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로서 2024년 8월 1일 이후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으나 그 직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전에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500호,2024.7.26>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23.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73호,20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9호,2022.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2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또는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로서 인증 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 별표 6, 별표 7, 별표 8, 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 모델 구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안전부품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호,2019.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2.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은 승강기로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제4조(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의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초과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하로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월간 승강기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1.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60퍼센트
2.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제6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강기 대수의 50퍼센트
제5조(기술자의 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기술자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영 제6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관리와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 업무를 공단 또는 협회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협회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침대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및 소형 엘리베이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침대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병원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형 엘리베이터는 별표 1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용 엘리베이터로 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별표 6, 별표 8,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별표 12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8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로서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