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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613호 · 2026-08-28 시행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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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8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13호,2026.8.14>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537호,2025.12.4>

이 규칙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호,2024.7.16>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0호,2022.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20.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ㆍ보강 조치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소규모 취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종전의 제26조, 별표 6 및 별표 7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의 인정기준 및 학력ㆍ경력자의 인정기준을 갖춘 사람은 제26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96호,2019.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3호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기술자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관에서 실시한 35시간 이상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ㆍ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영업의 양도나 합병을 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의 확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적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403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으로 폐업신고를 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이 말소된 자가 같은 법인으로 6개월 이내에 법률 제10671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였던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제2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한다.

⑧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