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8
- 제1장 총칙
- 별표 1~8
- 부칙
별표 1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서류의 종류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
│2.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 │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
│ │ │30일 이내 │
├─────────┼───────────────────┼───────────────────┤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 │
└─────────┴───────────────────┴───────────────────┘
비고
"설계도서 등"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원문 파일별표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
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
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기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별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시설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결과보
고서에 제시한 경우
2) 설계도서 등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결과보고서를 고의로 현황자료 등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다.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3.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자료 등
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원문 파일별표 3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9. 16.>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
│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
│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
│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
│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
│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
│ │줄)의 손상 │
│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
│ │ │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
│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
│ │ │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
│ │ │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
│ │형 │
│ │나. 수문의 작동불량 │
│ │다. 삭제 <2022. 9. 16.> │
│ │ │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
│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 │ │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
│ │ │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
│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
│ │구조물)ㆍ시설 파손 및 결함 │
│ │라. 케이슨(Caisson: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나 원통 모양 등의 │
│ │구조물) 구조물의 파손 │
│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 │
│ │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변위 및 침하 │
└─────┴────────────────────────────────┘
원문 파일별표 4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
├─────────────────────────────────┼──────────────────┤
│ │1. 규격 │
│┌───────────────────────────────┐│ 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
││ ││ 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
││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
││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3. 문구: 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환 │
││┌─────────────────────────────┐││경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문구를 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 │││ (예시)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 │
│││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 │││“본 건축물(공동주택) 출입을 금지 │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건축물(공동주택) 근처를 통 │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 │
│││ │││시기 바랍니다.” │
│││ │││4. 색상 │
│││ │││ 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 │
│││ │││ 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 │
│││ │││지역은 빨강으로 함 │
││└─────────────────────────────┘││ 다. 기둥: 노랑색 │
││ ││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
│└──────────────┬─┬──────────────┘│제작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별표 5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
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
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
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6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가. 교량 및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시공 │
│ │터널 │ │다) 토목구조 라) 토목품질관리 │
│ │ │ │마) 도로 및 공항 바) 철도ㆍ삭도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나. 수리시설│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수자원개발 라) 상하수도 │
│ │ │ │마) 농어업토목 바) 토목시공 │
│ │ │ │사)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다. 항만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토목시공 │
│ │ │ │마)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가. 건축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
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
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
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
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
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별표 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원문 파일별표 8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도로 및 공항 │
│ │ │마) 철도ㆍ삭도 바) 수자원개발 │
│ │ │사) 상하수도 아) 농어업토목 │
│ │ │자) 토목시공 차) 토목품질관리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
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
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
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
정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