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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02-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12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    │제2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    │제3호         │        │        │          │
│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제5호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3호         │        │        │          │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              │        │        │          │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6호         │        │        │          │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     │              │        │        │          │
│입을 대행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7호         │        │        │          │
│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제8호         │        │        │          │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9호         │        │        │          │
│                                      │              │        │        │          │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제10호        │        │        │          │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1호        │        │        │          │
│                                      │              │                              │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제1호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 │              │30만원                        │
│만인 경우                             │              │                              │
│                                      │              │                              │
│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 │              │50만원                        │
│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 │              │100만원                       │
│상인 경우                             │              │                              │
│                                      │              │                              │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  │법 제82조제2항│        │        │          │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              │50만원  │80만원  │100만원   │
│경우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
│3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6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하는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호        │        │        │          │
│                                      │              │        │        │          │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  │법 제82조제2항│        │        │          │
│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제14호        │        │        │          │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    │              │        │        │          │
│우                                    │              │        │        │          │
│                                      │              │        │        │          │
│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    │제15호        │        │        │          │
│를 방해한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제5호         │        │        │          │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   │제3호         │        │        │          │
│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  │법 제82조제4항│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제2호         │        │        │          │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        │        │          │
│                                      │              │        │        │          │
│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     │제17호        │        │        │          │
│은 경우                               │              │        │        │          │
│                                      │              │        │        │          │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    │제18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법 제82조제2항│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9호        │        │        │          │
│                                      │              │        │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              │ 30만원 │ 50만원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     │제20호        │        │        │          │
│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    │              │        │        │          │
│는 훼손한 경우                        │              │        │        │          │
│                                      │              │        │        │          │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   │제4호         │        │        │          │
│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   │법 제82조제3항│        │        │          │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만원 │30만원  │ 50만원   │
│                                      │              │        │        │          │
│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만인 경우                             │              │        │        │          │
│                                      │              │        │        │          │
│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              │        │        │          │
│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              │        │        │          │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   │법 제82조제4항│ 10만원 │20만원  │50만원    │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제3호         │        │        │          │
│로 한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              │        │        │          │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제7호         │        │        │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     │              │        │        │          │
│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              │        │        │          │
│한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제8호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6호         │        │        │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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