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322호,2024.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호,2023.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99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는"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788호,2020.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3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17.6.20>
이 규칙은 201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6호,2016.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 또는 실직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7호,2015.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규칙 제4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내"를 "4개월 이내"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5호,201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자의 시ㆍ도지사에 대한 감정평가업자 재추천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시행한 보상평가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재추천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상평가에 대한 심사 시 고려사항 및 표준지 선정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제2호ㆍ제3호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손실보상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6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 제13조 단서, 제17조제5항, 제48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2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27호,20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공익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주정착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공익사업시행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0호,200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호,2008.4.18>
이 규칙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56호,2007.4.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상평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45조제1호, 제46조제5항, 제47조제6항, 제52조 및 제5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4호ㆍ제44조제5항ㆍ제45조ㆍ제46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2조ㆍ제54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5조제1항ㆍ제56조ㆍ제58조ㆍ제63조ㆍ제64조 및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5조(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06.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보상평가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200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의 평가 및 농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건축물 및 농지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수용법시행규칙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재결신청 등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사업인정,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및 협의성립확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수용법령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ㆍ제54조제1항 단서ㆍ제54조제2항 단서ㆍ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개정 2013.4.25>
②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4.25>
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을 받고 개간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개간한 토지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ㆍ통지하였거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토지등중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규칙에 의한 보상금이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의 보상금의 산정은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④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8호 및 제17조의3제5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수용법시행규칙ㆍ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