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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2
- 부칙
별표 1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1.6.>
보상 또는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위탁수수료의 기준(제43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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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 ┃
┃이주대책사업비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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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억원 이하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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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억원 초과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 9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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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0억원 초과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 15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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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0억원 초과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 300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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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00억원 초과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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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이주대책사업비"란 이주정착지 안의 토지등의 매수에 따른 보상액, 법 제 ┃
┃78조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이주정착지 안의 ┃
┃택지조성비용이나 주택건설비용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
┃ 2.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특별한 비용은 ┃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
┃ 3.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사업의 성격, 지역적인 여건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이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조정 ┃
┃할 수 있다. ┃
┃ 4.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어 위탁수수료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
┃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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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라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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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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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정당 │법 제99조 │100만원 ┃
┃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하지 않는 경 │제1항제1호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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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로서 거짓 │법 제99조 │200만원 ┃
┃으로 진술한 경우 │제1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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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법 제99조 │100만원 ┃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1항제2호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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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라.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견서 또는 │법 제99조 │200만원 ┃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거짓 의견서 또는 자료 │제1항제2호 │ ┃
┃를 제출한 경우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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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정평가법인등이나 그 밖의 감정인이 법 제 │법 제99조 │200만원 ┃
┃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거 │제1항제3호 │ ┃
┃나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 │ ┃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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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 │법 제99조 │200만원 ┃
┃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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