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2. 2.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
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
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제1호 │ │ │ │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 │제2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위반한 경우 │제1호 │ │ │ │
│ │ │ │ │ │
│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마.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 │제3호 │ │ │ │
│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 │ │ │ │ │
│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사.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제5호 │ │ │ │
│경우 │ │ │ │ │
│ │ │ │ │ │
│아.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3호 │ │ │ │
│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 │ │ │ │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 │ │ │ │ │
│우 │ │ │ │ │
│ │ │ │ │ │
│자.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6호 │ │ │ │
│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 │ │ │ │ │
│입을 대행한 경우 │ │ │ │ │
│ │ │ │ │ │
│차.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 │제7호 │ │ │ │
│을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제4호 │ │ │ │
│ │ │ │ │ │
│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자체심사를 하지 않거나 자체심사의 │제8호 │ │ │ │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 │ │ │
│ │ │ │ │ │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제9호 │ │ │ │
│ │ │ │ │ │
│하.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않은 │제10호 │ │ │ │
│경우 │ │ │ │ │
│ │ │ │ │ │
│거.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11호 │ │ │ │
│ │ │ │
│너.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4항│ │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제1호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미 │ │30만원 │
│만인 경우 │ │ │
│ │ │ │
│ 2)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개월 이 │ │50만원 │
│상 2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3) 통보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2개월 이 │ │100만원 │
│상인 경우 │ │ │
│ │ │ │
│더. 법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관리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제1호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러.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 │법 제82조제2항│ │ │ │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12호 │ │ │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 │50만원 │80만원 │100만원 │
│경우 │ │ │ │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 │80만원 │100만원 │200만원 │
│3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60일 이하인 경우 │ │ │ │ │
│ │ │ │ │ │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을 초과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하는 경우 │ │ │ │ │
│ │ │ │ │ │
│머.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검을 하지 않은 경우 │제13호 │ │ │ │
│ │ │ │ │ │
│버.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 │법 제82조제2항│ │ │ │
│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제14호 │ │ │ │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 │ │ │ │ │
│우 │ │ │ │ │
│ │ │ │ │ │
│ 1) 입력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나) 입력기한이 경과된 기간이 10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이상인 경우 │ │ │ │ │
│ │ │ │ │ │
│ 2)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서.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운행을 중지하지 않거나 운행의 중지 │제15호 │ │ │ │
│를 방해한 경우 │ │ │ │ │
│ │ │ │ │ │
│어.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으로 │제5호 │ │ │ │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 │ │ │ │
│경우 │ │ │ │ │
│ │ │ │ │ │
│저. 법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않은 경우 │제2호 │ │ │ │
│ │ │ │ │ │
│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 │제3호 │ │ │ │
│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커.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 │법 제82조제4항│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격증명서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제2호 │ │ │ │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터.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제16호 │ │ │ │
│ │ │ │ │ │
│퍼.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 │제17호 │ │ │ │
│은 경우 │ │ │ │ │
│ │ │ │ │ │
│허.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 │제18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고.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법 제82조제2항│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제19호 │ │ │ │
│ │ │ │ │ │
│ 1)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 │ 30만원 │ 50만원 │1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나)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미만인 경우 │ │ │ │ │
│ │ │ │ │ │
│ 다)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 2)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 │ │ │ │ │
│노.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법 제82조제2항│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 │제20호 │ │ │ │
│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 │ │ │ │ │
│는 훼손한 경우 │ │ │ │ │
│ │ │ │ │ │
│도.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지 표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 볼 수 없 │제4호 │ │ │ │
│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 │ │ │ │
│경우 │ │ │ │ │
│ │ │ │ │ │
│로. 법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 │법 제82조제3항│ │ │ │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5호 │ │ │ │
│한 경우 │ │ │ │ │
│ │ │ │ │ │
│ 1)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가)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만원 │30만원 │ 50만원 │
│ │ │ │ │ │
│ 나)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 │ 30만원 │50만원 │100만원 │
│만인 경우 │ │ │ │ │
│ │ │ │ │ │
│ 다)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 │ │ │ │
│ 2) 경력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 │ │ │ │ │
│모.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 │법 제82조제4항│ 10만원 │20만원 │50만원 │
│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 │제3호 │ │ │ │
│로 한 경우 │ │ │ │ │
│ │ │ │ │ │
│보. 법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6호 │ │ │ │
│ │ │ │ │ │
│소.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제7호 │ │ │ │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기술교육이 │ │ │ │ │
│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 │ │ │ │
│한 경우 │ │ │ │ │
│ │ │ │ │ │
│오.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 │법 제82조제3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제8호 │ │ │ │
│사용한 경우 │ │ │ │ │
│ │ │ │ │ │
│조. 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제6호 │ │ │ │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 │
│초.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 │법 제82조제1항│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7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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