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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91호 · 2026-09-2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91호,202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700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6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22.1.7>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27호,201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2.7.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호,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