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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안전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6-12-04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별표 1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 ├────────┼───────────────┼─────────────────┤ │1. 교량 │ │ │ │ │ │ │ │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 │ │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 │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 │ │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 │의 교량 │ │ │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 │ │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 │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이상인 복개구조물 │ │ │ │ │ │ │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 │ │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 │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교량 │ │ │및 아치교인 교량 │ │ │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 │2. 터널 │ │ │ │ │ │ │ │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2)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 │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 │ │이상인 지하차도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 │ │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 │ │ │터널 │ │ │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 │ │ │ │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 │ │ │ │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 │ │ │2) 도시철도 터널 │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 │ │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는 터널 │ ├────────┼───────────────┼─────────────────┤ │3. 항만 │ │ │ │ │ │ │ │ 가. 갑문 │갑문시설 │ │ │ │ │ │ │ 나. 방파제,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파제제 및 │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 │ │호안 │ │의 방파제 │ │ │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 │ │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 │ │ │ │미터 이상의 호안 │ │ │ │ │ │ 다.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 │ │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 │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 │ │ │유관을 포함한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 │ │ │ │한다) │ │ │ │ │ │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 │ │ │ │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 │ │ │ │ │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 │ │ │ │설 │ ├────────┼───────────────┼─────────────────┤ │4.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 │ │ │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 │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 │ │ │상의 용수전용댐 │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 │ │ │ │용댐 │ ├────────┼───────────────┼─────────────────┤ │5. 건축물 │ │ │ │ │ │ │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 │ │ │ 나. 공동주택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외의 건축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 │ │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 │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물 │ │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 │ │포함한다)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 │ │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 │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 │ │ │ │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 │ │ │ │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 │ │ │ │광 휴게시설 │ │ │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 │ │ │ │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 │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 │ │ │ │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 │ │ │ │도면적을 포함한다) │ ├────────┼───────────────┼─────────────────┤ │6. 하천 │ │ │ │ │ │ │ │ 가. 하구둑 │1) 하구둑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 │ │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 │ │ │방조제 │상의 방조제 │ │ │ │ │ │ 나. 수문 및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통문 │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 │ │ │수문 및 통문 │ │ │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 │ │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 │ │ │통문 │ │ │ │ │ │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 │ │ │(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 │ │ │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 │ │ │이상인 다기능 보 │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 │ │ │보 │ │ │ │ │ │ 마. 배수펌프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 │장 │하천의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 │ │ │배수펌프장 │ │ │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 │ │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 │ │ │ │장 │ ├────────┼───────────────┼─────────────────┤ │7. 상하수도 │ │ │ │ │ │ │ │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 │ │ │2) 공업용수도 │방상수도 │ │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 │ │ │지방상수도 │ │ │ │ │ │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 │ │ │ │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 │ │ │ │다) │ ├────────┼───────────────┼─────────────────┤ │8. 옹벽 및 절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 │ │토사면 │ │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 │ │ │ │터 이상인 옹벽 │ │ │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 │ │ │ │(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 │ │ │ │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 │ │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 │ │ │ │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 │ │ │ │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9. 공동구 │ │공동구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 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 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 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 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 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 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 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 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 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 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 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 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 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 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 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원문 파일
별표 1의2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6. 8. 18.>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대상범위 │ ├───────┼───────────────────────────────┤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 │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 │ │ │터 이상인 교량 │ │ │3)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 │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 │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 │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다. 방음시설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방음시설 중 터널 구조로 된 시 │ │ │설 │ ├───────┼───────────────────────────────┤ │라. 육교 │보도육교 │ ├───────┼───────────────────────────────┤ │마.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 │ │100미터 이상인 옹벽 │ │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 │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 ├───────┼───────────────────────────────┤ │바. 그 밖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 │시설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 │ │ │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 │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 └───────┴───────────────────────────────┘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 │구분 │대상범위 │ ├───────┼───────────────────────────────┤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 ├───────┼───────────────────────────────┤ │나. 공동주택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 │ │외의 건축 │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 │ │물 │설은 제외한다) │ │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 │ │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 │ │ │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 │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 │ │ │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 │ │ │광휴게시설 │ │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 │ │ │다) │ ├───────┼───────────────────────────────┤ │다. 그 밖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 │시설물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 비고 1.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2.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마목2)에서 "복합식 옹벽"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 4.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 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 2동 이 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 위 표 제2호나목2)부터 4)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 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 6.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7. 위 표 제2호나목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원문 파일
별표 2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제6조 관련) ┌─────────┬──────────────┬────────────┐ │구분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 │설계도서 등 │가. 준공 도면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 │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없는 경우 실측 도면) │ │ │다. 구조계산서 │ │ │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 │ │ │항에 관한 보고서 등 │ │ ├─────────┼──────────────┼────────────┤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 │ │설물 관리대장 │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 │ │ │ │장 │ ├─────────┼──────────────┼────────────┤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 │ └─────────┴──────────────┴────────────┘원문 파일
별표 3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8. 18.>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제8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 ┌────┬──────┬───────────────┬───────┬─────┐ │안전등급│정기안전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 │ │점검 ├───────┬───────┤ │ │ │ │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 │ │ │ │ │ │물 │ │ │ ├────┼──────┼───────┼───────┼───────┼─────┤ │A등급 │반기에 1회 │4년에 1회 이상│3년에 1회 이상│6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 ├────┤이상 ├───────┼───────┼───────┤이상 │ │B·C │ │3년에 1회 이상│2년에 1회 이상│5년에 1회 이상│ │ │등급 │ │ │ │ │ │ ├────┼──────┼───────┼───────┼───────┤ │ │D·E │1년에 3회 │2년에 1회 이상│1년에 1회 이상│4년에 1회 이상│ │ │등급 │이상 │ │ │ │ │ └────┴──────┴───────┴───────┴───────┴─────┘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제12조 및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 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D등급(미흡)ㆍE등급(불량) 시설물의 정기안전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 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 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 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갈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을 말하고, 하천종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물이 된 경우에는 하천종 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 (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 (불량)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 서 A등급(우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정밀 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에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 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ㆍ사용 승인일 또는 하천종류ㆍ행정구역 등의 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6의2. 제6호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 정된 제2종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 당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 량)으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 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6의3. 제6호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 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 중 C등급(보통),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 된 제2종시설물과 제3종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안전등급으 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이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A등급(우수)이나 B등급(양호) 또는 C등급(보통)으로 지정받을 때까지 위 표의 실 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 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ㆍ하천종류ㆍ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밀안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 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법 제12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 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9의2. A등급(우수)ㆍB등급(양호) 시설물의 경우로서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 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같은 조 제2항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 한 사항을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정기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 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 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4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시설물별 주요 부분(제8조제3항 관련) ┌──────┬──────────────────────────────┐ │시설물별 │주요부분 │ ├──────┼──────────────────────────────┤ │1. 교량 │가. 최대 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 │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나.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 │ │부 │ ├──────┼──────────────────────────────┤ │2. 터널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3. 항만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 │4. 댐 │본체 및 여수로(여분 수량 배수로) 부분 │ ├──────┼──────────────────────────────┤ │5. 건축물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 │ │시설ㆍ대규모소매점과 그 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 │ │둥 및 내력벽 │ ├──────┼──────────────────────────────┤ │6. 상ㆍ하수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 │도 │ │ └──────┴──────────────────────────────┘원문 파일
별표 5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구분 │자격요건 │ │ ├──────────────┬──────────────┤ │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 ├────┬─────┼──────────────┼──────────────┤ │1. 정기 │가. 토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검 │분야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 │ │점 │ │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 │육을 이수했을 것 │ │ │ │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 │ │ │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 │ │ │ │ │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 │ │ │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 │ │ │ │ │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 │ │ │ │ │"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 │ │ │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 │ ├─────┼──────────────┼──────────────┤ │ │나. 건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건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 │ │ │ │축 직무분야(이하 "건축 직 │육을 이수했을 것 │ │ │ │무분야"라 한다) 또는 안전 │ │ │ │ │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 │ │ │ │중 중급기술인 이상이거나 │ │ │ │ │건축사일 것 │ │ ├────┼─────┼──────────────┼──────────────┤ │2. 정밀 │가. 토목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점 │분야 │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검 및 │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 │ │긴급안 │ │ │수했을 것 │ │전점검 ├─────┼──────────────┼──────────────┤ │ │나. 건축 │건축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 │ │중 고급기술인 이상이거나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 │ │ │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 │수했을 것 │ │ │ │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 │ │ │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 │ │ │ │것 │ │ ├────┼─────┼──────────────┼──────────────┤ │3. 정밀 │가. 토목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안전진 │분야 │중 특급기술인 이상일 것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 │ │단 │ │ │리, 항만 분야로 구분한다)의 │ │ │ │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 │ │ │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 │ │ │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 │ │ │ │ │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 │ │ │ │ │자 │ │ │ │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 │ │ │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 │ │ │ │ │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 │ │ │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 │ ├─────┼──────────────┼──────────────┤ │ │나. 건축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분야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거나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 │ │ │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 │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 │ │ │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 │ │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을 │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 │ │ │것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 │ │기술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 │ │ │요건을 모두 갖췄을 것 │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 │ │ │ │한다)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 │ │ │ │수했을 것 │ └──────────┴──────────────┴──────────────┘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및 실내건축 은 제외한다. 3. "건축사"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 이 충족할 수 있다. 5. 자격요건 중 교육 요건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특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는 다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이수한 교육 │이수한 것으로 보는 교육 │ ├────────────────────┼────────────────┤ │가.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야의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분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나.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 │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다.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교량 및 터 │1) 위 표 제1호가목에 따른 토목 │ │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2) 위 표 제2호가목에 따른 토목 │ │라.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수리 분야의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 │정밀안전진단교육 │전점검 교육 │ ├────────────────────┤ │ │마. 위 표 제3호가목에 따른 항만 분야의 │ │ │정밀안전진단교육 │ │ ├────────────────────┼────────────────┤ │바. 위 표 제3호나목에 따른 건축 분야의 │1) 위 표 제1호나목에 따른 건축 │ │정밀안전진단교육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 │ │ │2) 위 표 제2호나목에 따른 건축 │ │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 │ │ │전점검 교육 │ └────────────────────┴────────────────┘원문 파일
별표 6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제10조제5항 관련) ┌───────────────────────────────────────┐ │자격요건 │ ├───────────────────────────────────────┤ │ 전기ㆍ기계ㆍ전자 분야의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전기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다. 2. 위 표의 기계 분야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3. 위 표의 전자 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을 말하며, 그 기술등 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원문 파일
별표 7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관련) ┌──────────────┬──────────────┬──────────────┐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및 │3. 정밀안전진단 │ │ │긴급안전점검 │ │ ├──────────────┼──────────────┼──────────────┤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가.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 │ │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 │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 │ │내용 등 정기안전점검의 │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및 │내용 등 정밀안전진단의 │ │개요 │긴급안전점검의 개요 │개요 │ │나. 설계도면 및 보수ㆍ보강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나.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 │ │석 │수집 및 분석 │수립 및 분석 │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 │다.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 │ │장조사 │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등 │ │라. 종합결론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및 시험 │ │마.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라.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 │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 │ │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마.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 │ │ │바.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 및 │전성 평가 │ │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것으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 │ │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사. 보수ㆍ보강 방법 │ │ │하는 사항 │아.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 │ │자.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 │ │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 │ │ │장관이 정하는 사항 │ └──────────────┴──────────────┴──────────────┘원문 파일
별표 8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 ├──────┼────────────────────────────┤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 │ │ │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 │ │상태 │ ├──────┼────────────────────────────┤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 │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 │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 │ │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 │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 │ │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 │ │ │여야 하는 상태 │ └──────┴────────────────────────────┘원문 파일
별표 9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8. 18.>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 ┌───────┬───────────┬──────────────────────┐ │종류 │직무 분야 │실시 대상 시설물 │ ├───────┼───────────┼──────────────────────┤ │1. 안전점검 │가. 토목 분야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갑문, 방 │ │및 긴급안전 │ │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댐, 하구둑, │ │점검 │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 보, 배 │ │ │ │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 │ │ │ │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토사면, 육 │ │ │ │교, 공동구, 방음시설 │ │ ├───────────┼──────────────────────┤ │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 │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 │ │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 │ │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 │ │ │ │게시설, 장례시설, 지하도상가 │ ├───────┼────┬──────┼──────────────────────┤ │2. 정밀안전진 │가. 토 │1) 교량 및 │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공동구, │ │단 및 성능평 │목 분야 │터널 분야 │옹벽, 절토사면, 육교, 방음시설 │ │가 │ ├──────┼──────────────────────┤ │ │ │2) 수리시설 │댐, 하굿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 │ │ │ │분야 │기능 보, 배수펌프장, 광역상수도, 공업용수 │ │ │ │ │도, 지방상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옹벽, 절 │ │ │ │ │토사면, 방음시설 │ │ │ ├──────┼──────────────────────┤ │ │ │3) 항만 분야│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 계류시설, 옹벽, │ │ │ │ │절토사면, 방음시설 │ │ ├────┴──────┼──────────────────────┤ │ │나. 건축 분야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철도 역시설, 관람장, │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 │ │ │ │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 │ │ │ │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숙박 │ │ │ │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 │ │지하도상가 │ │ ├───────────┼──────────────────────┤ │ │다. 종합 분야 │토목ㆍ건축 분야 시설물 │ └───────┴───────────┴──────────────────────┘ 비고 1.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분야의 시설물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종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분야의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물이 포함된 상하수도, 배수펌프장 등의 경우 건축물의 점검 또는 진단은 건축 분야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원문 파일
별표 10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6. 8. 18.> 하도급 가능한 전문기술(제22조제1항 관련)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2. 비파괴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반발경도법, 초음파법, 레이더비파 괴검사, 자연전위측정법에 의한 비파괴검사, 페놀프탈레인에탄올 용액에 의한 탄산화 깊이 측정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콘크리트 및 강재의 결함 또는 성능 평가를 위한 비파괴시험 3.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 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 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4.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5. 수리ㆍ수충격ㆍ수문 조사 6. 측량ㆍ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變位), 거동(擧動) 등의 측량ㆍ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측량ㆍ계측 데이터의 분석, 계측시설에 대한 조사ㆍ시험 7. 수중조사: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ㆍ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 관 등의 수중조사 8. 누수탐사 또는 전위측정 및 분석 9. 콘크리트 댐 본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 험 등 10.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분함 유량시험 등 11. 강재 시료채취 및 시험 12. 전기 및 기계설비(부속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조사ㆍ시험(건축물은 제 외한다) 13. 토양부식환경 조사ㆍ시험 14.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점검 로 보트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원문 파일
별표 11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 관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구 분 │토목 │건축 │종합 분야 │ │ ├────┬──┬─────┼──────┤ │ │ │교량 및 │수리│항만 │건축분야 │ │ │ │터널분야│분야│분야 │ │ │ ├────────────┼────┴──┴─────┴──────┼──────┤ │가. 자본금 │1억 이상 │4억 이상 │ ├────┬───────┼─────────────┬──────┼──────┤ │나. 기술│1) 토목ㆍ건축 │2명 이상 │2명 이상 │8명 이상 │ │인력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 50% 이상) │(건축 분야 │(토목ㆍ건축 │ │ │(건설안전 기 │ │또는 건축사 │분야 각각 │ │ │술자격자) 분 │ │50% 이상) │25% 이상) │ │ │야의 특급기 │ │ │ │ │ │술인 또는 건 │ │ │ │ │ │축사 이상 │ │ │ │ │ ├───────┼─────────────┼──────┼──────┤ │ │2) 토목ㆍ건축 │3명 이상 │3명 이상 │1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 60% 이상) │(건축 분야 │(토목ㆍ건축 │ │ │(건설안전 기 │ │60% 이상) │분야 각각 │ │ │술자격자) 분 │ │ │30% 이상) │ │ │야의 중급기 │ │ │ │ │ │술인 이상 │ │ │ │ │ ├───────┼─────────────┴──────┼──────┤ │ │3) 토목ㆍ건축 │3명 이상 │1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 │ │ │ │(건설안전 기 │ │ │ │ │술자격자) 분 │ │ │ │ │야의 초급기 │ │ │ │ │술인 이상 │ │ │ ├────┴───────┼────────────────────┴──────┤ │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진단측정 장비 │ └────────────┴───────────────────────────┘ 2.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구 분 │토목 분야 │건축 분야 │ ├────────────┼─────────────┴─────────────┤ │가. 자본금 │1억 이상 │ ├────┬───────┼─────────────┬─────────────┤ │나. 기술│1) 토목ㆍ건축 │1명 이상 │1명 이상 │ │인력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의 고급기술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인 │ │ │(건설안전 기 │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 │또는 건축사 이상은 반드시 │ │ │술자격자) 분 │어야 한다)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야의 고급기 │ │ │ │ │술인 또는 건 │ │ │ │ │축사 이상 │ │ │ │ ├───────┼─────────────┼─────────────┤ │ │2) 토목ㆍ건축 │1명 이상 │1명 이상 │ │ │ㆍ안전관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 │ │(건설안전 기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 │이상은 반드시 1명 이상 포 │ │ │술자격자) 분 │함되어야 한다) │함되어야 한다) │ │ │야의 중급기 │ │ │ │ │술인 이상 │ │ │ │ ├───────┼─────────────┴─────────────┤ │ │3) 토목ㆍ건축 │2명 이상 │ │ │ㆍ안전관리 │ │ │ │(건설안전 기 │ │ │ │술자격자) 분 │ │ │ │야의 초급기 │ │ │ │술인 이상 │ │ ├────┴───────┼───────────────────────────┤ │다. 장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점검측정 장비 │ └────────────┴───────────────────────────┘ 비고 1. 기술인력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2. “건축사”란 건축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분야의 안전진단 업무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는 한 번만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 중 이미 인정받은 기술인력을 각각 1명 씩을 인정받을 수 있다.원문 파일
별표 12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4. 7. 1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
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
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
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그 밖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최근 3년[기간 계산 시 법 │법 제31조제1│경고 │등록취소 │ │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 │항제4호 │ │ │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 │ │ │ │
│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휴업 │ │ │ │ │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의 기 │ │ │ │ │
│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 │ │ │ │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8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 │항제5호 │3개월 │6개월 │ │
│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 │ │ │ │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과실 │ │ │ │ │
│로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 │ │ │ │ │
│게 진단하는 등 업무를 부실 │ │ │ │ │
│하게 수행하여 매우 불량으 │ │ │ │ │
│로 평가한 경우(불량으로 2 │ │ │ │ │
│회 평가한 경우에는 매우 불 │ │ │ │ │
│량으로 1회 평가한 것으로 │ │ │ │ │
│본다) │ │ │ │ │
├────────────────┼──────┼─────┼─────┼─────┤
│다.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 │항제6호 │3개월 │6개월 │ │
│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 │ │ │ │
│시설물의 손괴(損壞)나 구조 │ │ │ │ │
│상의 중대한 결함을 발생시 │ │ │ │ │
│킨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안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전점검등의 실시범위를 위반 │항제7호 │1개월 │3개월 │ │
│한 경우 │ │ │ │ │
├────────────────┼──────┼─────┼─────┼─────┤
│마.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안전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점검등을 하도급한 경우 │항제8호 │3개월 │6개월 │ │
├────────────────┼──────┼─────┼─────┼─────┤
│바.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8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항제9호 │1개월 │3개월 │ │
│에 못 미치게 된 경우 │ │ │ │ │
├────────────────┼──────┼─────┼─────┼─────┤
│사. 최근 2년간 법 제35조에 따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른 시정명령을 두 차례 받고 │항제12호 │1개월 │3개월 │ │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 │ │ │ │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아.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성능평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 │항제13호 │3개월 │6개월 │ │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 │ │ │ │ │
│의 손괴(損壞)나 구조상의 중 │ │ │ │ │
│대한 결함을 발생시킨 경우 │ │ │ │ │
├────────────────┼──────┼─────┼─────┼─────┤
│자.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 │항제14호 │1개월 │3개월 │ │
│진단,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 │ │ │ │ │
│안전점검 또는 법 제40조에 │ │ │ │ │
│따른 성능평가를 수행할 자 │ │ │ │ │
│격이 있는 자(이하 이 표에 │ │ │ │ │
│서 "기술자"라 한다)가 아닌 │ │ │ │ │
│자에게 안전점검등 또는 성 │ │ │ │ │
│능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 │ │ │ │
│경우 │ │ │ │ │
├────────────────┼──────┼─────┼─────┼─────┤
│차.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수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행하여야 할 안전점검등 또 │항제15호 │3개월 │6개월 │ │
│는 성능평가 업무를 소속 임 │ │ │ │ │
│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수 │ │ │ │ │
│행하게 한 경우 │ │ │ │ │
├────────────────┼──────┼─────┼─────┼─────┤
│카.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 │법 제31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 │
│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 │항제16호 │1개월 │3개월 │ │
│청이 있는 경우 │ │ │ │ │
└────────────────┴──────┴─────┴─────┴─────┘원문 파일별표 13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3] <개정 2020. 7. 28.>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제28조제1항 관련) ┌────────┬───────────────────────────────┐ │구분 │성능평가대상시설물 │ ├────────┼───────────────────────────────┤ │1. 교량 │ │ │ │ │ │ 가. 도로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 │의 교량 │ │ │ │ │ 나. 철도교량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 │의 교량 │ ├────────┼───────────────────────────────┤ │2. 터널 │ │ │ │ │ │ 가. 도로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 │의 터널 │ │ │ │ │ 나. 철도터널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 │ │의 터널 │ ├────────┼───────────────────────────────┤ │3. 항만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무역항 및 연안항의 계 │ │ │류시설 │ ├────────┼───────────────────────────────┤ │4. 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다목적댐 │ ├────────┼───────────────────────────────┤ │5. 건축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공항청사 │ ├────────┼───────────────────────────────┤ │6. 하천 │ │ │ │ │ │ 가. 하구둑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하구둑 및 │ │ │방조제 │ │ │ │ │ 나. 수문 및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 │통문 │통문 │ │ │ │ │ 다. 제방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 │ │호안을 포함한다) │ ├────────┼───────────────────────────────┤ │7. 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광역상수도 │ ├────────┼───────────────────────────────┤ │8. 옹벽 및 절토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고속철도ㆍ일반철 │ │사면 │도의 옹벽 및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3.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4.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5. "연안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항을 말한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9. 위 표의 광역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용수전용댐은 제외한다), 도수관로ㆍ송수관 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원문 파일
별표 14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20. 1. 7.> 성능등급 기준(제28조제8항 관련) 1. 안전성능등급 ┌──────┬───────────────────────────────────┐ │등급 │안전성능 수준 │ ├──────┼───────────────────────────────────┤ │가. A (우수)│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 │ │성능 수준 │ ├──────┼───────────────────────────────────┤ │나. B (양호)│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 │ │ │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 │ │ │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 │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 │ │ │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 └──────┴───────────────────────────────────┘ 비고 "안전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외관상 결함 정도 및 시설물에 주어지는 내적하중(자 중) 및 외적하중(활하중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또는 붕괴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2. 내구성능등급 ┌─────────┬────────────────────────────────┐ │등급 │내구성능 수준 │ ├─────────┼────────────────────────────────┤ │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 │ │성능 수준 │ ├─────────┼────────────────────────────────┤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 │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 │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 │ │ │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 │ │ │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 비고 "내구성능"이란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재료 적 성질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에 저항하는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 3. 사용성능등급 ┌────────┬─────────────────────────────────┐ │등급 │사용성능 수준 │ ├────────┼─────────────────────────────────┤ │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 │ │수 있는 성능 수준 │ ├────────┼─────────────────────────────────┤ │나.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 │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 │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 │ │ │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 │ │ │이 필요한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 │ │필요한 성능 수준 │ └────────┴─────────────────────────────────┘ 비고 "사용성능"이란 시설물의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사용 자 편의성 및 계획 당시의 설계기준에 근거한 사용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구조물 의 성능을 말한다. 4. 종합성능등급 ┌───────┬──────────────────────────────────┐ │등급 │종합성능 수준 │ ├───────┼──────────────────────────────────┤ │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 │ │ │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 │ │수준 │ ├───────┼──────────────────────────────────┤ │나.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 │ │ │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 │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 │다.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 │ │ │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 │ │ │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 │ │ │한 성능 수준 │ ├───────┼──────────────────────────────────┤ │라.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 │ │ │준으로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 │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 ├───────┼──────────────────────────────────┤ │마.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 │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 │ │ │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 비고 "종합성능"이란 조사 시점의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물 공용연수 경과 및 외부 환경조건에 따른 손상에 저항하는 내구성과 예상 수요를 고려하여 공용연수 동안 확보해야 할 성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구조물의 성능을 말한다.원문 파일
별표 15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6. 8. 18.>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부과권자(제47조제1항 관련)
1. 위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
도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권자 │
│ │ │금액 │ │
├─────────────────┼──────┼──────┼──────────┤
│가. 법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에 따라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 │제4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지 않거나 시설물관리계획을 │ │ │ㆍ군수ㆍ구청장 │
│보고 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나.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제4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다.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제3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 │ │ㆍ군수ㆍ구청장 │
│않은 경우 │ │ │ │
│ │ │ │ │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 │제2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 │ │ │ㆍ군수ㆍ구청장 │
│ㆍ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 │ │ │
│는 제외한다) │ │ │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6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2,000 │ │
│경우 │ │ │ │
│ │ │ │ │
│마.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 │제1항제1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 │1,5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 │ │2,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 │ │3,000 │ │
│인 경우 │ │ │ │
│ │ │ │ │
│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성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6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0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2,000 │ │
│경우 │ │ │ │
│ │ │ │ │
│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 │법 제67조 │3,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아.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긴급안 │법 제67조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않은 경우 │의2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자.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제2항제2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단 결과보고서를 통보하지 않거 │의3 │ │ㆍ군수ㆍ구청장 │
│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차. 법 제17조제2항제2호(법 제40조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 │제2항제3호 │ │ㆍ도지사 및 시장ㆍ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군수ㆍ구청장 │
│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 │ │ │ │
│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 │
│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 │ │
│ 1) 제13조제4항(법 제40조제5항 │ │2,000 │ │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 │ │ │ │
│우에는 각각 제28조제7항 및 제 │ │ │ │
│29조제4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에 따라 매우 불량으로 판단한 │ │ │ │
│경우 │ │ │ │
│ │ │ │ │
│ 2) 제13조제4항에 따라 불량으로 │ │1,000 │ │
│판단한 경우 │ │ │ │
│ │ │ │ │
│카. 법 제17조제2항제3호(법 제40조 │법 제67조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제5항 및 제41조제2항에서 준용 │제4항제6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 │ │ㆍ군수ㆍ구청장 │
│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 │ │ │ │
│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 │ │ │ │
│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
│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제3항제2호 │ │ │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 │ │ │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 │
│파.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
│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2항제3호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2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6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하.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법 제67조 │2,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 │제2항제4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거.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 │법 제67조 │5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용제한 등을 하는 사실을 통보하 │제4항제8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너.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수ㆍ보강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 │제4항제9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하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 │ │ │
│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험표 │법 제67조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긴급한 보 │제2항제5호 │600 │ㆍ도지사 또는 시장 │
│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 │ │2차 위반: │ㆍ군수ㆍ구청장 │
│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0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2,000 │ │
│ │ │ │ │
│러.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 │법 제67조 │1차 위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험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 │제2항제6호 │600 │ │
│우 │ │2차 위반: │ │
│ │ │1,0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2,000 │ │
│ │ │ │ │
│러의2.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2항제6호 │600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대행자로 │의2 │2차 위반: │ㆍ군수ㆍ구청장 │
│선정된 경우 │ │1,0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2,000 │ │
│ │ │ │ │
│러의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안전점검 대행자를 선정하거나 │제3항제2호 │300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의2 │2차 위반: │ㆍ군수ㆍ구청장 │
│ │ │5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1,000 │ │
│ │ │ │ │
│머.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
│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 │제4항제10호 │ │시ㆍ도지사 │
│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버. 법 제28조제3항(법 제28조의2제 │법 제67조 │ │시ㆍ도지사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4항제11호 │ │ │
│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 │ │ │ │
│은 경우 │ │ │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200 │ │
│ │ │ │ │
│서. 법 제28조제6항(법 제28조의2제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4항제12호 │ │ │
│다)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 │ │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어. 법 제3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 │제4항제13호 │ │ │
│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등 또 │ │ │ │
│는 성능평가의 대행계약을 체결 │ │ │ │
│한 관리주체에게 알리지 않은 경 │ │ │ │
│우 │ │ │ │
│ │ │ │ │
│저.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 │법 제67조 │500 │시ㆍ도지사 │
│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의 대행 │제4항제14호 │ │ │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 │ │ │ │
│로 제출한 경우 │ │ │ │
│ │ │ │ │
│처. 법 제38조(법 제28조의2제2항에 │법 제67조 │200 │시ㆍ도지사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4항제15호 │ │ │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 │ │ │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 │900 │ │
│경우 │ │ │ │
│ │ │ │ │
│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 │ │1,500 │ │
│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 │3,000 │ │
│경우 │ │ │ │
│ │ │ │ │
│커의2. 법 제40조제2항 후단을 위반 │법 제67조 │1차 위반: │국토교통부장관, 시 │
│하여 성능평가 대행자를 선정하 │제3항제2호 │300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거나 대행자로 선정된 경우 │의3 │2차 위반: │ㆍ군수ㆍ구청장 │
│ │ │500 │ │
│ │ │3차 이상 │ │
│ │ │위반: 1,000 │ │
│ │ │ │ │
│터.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성능평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2항제8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4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2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2,000 │ │
│ │ │ │ │
│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 │법 제67조 │ │국토교통부장관, 시 │
│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4항제17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 │ │ │ │
│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
│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300 │ │
│미만인 경우 │ │ │ │
│ │ │ │ │
│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 │ │ │ │
│허.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 │법 제67조 │1,000 │국토교통부장관, 시 │
│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 │제3항제3호 │ │ㆍ도지사 또는 시장 │
│르지 않은 경우 │ │ │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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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 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더목까지, 러목의2, 러목의3, 커목, 커목
의2, 터목 및 퍼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경우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위반행위자가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공관리주체이거나 시·도지사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나. 위반행위자가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시·도지사
다. 위반행위자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2. 위 표 제2호나목에서 위반행위자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
료를 부과한다.
3. 위 표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 하목, 러목의2, 러목의3, 머목 및 커목의2에서 위
반행위자가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과태
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자가 국토안전관리원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위 표 제2호허목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한 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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