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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5호 · 2026-02-0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4 · 별표 1~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12
  3. 별표 13
  4. 부칙

별표 1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 2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제8조 및 제10조 관련)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
│종류          │구분 기준                                                       │
├───────┼────────────────────────────────┤
│ 가. 승강기 제조업│승강기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해당 승강기를 「산       │
│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業)             │
├───────┼────────────────────────────────┤
│ 나. 승강기 수입업│외국으로부터 승강기를 수입하는 업                               │
├───────┼────────────────────────────────┤
│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에 따라          │
│              │해당 승강기부품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하는 업                     │
├───────┼────────────────────────────────┤
│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외국으로부터 제9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              │
└───────┴────────────────────────────────┘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가. 승강기 제조업의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    │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술│책  │계│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인│임  │책│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   │
│력│기  │임│람                                                                │
│  │술  │기│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인  │술│사람                                                              │
│  │력  │인│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
│  │    │력│사람                                                              │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  │
│  │    │  │의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이라     │
│  │    │  │한다)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
│  │    │  │자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이라 한다)     │
│  │    │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  │    │생│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    │산│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    │책│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   │
│  │    │임│람                                                                │
│  │    │기│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    │술│사람                                                              │
│  │    │인│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
│  │    │력│사람                                                              │
│  │    │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  │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  │    │설│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    │치│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    │관│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   │
│  │    │리│람                                                                │
│  │    │책│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    │임│사람                                                              │
│  │    │기│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
│  │    │술│사람                                                              │
│  │    │인│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  │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기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설│제조    │1) 기계가공설비 5종 이상                                          │
│비│설비    │2) 조립설비                                                       │
│  │        │3) 용접설비                                                       │
│  ├────┼─────────────────────────────────┤
│  │시험    │1) 금속 줄자                                                      │
│  │검사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설비    │3) 아들자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
│  │        │4) 전류계                                                         │
│  │        │5) 전압계                                                         │
│  │        │6) 절연저항계(절연저항측정기)                                     │
│  │        │7) 밝기측정기                                                     │
│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
│  │        │9) 감속도 측정기                                                  │
│  │        │10) 토크렌치(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공구를     │
│  │        │말한다. 이하 같다)                                                │
│  │        │11) 소음진동측정기                                                │
│  │        │12) 표면온도측정기                                                │
│  │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전압의 변화    │
│  │        │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14)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        │15) 주행시험설비(임차하는 주행시험설비를 포함한다)                │
└─┴────┴─────────────────────────────────┘


   나. 승강기 수입업의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술  │책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인력  │기술│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   │
│      │    │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
│      │    │사람                                                              │
│      │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일반│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기술│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
│      │인력│을 취득한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
│      │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설비  │시험│1) 금속 줄자                                                      │
│      │검사│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설비│3) 아들자 캘리퍼스                                                │
│      │    │4) 전류계                                                         │
│      │    │5) 전압계                                                         │
│      │    │6) 절연저항계                                                     │
│      │    │7) 조도계                                                         │
│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
│      │    │9) 감속도 측정기                                                  │
│      │    │10) 토크렌치                                                      │
│      │    │11) 소음진동측정기                                                │
│      │    │12) 표면온도측정기                                                │
│      │    │13)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      │    │14)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다. 승강기부품 제조업의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술│    │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인│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   │
│력│    │  │람                                                                │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
│  │책  │설│사람                                                              │
│  │임  │계│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기  │책│사람                                                              │
│  │술  │임│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인  │기│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력  │술│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인│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력│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  │    │생│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    │산│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    │책│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   │
│  │    │임│람                                                                │
│  │    │기│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
│  │    │술│사람                                                              │
│  │    │인│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    │력│사람                                                              │
│  │    │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기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설│제조    │1) 기계가공설비(기계가공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비│설비    │2) 조립설비(조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3) 용접설비(용접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  │시험    │1) 아들자 캘리퍼스                                                │
│  │검사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설비    │3) 전압계                                                         │
│  │        │4) 전류계                                                         │
│  │        │5) 절연저항계                                                     │
└─┴────┴─────────────────────────────────┘


   라. 승강기부품 수입업의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술│책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인력│기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   │
│    │      │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
│    │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
│    │      │사람                                                              │
│    │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  │
│    │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8)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9)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10)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
│    │기술  │기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  │
│    │      │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
│    │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   │
│    │      │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   │
│    │      │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    │
│    │      │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설비│시험  │1) 아들자 캘리퍼스                                                │
│    │검사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설비  │3) 전압계                                                         │
│    │      │4) 전류계                                                         │
│    │      │5) 절연저항계                                                     │
└──┴───┴─────────────────────────────────┘
  비고: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 중 2개 이상
  의 업을 겸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종류별로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
  며, 해당 업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문 파일

별표 2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대상 승강기부품(제9조 관련)



  1.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견인 도르래(Traction sheave)
    나. 비상전원공급장치
    다. 자동구출운전장치
    라. 주행안내 레일(Guide rail)
    마. 출입문 개폐장치
    바. 출입문 제어장치
    사. 출입문 안내수단(Guides)



  2.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승강기부품
    가. 골조 구조물(Truss)
    나. 디딤판 경계틀(Demarcation)
    다. 디딤판 측면 끼임방지장치(Skirt deflector)
    라. 손잡이(Handrail system)
    마. 끼임방지 빗(Comb)



  3. 별표 4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원문 파일

별표 3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은 1일당 과징금의 금액에 사업의 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
  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과징금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다. 연간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매출액을 말한다)은 전년도의 1
  년간 총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으로 연간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
  한다.
   라. 부과권자는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
  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0조제1항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출기준
┌──┬────────────────┬─────────────────────┐
│등급│연간매출액                      │사업정지 1일당 과징금의 금액              │
├──┼────────────────┼─────────────────────┤
│1   │                     5억원 이하 │  10만원                                  │
│    │                                │                                          │
│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                                │                                          │
│3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20만원                                  │
│    │                                │                                          │
│4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25만원                                  │
│    │                                │                                          │
│5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30만원                                  │
│    │                                │                                          │
│6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40만원                                  │
│    │                                │                                          │
│7   │5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  50만원                                  │
│    │                                │                                          │
│8   │7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60만원                                  │
│    │                                │                                          │
│9   │100억원 초과    ~   150억원 이하│  70만원                                  │
│    │                                │                                          │
│10  │150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80만원                                  │
│    │                                │                                          │
│11  │200억원 초과    ~   250억원 이하│  90만원                                  │
│    │                                │                                          │
│12  │250억원 초과    ~   300억원 이하│ 105만원                                  │
│    │                                │                                          │
│13  │3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120만원                                  │
│    │                                │                                          │
│14  │400억원 초과    ~   500억원 이하│ 135만원                                  │
│    │                                │                                          │
│15  │500억원 초과                    │ 1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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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승강기안전부품(제16조 관련)


┌────────┬──────────────────────────────┐
│구 분           │승강기안전부품                                              │
├────────┼──────────────────────────────┤
│엘리베이터 또는 │1. 문열림출발방지장치(unintended car movement protection    │
│휠체어리프트    │means)                                                      │
│                │2. 과속조절기(Overspeed governors)                          │
│                │3.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                │4. 럽처밸브(rupture valve: 압력배관 파손 시 기름의 누설에 의│
│                │한 승강기의 하강을 제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
│                │5. 비상통화장치                                             │
│                │6. 상승과속방지장치(Ascending car overspeed protection      │
│                │means)                                                      │
│                │7. 완충기                                                   │
│                │8. 유량제한기(One-way restrictor)                           │
│                │9. 이동케이블                                               │
│                │10. 제어반                                                  │
│                │11. 추락방지안전장치(Safety gear)                           │
│                │12. 출입문 잠금장치                                         │
│                │13. 출입문 조립체                                           │
│                │14. 매다는 장치(Suspension means)                           │
├────────┼──────────────────────────────┤
│에스컬레이터    │1. 과속역행방지장치                                         │
│                │2. 구동기(전동기 및 전자기계 브레이크를 포함한다)           │
│                │3. 구동 체인                                                │
│                │4. 디딤판                                                   │
│                │5. 디딤판 체인                                              │
│                │6. 제어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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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1. 27.>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대상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제18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등이 연구ㆍ개발 목
  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과학기술원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마.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
    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차.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
  은 기업부설연구소
    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
  소
    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너.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
  관
    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자
    러. 공단
  2. 전시회 전시 또는 박람회 출품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
  는 승강기
  3. 부품안전인증을 위한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
  하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위한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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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보험금액(제27조제3항 관련)



  1.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
┌──┬─────┬─────────────────────────────────┐
│등급│보험금액  │상해 내용                                                         │
├──┼─────┼─────────────────────────────────┤
│1급 │1,500만원 │1. 엉덩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   │
│    │          │한 상해                                                           │
│    │          │4. 외상 머리뼈안(두개강)출혈로 머리뼈 절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6. 심한 뇌 타박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48시간 이상 혼수상태     │
│    │          │지속)                                                             │
│    │          │7. 넓적다리뼈 중간부분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쇄성 골절                   │
│    │          │9. 3도 화상 등 연조직(soft tissue)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
│    │          │이상인 상해                                                       │
│    │          │10. 팔다리와 몸체에 연조직 손상이 심하여 유경(有莖)피부이식술     │
│    │          │(pedicled skin graft: 피부ㆍ피하조직을 전면에 걸쳐 잘라내지 않    │
│    │          │고 일부를 남기고 이식하는 방법을 말한다)이 불가피한 상해          │
│    │          │11.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800만원   │1. 위팔뼈 중간부분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쐐기모양 압박 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상   │
│    │          │해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
│    │          │4. 내부장기파열과 골반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7. 자뼈 중간부분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750만원   │1. 위팔뼈 윗목부분 골절                                           │
│    │          │2. 위팔뼈 복사부분[?부]골절과 팔꿉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3. 노뼈와 자뼈의 중간부분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4. 손목손배뼈[수근주상골]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
│    │          │6. 넓적다리뼈 중간부분 골절                                       │
│    │          │7. 무릎뼈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뼈 완전적출술이 적용되   │
│    │          │는 상해                                                           │
│    │          │8. 정강이뼈 복사부분 골절이 관절 부분을 침범하는 상해             │
│    │          │9. 발목뼈ㆍ발허리뼈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10. 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가시     │
│    │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膝內障): 무릎관절을 구성하     │
│    │          │는 뼈, 반월판, 인대 등의 손상과 장애를 말한다]                    │
│    │          │11. 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13. 중한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14.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700만원   │1. 넓적다리뼈 복사부분 골절                                       │
│    │          │2. 정강이뼈 중간부분 골절                                         │
│    │          │3. 목말뼈[거골] 윗목부분 골절                                     │
│    │          │4. 슬개인대(무릎뼈와 정강이뼈를 연결하는 인대를 말한다) 파열      │
│    │          │5. 어깨 관절부의 회전 근개 파열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 전위골절(뼈가 어긋나는 골절을 말한다)    │
│    │          │7. 팔꿉관절부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3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   │
│    │          │해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
│    │          │10.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5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골절(말게뉴 골절 등)                              │
│    │          │2. 발목관절부의 안쪽ㆍ바깥쪽 복사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3. 무릎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 파열                        │
│    │          │4. 발허리뼈 골절                                                  │
│    │          │5. 위팔뼈 중간부분 골절                                           │
│    │          │6. 노뼈 먼쪽부위 골절                                             │
│    │          │7.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8.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혈흉) 또는 공기가슴증(기흉)    │
│    │          │이 동반된 상해                                                    │
│    │          │9. 발등부 근육힘줄 파열창                                         │
│    │          │10. 손바닥부 근육힘줄 파열창                                      │
│    │          │11.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2.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    │
│    │          │해                                                                │
│    │          │13.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4.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400만원   │1. 소아의 다리 긴뼈의 중간부분 골절                               │
│    │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절편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허리뼈[중족골]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좌골)ㆍ긴뼈의 단일골절                          │
│    │          │6. 단순 무릎뼈 골절                                               │
│    │          │7. 노뼈 중간부분 골절(먼쪽부위는 제외한다)                        │
│    │          │8. 자뼈 중간부분 골절(몸쪽부위는 제외한다)                        │
│    │          │9. 자뼈 팔꿈치머리 골절                                           │
│    │          │10.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
│    │          │11.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2.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
│    │          │13.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
│    │          │14.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5.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250만원   │1. 소아의 팔 긴뼈 중간부분 골절                                   │
│    │          │2. 발목관절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골절 윗복사부분 굴곡(굽히기)골절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관절 탈구                                                  │
│    │          │6. 어깨봉우리ㆍ쇄골 간 관절 탈구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2도 화상 등 연조직 손상이 신체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   │
│    │          │해                                                                │
│    │          │9.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0.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180만원   │1. 위팔뼈 윗복사부분 폄골절                                       │
│    │          │2. 빗장뼈 골절                                                    │
│    │          │3. 팔꿉관절 탈구                                                  │
│    │          │4. 어깨뼈 골절                                                    │
│    │          │5. 팔꿉관절 내 위팔뼈 작은머리 골절                               │
│    │          │6. 종아리뼈 중간부분 골절                                         │
│    │          │7.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8.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9. 뇌 타박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상해                      │
│    │          │10. 위턱뼈 골절 또는 아래턱뼈 골절                                │
│    │          │11.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2.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1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또는 가로돌기 골절                           │
│    │          │2. 노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월상골 전방탈구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5. 손허리뼈 골절                                                  │
│    │          │6. 손목뼈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허리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 삠                                                  │
│    │          │10. 갈비뼈 골절                                                   │
│    │          │11. 척추체 간 관절부 삠과 주위 연조직(인대, 근육 등) 손상이 동반  │
│    │          │된 상해                                                           │
│    │          │12. 손목관절 탈구                                                 │
│    │          │13.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14.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12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내 혈종                                        │
│    │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
│    │          │3. 손목뼈ㆍ손허리뼈 간 관절 탈구                                  │
│    │          │4. 손목관절부 삠                                                  │
│    │          │5. 모든 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
│    │          │제외한다)                                                         │
│    │          │6.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7.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10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    │          │2. 손가락 관절 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6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
│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3급│4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해                         │
│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14급│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상태                                  │
│    │          │2. 7일 이하의 통원이 필요한 상해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상해                           │
└──┴─────┴─────────────────────────────────┘


  비고
   1.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개발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2.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단순성 선 모양 골절로 뼛조각의
  위치 변화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보상한다.
   3. 위 표에서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ㆍ질병명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
  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2급이 주종일 때에는 5급
  까지의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한 등급 높게 보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필요한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2.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
┌──┬─────┬─────────────────────────────────┐
│등급│보험금액  │신체장애                                                          │
├──┼─────┼─────────────────────────────────┤
│1급 │8,000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7,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   │
│    │          │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
│    │          │하는 사람                                                         │
├──┼─────┼─────────────────────────────────┤
│3급 │6,4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
│    │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   │
│    │          │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5,6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
│    │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4,8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   │
│    │          │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   │
│    │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4,0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
│    │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
│    │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
│    │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3,2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
│    │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
│    │          │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   │
│    │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
│    │          │없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    │
│    │          │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   │
│    │          │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
│    │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 또는 난소를 잃은 사람                             │
├──┼─────┼─────────────────────────────────┤
│8급 │2,4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  │
│    │          │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
│    │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1,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한쪽시야결손)ㆍ시야협착(시야가 좁아짐) 또는     │
│    │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
│    │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      │
│    │          │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
│    │          │못 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
│    │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    │
│    │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는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
│    │          │알아듣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
│    │          │락 외의 2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  │
│    │          │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     │
│    │          │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11급│1,2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 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
│    │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
│    │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6. 한 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 쓰게 된 사람                                                   │
│    │          │9.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10개 이상 13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11.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12급│1,0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 9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
│    │          │5. 빗장뼈ㆍ복장뼈(흉골)ㆍ갈비뼈ㆍ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8. 다리의 긴뼈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  │
│    │          │람                                                                │
│    │          │10.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   │
│    │          │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
│    │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   │
│    │          │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8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 6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
│    │          │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   │
│    │          │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     │
│    │          │데 발가락 이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14급│ 500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 4개 이하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 보철을 한 사람          │
│    │          │3. 팔이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4. 다리가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    │
│    │          │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    │
│    │          │로 못 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
│    │          │못 쓰게 된 사람                                                   │
│    │          │9.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   │
│    │          │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
  리손가락관절 또는 몸쪽가락뼈사이관절(엄지손가락은 손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
  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발허리발가락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가
  락뼈사이관절(엄지발가락은 발가락관절)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했어도 맨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상태
  를 말한다.
   8."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
  능하나 그 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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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5. 1. 21.>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제31조제3호 관련)




┌──────┬───────────────────────────────────┐
│구분        │지정기준                                                              │
├──┬───┼───────────────────────────────────┤
│검사│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
│인력│검사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
│    │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
│    │검사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5명 이상.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 │
│    │인력  │람이 전체 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
│    │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검사        │1. 금속 줄자                                                          │
│설비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3. 아들자 캘리퍼스                                                    │
│            │4. 전류계                                                             │
│            │5. 전압계                                                             │
│            │6. 절연저항계                                                         │
│            │7. 밝기측정기                                                         │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
│            │9. 감속도 측정기                                                      │
│            │10.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
│            │11. 각도계 2대 이상                                                   │
│            │12.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
│            │13. 토크렌치 2대 이상                                                 │
│            │14. 접지저항계 2대 이상                                               │
│            │15.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
│            │16. 분동 5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정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1인당 연간 1,500대를 초과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위 표의 검사설비 중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
  상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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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5. 1. 21.>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제33조제2호 관련)



  1.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 │구분기준                                            │
├──────────────┼──────────────────────────┤
│고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             │
├──────────────┼──────────────────────────┤
│중저속 승강기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                 │
└──────────────┴──────────────────────────┘


  2.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등록기준

   가. 고속 승강기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술│책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      │
│인력│기술│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    │    │인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
│    │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     │
│    │    │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
│    │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      │
│    │기술│술교육을 받은 사람 8명 이상                                           │
│    │인력│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     │
│    │    │인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
│    │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
│    │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설비      │1) 금속 줄자                                                          │
│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3) 아들자 캘리퍼스                                                    │
│          │4) 전압계                                                             │
│          │5) 전류계                                                             │
│          │6) 절연저항계                                                         │
│          │7) 밝기측정기                                                         │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
│          │9) 전기회로시험기                                                     │
│          │10) 감속도 측정기                                                     │
│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
│          │12) 토크렌치                                                          │
│          │13) 소음진동측정기                                                    │
│          │14) 표면온도측정기                                                    │
│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          │16) 분동 3톤(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나. 중저속 승강기 등록기준
┌─────┬───────────────────────────────────┐
│구분      │등록기준                                                              │
├──┬──┼───────────────────────────────────┤
│기술│책임│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      │
│인력│기술│술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
│    │    │인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
│    │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     │
│    │    │상인 사람                                                             │
│    │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
│    │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
│    │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    │일반│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      │
│    │기술│술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
│    │인력│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2개      │
│    │    │월 이상인 사람                                                        │
│    │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
│    │    │이상인 사람                                                           │
│    │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후 승강기    │
│    │    │에 관한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
│    │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에 관한    │
│    │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6)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7)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8)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
│    │    │졸업한 후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    │    │9)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설비      │1) 금속 줄자                                                          │
│          │2)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3) 아들자 캘리퍼스                                                    │
│          │4) 전압계                                                             │
│          │5) 전류계                                                             │
│          │6) 절연저항계                                                         │
│          │7) 밝기측정기                                                         │
│          │8) 순간식 회전속도계                                                  │
│          │9) 전기회로시험기                                                     │
│          │10) 감속도 측정기                                                     │
│          │11)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
│          │12) 토크렌치                                                          │
│          │13) 소음진동측정기                                                    │
│          │14) 표면온도측정기                                                    │
│          │15)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          │16) 분동 3톤(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비고
  1. 유지관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위 등록기준
  을 갖춰야 한다. 다만, 1개의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추가 사업장"이라 한다)의
  기술인력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2.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
  다.
  3. 고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는 중저속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
  춘 것으로 보며, 기술인력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
  술인력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가 유지
  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해당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의 기준은 책임기술인력 1명, 일반기술인력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5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대당 1명의 일반
  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하고, 월간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
  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 한다. 추가 사업장의 경우
  에도 또한 같다.
  5.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을 겸업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 기준 인력으
  로 확보한 사람은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에서 제외된다.
원문 파일

별표 9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경력 등 신고 대상 기술자(제43조 관련)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4.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5.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7.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8.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기술자
  9.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0.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1.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2.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기술자
  1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기술자
  14.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기술자
원문 파일

별표 10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1. 2.>

  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45조 관련)



  1. 기술교육
┌───────┬──────────────────────────────────┐
│구분          │기준                                                                │
├───┬───┼──────────────────────────────────┤
│인력  │총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      │책임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   │
│      │인력  │격(이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    │
│      │      │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  │
│      │      │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
│      │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
│      │      │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
│      ├───┼──────────────────────────────────┤
│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이 상시 근무(「남녀  │
│      │인력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   │
│      │      │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
│      │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
│      │      │이 2년 이상이었던 사람                                              │
├───┼───┼──────────────────────────────────┤
│시설  │사무실│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강의실│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
│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   │
│              │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     │
│              │대                                                                  │
│              │다.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
│              │라. 소음진동측정기 1대                                              │
│              │마.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
│              │바. 용접기 1대                                                      │
│              │사. 전기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
│              │아. 기계도면 작성이 가능한 프로그램 1대                             │
│              │자. 개인용 컴퓨터 10대                                              │
│              │차. 조립공구 10대                                                   │
│              │카.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는 장비                                                             │
└───────┴──────────────────────────────────┘


  2. 직무교육
┌───────┬──────────────────────────────────┐
│구분          │기준                                                                │
├──┬────┼──────────────────────────────────┤
│인력│총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할 것    │
│    │책임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 │
│    │인력    │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학  │
│    │        │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이었던 사람              │
│    │        │마.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
│    │        │이 1년 이상이었던 사람                                              │
│    │        │바. 승강기에 관한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
│    │인력    │가. 총괄책임인력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    │        │마. 7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    │        │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강기 안전관리 행정 분야에 실제 근무한 기간    │
│    │        │이 3년 이상이었던 사람                                              │
├──┼────┼──────────────────────────────────┤
│시설│사무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
│    ├────┼──────────────────────────────────┤
│    │강의실  │연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이고,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
├──┴────┼──────────────────────────────────┤
│장비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각 1대         │
│              │나.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   │
│              │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1     │
│              │대                                                                  │
│              │다. 승강기안전부품 각 1대                                           │
│              │라. 모형 승강기(작동이 가능한 승강기의 축소 모형을 말한다) 1대      │
│              │마. 소음진동측정기 1대                                              │
│              │바.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1대                            │
│              │사. 개인용 컴퓨터 10대                                              │
│              │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
│              │는 장비                                                             │
└───────┴──────────────────────────────────┘
   비고
   1.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정된 시설 외의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 기
  준을 갖춰야 한다.
   2.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기 위한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사(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해당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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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 1. 21.>

  공단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51조 관련)



  1. 안전인증
┌──────┬───────────────────────────────────┐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
├───┬──┼───────────────────────────────────┤
│인증  │특급│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인력  │인증│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   │
│      │    │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인증 또는 검사에 관한 경    │
│      │    │력(이하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라 한다)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    │
│      │    │상인 사람                                                             │
│      │    │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학원의 승강기ㆍ기계ㆍ      │
│      │    │전기ㆍ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이하 "승        │
│      │    │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라 한다) 이상을 취        │
│      │    │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
│      │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
│      ├──┼───────────────────────────────────┤
│      │고급│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인증│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인력│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   │
│      │    │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
│      │    │사람                                                                  │
│      │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    │
│      │    │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
│      │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
│      ├──┼───────────────────────────────────┤
│      │중급│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인증│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2명 이상.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
│      │인력│전체 중급인증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      │    │가.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사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사.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
│      │초급│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인증│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인력│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
│      │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
│      │    │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시험ㆍ검사  │가. 승강기 주행 시험 등을 위한 설비                                   │
│설비        │나. 하중시험을 위한 분동 5톤 이상                                     │
│            │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설비                     │
│            │라. 승강기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설비                             │
└──────┴───────────────────────────────────┘


  2.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
│구분        │인력 및 설비기준                                                      │
├──┬───┼───────────────────────────────────┤
│검사│특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인력│검사  │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1명 이상                                      │
│    │인력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
│    │      │사람                                                                  │
│    │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    │
│    │      │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인증검사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9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22년 이상인 사람                                │
│    ├───┼───────────────────────────────────┤
│    │고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검사  │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인력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
│    │      │사람                                                                  │
│    │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    │
│    │      │상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인증검사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인증검사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17년 이상인 사람                                │
│    ├───┼───────────────────────────────────┤
│    │중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검사  │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6명 이상.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   │
│    │인력  │체 중급검사인력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    │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
│    │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
│    │초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      │
│    │검사  │른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 2명 이상                                      │
│    │인력  │가.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      │나.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개월 이상     │
│    │      │인 사람                                                               │
│    │      │다.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    │
│    │      │람                                                                    │
│    │      │라.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    │
│    │      │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      │마.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      │바.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검사설비    │가. 금속 줄자                                                         │
│            │나.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            │다. 아들자 캘리퍼스                                                   │
│            │라. 전류계                                                            │
│            │마. 전압계                                                            │
│            │바. 절연저항계                                                        │
│            │사. 밝기측정기                                                        │
│            │아. 순간식 회전속도계                                                 │
│            │자. 감속도 측정기                                                     │
│            │차. 도어운동에너지 측정기                                             │
│            │카. 각도계 2대 이상                                                   │
│            │타. 인장압축 측정기  2대 이상                                         │
│            │파. 토크렌치 2대 이상                                                 │
│            │하. 접지저항계 2대 이상                                               │
│            │거. 분동 3톤 이상(임차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
│            │너. 소음진동측정기 1대 이상                                           │
└──────┴───────────────────────────────────┘


   비고
   1. 제1호에 따른 인증인력(이하"인증인력"이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이
  하"검사인력"이라 한다)은 직접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인증, 설치검사 또는 안전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 기준보다 상위의 인증인력 또는 검사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제2호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는 각 지사 또는 출장소별로 갖춰야 한다. 다만,
  출장소의 검사인력은 고급검사인력 1명, 중급검사인력 2명, 초급검사인력 1명으로
  할 수 있다.
   4. 검사인력은 1인당 연간 설치검사 1,100대, 정기검사 1,500대, 수시검사 1,100대,
  정밀안전검사 1,000대를 각각 초과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여러 종류의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상한 대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대수를 산
  정한다.
   5. 초급인증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6. 초급검사인력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7. 검사설비란의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검사설비는 검사인력 2명당 1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8. 그 밖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표준 인증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한 일반 요
  구사항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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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2]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제62조 관련)


┌───────────────┬─────────────────────────┐
│구분                          │수수료                                            │
├───────────────┼─────────────────────────┤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
│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
│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 │
│                              │한 금액                                           │
│                              │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
│                              │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
│                              │승강기안전부품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       │
│                              │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3.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 │
│                              │한 금액                                           │
│                              │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심사일    │
│                              │ 2) 면제확인서 발급 신청 수수료: 모델 1개당 해당  │
│                              │승강기 1개 수입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      │
│                              │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나. 면제확인서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4. 유지관리업의 등록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
│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
│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
└───────────────┴─────────────────────────┘
  비고: 제2호가목1) 및 제3호가목1)에 따른 심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
  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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