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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4.12>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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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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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 │5만원 ┃
┃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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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0 │가.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나.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 │다. 보상예정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3만원 ┃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 보상예정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마. 보상예정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6만원 ┃
┃자 │바. 보상예정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8만원┃
┃ │사. 보상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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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7.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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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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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식가능│이식적기 │고손율 │감수율 │비고 ┃
┃수종 │수령 │ │ │ │ ┃
┠────┼────┼─────────────┼───────┼─────┼─────┨
┃일반사과│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5퍼센트 이하 │이식 1차 │그 밖의 ┃
┠────┼────┼─────────────┼───────┤년:100퍼 │수종은 유 ┃
┃왜성사과│3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센트 │사수종에 ┃
┠────┼────┼─────────────┼───────┤이식 2차 │준하여 적 ┃
┃배 │7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년:80퍼센 │용한다. ┃
┠────┼────┼─────────────┼───────┤트 │ ┃
┃복숭아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5퍼센트 이하 │이식 3차 │ ┃
┠────┼────┼─────────────┼───────┤년:40퍼센 │ ┃
┃포도 │4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트 │ ┃
┠────┼────┼─────────────┼───────┤ │ ┃
┃감귤 │8년 이하│6월장마기, 11월, 12월~3월 │10퍼센트 이하 │ │ ┃
┃ │ │하순 │ │ │ ┃
┠────┼────┼─────────────┼───────┤ │ ┃
┃감 │6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 │ ┃
┠────┼────┼─────────────┼───────┤ │ ┃
┃밤 │6년 이하│11월 상순~12월 상순 │20퍼센트 이하 │ │ ┃
┠────┼────┼─────────────┼───────┤ │ ┃
┃자두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 │ ┃
┃호두 │8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 │ ┃
┃살구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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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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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기준마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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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 200마리 ┃
┃토끼 │ 150마리 ┃
┃오리 │ 150마리 ┃
┃돼지 │ 20마리 ┃
┃소 │ 5마리 ┃
┃사슴 │ 15마리 ┃
┃염소?양│ 20마리 ┃
┃꿀벌 │ 20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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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4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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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
┃ ├───┬────┬───────────┤ ┃
┃ │임금 │차량운임│포장비 │ ┃
┠───────────┼───┼────┼───────────┼─────────────┨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임금 + 차량운임) × │1. 임금은 「통계법」 제3 ┃
┃ │ │ │0.15 │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 ┃
┠───────────┼───┼────┼───────────┤성기관이 같은 법 제18 ┃
┃2. 33제곱미터 이상 │4명분 │2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
┃49.5제곱미터 미만 │ │ │0.15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 ┃
┃3. 49.5제곱미터 이상 │5명분 │2.5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으로 한다. ┃
┃66제곱미터 미만 │ │ │0.15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 ┃
┠───────────┼───┼────┼───────────┤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 ┃
┃4. 66제곱미터 이상 │6명분 │3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 ┃
┃99제곱미터 미만 │ │ │0.15 │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
┠───────────┼───┼────┼───────────┤기준으로 한다. ┃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임금 + 차량운임) ×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 ┃
┃ │ │ │0.15 │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
┃ │ │ │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 ┃
┃ │ │ │ │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
┃ │ │ │ │계산ㆍ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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