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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3호 · 2026-08-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8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별표 1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설계도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서류의 종류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                           │
  ├─────────┼───────────────────┼───────────────────┤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
  │2. 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                  │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
  │                  │                                      │30일 이내                             │
  ├─────────┼───────────────────┼───────────────────┤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                                      │
  └─────────┴───────────────────┴───────────────────┘

  비고
  "설계도서 등"이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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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제14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8. 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복제ㆍ거짓ㆍ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제14조 관련)

  1. 복제에 대한 판단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이하 이
  별표에서 "결과보고서"라 한다)의 각 항목 및 시험 값에 관한 내용을 다른 결과보고
  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다만, 자료수집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기
  존 결과보고서를 인용하는 부분과 일반적인 이론을 기술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거짓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이 별표에서 "기초자료"라 한다)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과 같이 현황자료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
  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1) 시설물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결과보
  고서에 제시한 경우
      2) 설계도서 등 제공하는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경우
    나. 결과보고서를 고의로 현황자료 등과 다르게 작성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하는 경우
    다. 현황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경우

  3. 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 기준
    결과보고서와 그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조사를 하지 않아 현황자료 등
  을 적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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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9. 16.>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9조 관련)
┌─────┬────────────────────────────────┐
│시설물 명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
├─────┼────────────────────────────────┤
│교량      │가. 주요 구조부위의 철근량 부족                                 │
│          │나. 주형(교량보, 거더; girder)의 균열 심화                      │
│          │다.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
│          │라. 부재 연결판의 균열 및 심한 변형                             │
│          │마. 철강재 용접부의 용접불량                                    │
│          │바. 케이블 부재 또는 긴장재(콘크리트 속의 강재나 강철로 만든    │
│          │줄)의 손상                                                      │
│          │사.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
│          │                                                                │
│2. 터널   │가. 벽체균열의 심화 및 탈락                                     │
│          │나. 복공부위의 심한 누수 및 변형                                │
│          │                                                                │
│3. 하천   │수문의 작동 불량                                                │
│          │                                                                │
│4. 댐     │가. 댐체, 여수로, 기초 및 양쪽 기슭부(양안부)의 누수, 균열 및 변│
│          │형                                                              │
│          │나. 수문의 작동불량                                             │
│          │다. 삭제 <2022. 9. 16.>                                         │
│          │                                                                │
│5. 상수도 │가.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
│          │나.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          │                                                                │
│6. 건축물 │가. 주요 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 심화                    │
│          │나.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          │다.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
│          │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 상실                   │
│          │                                                                │
│7. 항만   │가. 갑문시설 중 문짝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          │나. 갑문의 물을 채우거나 빼는 송배수로 시설의 부식 노후화       │
│          │다. 잔교(선박을 매어두거나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형태로 만든    │
│          │구조물)ㆍ시설 파손 및 결함                                      │
│          │라. 케이슨(Caisson: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상자나 원통 모양 등의  │
│          │구조물) 구조물의 파손                                           │
│          │마. 안벽(부두벽)의 법선(法線: 계류시설에서 선박이 접안하는 면   │
│          │의 상부 끝단을 연장한 선) 변위 및 침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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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8. 14.>

  위험표지(제21조 관련)

  ┌─────────────────────────────────┬──────────────────┐
  │위험표지                                                          │위험표지 설치 요령                  │
  ├─────────────────────────────────┼──────────────────┤
  │                                                                  │1. 규격                             │
  │┌───────────────────────────────┐│  가. 표지판: 1.2m(가로) × 1m(세로)│
  ││                                                              ││  나. 기둥: 지름 10cm로 바닥에서    │
  ││                                                              ││표지판 하단까지 2m 이상             │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2. 재질: 표지판과 기둥 모두 철이나  │
  ││                                                              ││알루미늄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                                                              ││3. 문구: 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환   │
  ││┌─────────────────────────────┐││경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문구를 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              │││  (예시)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 :  │
  │││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             │││“본 건축물(공동주택) 출입을 금지   │
  │││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며, 건축물(공동주택) 근처를 통    │
  │││문의: OO시청ㆍ군청ㆍ구청, T: (012) 345 - 6789             │││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낙하물이     │
  │││OO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에 유의하      │
  │││                                                          │││시기 바랍니다.”                    │
  │││                                                          │││4. 색상                             │
  │││                                                          │││  가. 표지판 바탕: 어두운 노랑      │
  │││                                                          │││  나. 글씨: 검정으로 하되, 붕괴위험 │
  │││                                                          │││지역은 빨강으로 함                  │
  ││└─────────────────────────────┘││  다. 기둥: 노랑색                  │
  ││                                                              ││  라.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
  │└──────────────┬─┬──────────────┘│제작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

별표 5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
  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
  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
  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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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6조 관련)

┌─────────────┬──────┬──────────────────┐
│참여 및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가. 교량 및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시공      │
│            │터널        │            │다) 토목구조      라) 토목품질관리  │
│            │            │            │마) 도로 및 공항  바) 철도ㆍ삭도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나. 수리시설│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수자원개발    라) 상하수도      │
│            │            │            │마) 농어업토목    바) 토목시공      │
│            │            │            │사)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
│            │다. 항만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토목시공      │
│            │            │            │마)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가. 건축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
  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
  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
  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
  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
  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
  표 11 제1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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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측정 장비(제27조의4 관련)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비고
    1. 점검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8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신설 2024. 7. 16.>

  안전점검전문기관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제27조의5 관련)

┌──────┬──────┬───────────────────────┐
│등록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
├──────┼──────┼───────────────────────┤
│1. 토목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구조                │
│            │            │다) 항만 및 해안  라) 도로 및 공항            │
│            │            │마) 철도ㆍ삭도    바) 수자원개발              │
│            │            │사) 상하수도      아) 농어업토목              │
│            │            │자) 토목시공      차) 토목품질관리            │
│            │            │                                              │
│            │2) 안전관리 │건설안전                                      │
├──────┼──────┼───────────────────────┤
│2. 건축분야 │1) 토목     │가) 토질ㆍ지질    나) 토목품질관리            │
│            │            │                                              │
│            │2) 건축     │가) 건축구조      나) 건축품질관리            │
│            │            │다) 건축시공      라) 건축계획ㆍ설계          │
│            │            │                                              │
│            │3) 안전관리 │건설안전                                      │
└──────┴──────┴───────────────────────┘
  비고
  1. 위 표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직
  무분야 및 전문분야에 따른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무분야의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전문분야만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은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
  만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초급기술인 중 위 표에 따른 직
  무분야를 보유한 건설기술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분야 보유와 상관없이
  영 별표 1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직무분야가
  안전관리인 경우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를 보유한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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