하나 이상
  의 사업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 및 사
  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을 1)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만 하고, 그
  사업의 전부정지처분 기간이 사업의 일부정지처분 기간보다 짧으면 그 사업의 전
  부정지처분과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사업의 일부정지처분을 병과(倂科)한다.
    3) 1) 및 2)를 제외하고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에
  는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지관리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          │          │          │          │
│나.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사업정지기간에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유지관리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          │          │          │
│다.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법 제44조 │          │          │          │
│못하게 된 경우                                │제1항제3호│          │          │          │
│                                              │          │          │          │          │
│ 1) 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 │          │          │          │          │
│우                                            │          │          │          │          │
│                                              │          │          │          │          │
│  가)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준 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          │
│ 2)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가)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이하인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개월 초과 3개  │          │사업      │사업      │사업      │
│월 미만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1개월     │2개월     │3개월     │
│                                              │          │          │          │          │
│  다)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3개월 초과 6개  │          │사업      │사업      │사업      │
│월 미만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라)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이하인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마) 기술인력 1명 부족기간이 1년을 초과한    │          │등록취소  │-         │-         │
│경우                                          │          │          │          │          │
│                                              │          │          │          │          │
│ 3) 유지관리설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          │          │          │          │
│된 경우                                       │          │          │          │          │
│                                              │          │          │          │          │
│  가)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이하 부족한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경우                                          │          │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나) 기준 설비 수량의 5분의 1 초과 3분의 1   │          │사업      │사업      │사업      │
│이하 부족한 경우                              │          │일부정지  │일부정지  │일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다) 기준 설비 수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부  │          │사업      │등록취소  │-         │
│족한 경우                                     │          │일부정지  │          │          │
│                                              │          │6개월     │          │          │
│                                              │          │          │          │          │
│라. 법 제40조 각 호에 따른 유지관리업 등록의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4호│          │          │          │
│                                              │          │          │          │          │
│마.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 │법 제44조 │          │          │          │
│급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          │          │          │
│ 1) 하도급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          │사업      │사업      │사업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2) 하도급기간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경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3) 하도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등록취소  │-         │-         │
│                                              │          │          │          │          │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법 제44조 │          │          │          │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제1항제6호│          │          │          │
│경우                                          │          │          │          │          │
│                                              │          │          │          │          │
│ 1)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이  │          │보완명령  │사업      │사업      │
│하인 경우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 2)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1개월 초  │          │사업      │사업      │사업      │
│과 6개월 이하인 경우                          │          │전부정지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 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 초과기간이 6개월을   │          │등록취소  │-         │-         │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사.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주체의 용역 │법 제44조 │사업      │등록취소  │-         │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    │제1항제7호│전부정지  │          │          │
│피한 경우                                     │          │2개월     │          │          │
│                                              │          │          │          │          │
│아.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법 제44조 │          │          │          │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          │
│ 1)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업      │사업      │등록취소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3개월     │6개월     │          │
│                                              │          │          │          │          │
│ 2)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          │경고      │사업      │사업      │
│                                              │          │          │전부정지  │전부정지  │
│                                              │          │          │1개월     │2개월     │
│                                              │          │          │          │          │
│자.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  │법 제44조 │등록취소  │          │          │
│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     │제1항제9호│          │          │          │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          │          │          │          │
│경우                                          │          │          │          │          │
│                                              │          │          │          │          │
│차. 유지관리업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 │법 제44조 │경고      │등록취소  │          │
│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제1항     │          │          │          │
│이상 휴업한 경우                              │제10호    │          │          │          │
└───────────────────────┴─────┴─────┴─────┴─────┘
  비고: 다목2)에 따라 기술인력 2명 이상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술인력의 부족기간을 합산한 후, 기술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의 부족기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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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 24.>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1. 기술교육
┌────────────────────────────────┬──────┐
│교육 내용                                                       │교육시간    │
├────────────────────────────────┼──────┤
│가. 승강기 설계이론                                             │28시간      │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            │
│다. 승강기 설치공법                                             │            │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            │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            │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            │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            │
│는 내용                                                         │            │
└────────────────────────────────┴──────┘


  2. 직무교육
┌────────────────────────────────┬──────┐
│교육 내용                                                       │교육시간    │
├────────────────────────────────┼──────┤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            │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28시간      │
│다. 설치검사 실무                                               │            │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            │
│마. 안전검사 실무                                               │            │
│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            │
│사.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            │
│아. 승강기 관계법령                                             │            │
│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            │
│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            │
│는 내용                                                         │            │
└────────────────────────────────┴──────┘
  비고
  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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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2. 2. 21.>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
  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 │법 제53조     │지정취소  │-         │-       │
│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  │법 제53조     │지정취소  │-         │-       │
│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경우         │제2항제2호    │          │          │        │
│                                            │              │          │          │        │
│다.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교육 또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직무교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제2항제3호    │3개월     │6개월     │        │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2항제4호    │3개월     │6개월     │        │
│                                            │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법 제53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또는 같      │제2항제5호 및 │3개월     │6개월     │        │
│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할 수 없게    │영 제46조     │          │          │        │
│된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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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2. 2. 21.>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
  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
  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
  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
  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
  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
  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
  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내용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거짓으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로 한 경우                                    │제1항제1호│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를 법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제1항제2호│1개월   │2개월   │4개월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항제3호│2개월   │4개월   │6개월   │
│                                              │          │        │        │        │
│라.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  │법 제54조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의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     │제1항제4호│1개월   │2개월   │4개월   │
│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          │        │        │        │
│경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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