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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22호 · 2024-04-09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재결신청등의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4.12>
  재결신청 등의 수수료(제9조제1항관련)

┏━━━━━━━━━━━━━━━┯━━━━━━━━━━━━━━━━━━━━━━━━━━━━┓
┃납부의무자                    │수수료                                                  ┃
┠───────────────┼────────────────────────────┨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 │5만원                                                   ┃
┃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자   │                                                        ┃
┠───────────────┼────────────────────────────┨
┃2.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0  │가.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1만원            ┃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    │나. 보상예정액이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
┃결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 제   │다. 보상예정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 3만원   ┃
┃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라. 보상예정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는    │마. 보상예정액이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 : 6만원 ┃
┃자                            │바. 보상예정액이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8만원┃
┃                              │사. 보상예정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
┠───────────────┼────────────────────────────┨
┃3. 삭제 <2007.4.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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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수종별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및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수종별 이식가능수령·이식적기·고손율 및 감수율기준(제37조제2항관련)

┏━━━━┯━━━━┯━━━━━━━━━━━━━┯━━━━━━━┯━━━━━┯━━━━━┓
┃구분    │이식가능│이식적기                  │고손율        │감수율    │비고      ┃
┃수종    │수령    │                          │              │          │          ┃
┠────┼────┼─────────────┼───────┼─────┼─────┨
┃일반사과│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5퍼센트 이하 │이식 1차  │그 밖의   ┃
┠────┼────┼─────────────┼───────┤년:100퍼  │수종은 유 ┃
┃왜성사과│3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센트      │사수종에  ┃
┠────┼────┼─────────────┼───────┤이식 2차  │준하여 적 ┃
┃배      │7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년:80퍼센 │용한다.   ┃
┠────┼────┼─────────────┼───────┤트        │          ┃
┃복숭아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5퍼센트 이하 │이식 3차  │          ┃
┠────┼────┼─────────────┼───────┤년:40퍼센 │          ┃
┃포도    │4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트        │          ┃
┠────┼────┼─────────────┼───────┤          │          ┃
┃감귤    │8년 이하│6월장마기, 11월, 12월~3월 │10퍼센트 이하 │          │          ┃
┃        │        │하순                      │              │          │          ┃
┠────┼────┼─────────────┼───────┤          │          ┃
┃감      │6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20퍼센트 이하 │          │          ┃
┠────┼────┼─────────────┼───────┤          │          ┃
┃밤      │6년 이하│11월 상순~12월 상순       │20퍼센트 이하 │          │          ┃
┠────┼────┼─────────────┼───────┤          │          ┃
┃자두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          │          ┃
┃호두    │8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          │          ┃
┃살구    │5년 이하│2월 하순~3월 하순, 11월   │10퍼센트 이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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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축산업의가축별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축산업의 가축별 기준마리수(제49조제2항관련)

┏━━━━┯━━━━━━━━━━━━━━━━━━━━━━━━━━━━━━━┓
┃가축    │기준마리수                                                    ┃
┠────┼───────────────────────────────┨
┃닭      │               200마리                                        ┃
┃토끼    │               150마리                                        ┃
┃오리    │               150마리                                        ┃
┃돼지    │                20마리                                        ┃
┃소      │                 5마리                                        ┃
┃사슴    │                15마리                                        ┃
┃염소?양│                20마리                                        ┃
┃꿀벌    │                  20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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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이사비 기준(제55조제2항 관련)

┏━━━━━━━━━━━┯━━━━━━━━━━━━━━━━━━━━┯━━━━━━━━━━━━━┓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비고                      ┃
┃                      ├───┬────┬───────────┤                          ┃
┃                      │임금  │차량운임│포장비                │                          ┃
┠───────────┼───┼────┼───────────┼─────────────┨
┃1. 33제곱미터 미만    │3명분 │1대분   │(임금 + 차량운임) ×  │1. 임금은 「통계법」 제3  ┃
┃                      │      │        │0.15                  │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     ┃
┠───────────┼───┼────┼───────────┤성기관이 같은 법 제18     ┃
┃2. 33제곱미터 이상    │4명분 │2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     ┃
┃49.5제곱미터 미만     │      │        │0.15                  │작성ㆍ공표한 공사부문     ┃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    ┃
┃3. 49.5제곱미터 이상  │5명분 │2.5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으로 한다.                ┃
┃66제곱미터 미만       │      │        │0.15                  │2. 차량운임은 한국교통연  ┃
┠───────────┼───┼────┼───────────┤구원이 발표하는 최대적    ┃
┃4. 66제곱미터 이상    │6명분 │3대분   │(임금 + 차량운임) ×  │재량이 5톤인 화물자동     ┃
┃99제곱미터 미만       │      │        │0.15                  │차의 1일 8시간 운임을     ┃
┠───────────┼───┼────┼───────────┤기준으로 한다.            ┃
┃5. 99제곱미터 이상    │8명분 │4대분   │(임금 + 차량운임) ×  │3.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  ┃
┃                      │      │        │0.15                  │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   ┃
┃                      │      │        │                      │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    ┃
┃                      │      │        │                      │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
┃                      │      │        │                      │계산ㆍ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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