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5
- 제1장 총칙
-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 별표 1~5
- 부칙
별표 1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제36조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25.>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제36조 관련)
┏━━━━━━━━━━━━━┯━━━━━━━━━━━━━┯━━━━━━━━━━━━┓
┃시설의 범위 │설치자의 범위 │규모 ┃
┠─────────────┼─────────────┼────────────┨
┃1.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
┃치하는 제29조제4항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해당하는 농업인 주택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 ┃
┃또는 어업인 주택 │ │ ┃
┠─────────────┼─────────────┼────────────┨
┃2. 제29조제5항제1호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ㆍ농업인 : 세대당 1천 ┃
┃해당하는 시설 및 같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시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ㆍ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설 중 농업용시설 │농업법인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
┃ │ │안의 경우에는 3천300 ┃
┃ │ │제곱미터) 이하 ┃
┠─────────────┼─────────────┼────────────┨
┃3.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ㆍ농업인 : 세대당 1천 ┃
┃치하는 제29조제5항제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0제곱미터 이하 ┃
┃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ㆍ농업법인 : 법인당 7천 ┃
┃시설 또는 같은 항 제4 │농업법인 │제곱미터 ┃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 │ ┃
┃축산업용시설 │ │ ┃
┠─────────────┼─────────────┼────────────┨
┃4.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당 3천300제곱미터이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 ┃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과 │ ┃
┃하는 집하장ㆍ선과장ㆍ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세 │ ┃
┃판매장 또는 가공공장등 │대의 세대원인 임ㆍ어업인 │ ┃
┃농수산물 유통ㆍ가공시 │ │ ┃
┃설(창고ㆍ관리사 등 필 │ │ ┃
┃수적인 부대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 │ ┃
┃ │ │ ┃
┃5. 구성원(조합원)이 생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단체당 7천제곱미터 이하 ┃
┃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 │ ┃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 ┃
┃에 설치하는 집하장ㆍ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과장ㆍ판매장ㆍ창고 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 │ ┃
┃는 가공공장 등 농수산 │업회사법인, 「수산업협동 │ ┃
┃물 유통ㆍ가공시설 │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 │ ┃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 │ ┃
┃ │앙회 또는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6.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 │제한없음 │제한없음 ┃
┃치하는 법 제32조제1항 │ │ ┃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 │ │ ┃
┃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 │ ┃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 │ ┃
┃ │ │ ┃
┃ │ │ ┃
┠─────────────┼─────────────┼────────────┨
┃7. 제29조제2항제2호에 │비영리법인 │법인당 7천제곱미터(농업 ┃
┃해당하는 농수산업 관련 │ │진흥지역 안의 경우에는 3┃
┃시험ㆍ연구시설 │ │천제곱미터) 이하 ┃
┠─────────────┼─────────────┼────────────┨
┃8.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만제곱┃
┃하는 양어장 및 양식장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터 이하 ┃
┃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9.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세대 또는 법인당 1천500 ┃
┃하는 제29조제5항제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곱미터 이하 ┃
┃에 해당하는 어업용시설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 │ ┃
┃중 양어장 및 양식장을 │및 이에 준하는 어업인세 │ ┃
┃제외한 시설 │대의 세대원인 어업인, 농 │ ┃
┃ │업법인 및 「농어업경영체 │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
┃ │률」 제16조에 따른 영어 │ ┃
┃ │조합법인 │ ┃
┃ │ │ ┃
┃ │ │ ┃
┗━━━━━━━━━━━━━┷━━━━━━━━━━━━━┷━━━━━━━━━━━━┛
비고
1.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설치자가 생애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로 한
정한다.
2.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규모를 적용할 때에는 해
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원문 파일별표 1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18. 4. 3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
│농지의 범위 │규모 │
├──────────────────────┼───────────┤
│1. 농한기에 썰매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3천제곱미터 이하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주관의 지 │ 3만제곱미터 이하 │
│역축제장으로 이용하는 부지 │ │
├──────────────────────┼───────────┤
│3.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 │ 3천제곱미터 이하 │
│용하는 부지 │ │
├──────────────────────┼───────────┤
│4.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이 │ 1천제곱미터 이하 │
│용하는 부지 │ │
└──────────────────────┴───────────┘
원문 파일별표 2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
38조제6항제1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제방ㆍ사방 등 국토 보존 │100 │100 │
│시설 │ │ │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ㆍ폐수 │50 │50 │
│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 │ │ │
│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 │ │
│ │ │ │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주된 │50 │50 │
│사업의 부지 안에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한다. 다 │ │ │
│만, 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2호 관
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78조에 따라 │0 │100 │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에 있는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0 │100 │
│단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1) 택지(「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를 말한다. 이하 이 │ │ │
│표에서 같다)로 조성하는 경우 │ │ │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산 │ │ │
│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다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 │ │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 │ │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다. 한국전력공사(「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 │50 │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를 포함한다)ㆍ │ │ │
│한국가스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ㆍ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전 │ │ │
│원설비ㆍ가스공급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송유관ㆍ집단에너지시설 │ │ │
│ │ │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와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 │ │ │
│우 1)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하고, 2)ㆍ3)에 대해서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 │0 │50 │
│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 │ │
│경우로 한정한다. │0 │50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 │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0 │50 │
│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 │ │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새만금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 │ │
│ │ │ │
│ │ │ │
└───────────────────────────────┴─────┴─────┘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
│감면대상 │감면비율 │
│ ├─────┬─────┤
│ │농업진흥 │농업진흥 │
│ │지역 안 │지역 밖 │
├───────────────────────────────┼─────┼─────┤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 │100 │100 │
│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 │(1만제곱 │ │
│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나.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 │100 │100 │
│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휴게시설과 │100 │100 │
│대기실은 제외한다) │ │ │
│ │ │ │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100 │100 │
│및 도로 부속물 │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 │100 │100 │
│로 │ │ │
│ │ │ │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 │100 │100 │
│ │ │ │
│사. 「철도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철도 중 다음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 │100 │100 │
│정에 해당하는 철도시설 │ │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 │0 │50 │
│하는 철도시설 │ │ │
│ │ │ │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 │100 │100 │
│당하는 도시철도시설 │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 │0 │50 │
│철도시설 │ │ │
│ │ │ │
│자.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100 │100 │
│목적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 │ │
│ │ │ │
│차.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용지 │100 │100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0 │100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 │ │
│른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 │ │ │
│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 │ │
│아니하는 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 │
│ │ │ │
│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100 │100 │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 │ │ │
│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 │ │ │
│우 그 복구를 위하여 신축ㆍ증축 또는 이축하는 단독주택(부지 │ │ │
│의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파. 초지조성용지 │100 │100 │
│ │ │ │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 │100 │100 │
│설(주된 사업의 부지 내에 설치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포함 │ │ │
│한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을 무상으로 증 │ │ │
│여하려고 설치하는 시설의 용지(주된 사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 │ │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거.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 그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초과면적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에 대해 │ │
│조제2항제1호의 농수산물 가공ㆍ처리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서는 50 │ │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 │ │
│ │다) │ │
│ │ │ │
│너. 제29조제2항제3호의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 │50 │100 │
│연구 시설 중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축산 │(3천300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하여 설치하는 │제곱미터 │ │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 │이하인 │ │
│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경우만 │ │
│ │해당한 │ │
│ │다) │ │
│ │ │ │
│더. 제29조제4항에 따른 농어업인 주택(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 │100 │100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러. 제29조제5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축산업용 시설ㆍ어업용 시 │100 │100 │
│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 │(3만제곱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미터를 │ │
│ │초과하는 │ │
│ │경우 그 │ │
│ │초과면적 │ │
│ │에 대해 │ │
│ │서는 50 │ │
│ │으로 한 │ │
│ │다) │ │
│ │ │ │
│머.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10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만제곱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미터를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초과하는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 그 │ │
│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및 │초과면적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에 대해 │ │
│조제7항제2호의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 │서는 50 │ │
│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으로 한 │ │
│ │다) │ │
│ │ │ │
│버. 농업기계수리시설 │0 │50 │
│ │ │ │
│서.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50 │10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를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3천300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 │제곱미터 │ │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이하인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 │경우만 │ │
│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해당한 │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가 설치하는 제29 │다) │ │
│조제7항제4호의 남은 음식물 또는 농수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 │ │
│유기질비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2의 사료의 제조시설(농업진 │ │ │
│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 │
│어. 제29조제7항제8호에 따른 농산어촌 체험시설(농업진흥구역 │100 │100 │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 │ │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100 │100 │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 │ │ │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 │ │ │
│하는 사업시설 │ │ │
│ │ │ │
│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0 │100 │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말농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의 개량 │0 │50 │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농업기계 시험ㆍ연구 시설 │ │ │
│ │ │ │
│터.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 │50 │100 │
│방ㆍ군사시설 │ │ │
│ │ │ │
│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50 │50 │
│ │(수도권신 │(수도권신 │
│ │공항건설 │공항건설 │
│ │사업 중 │사업 중 │
│ │배후지원 │배후지원 │
│ │단지를 │단지를 │
│ │제외한 │제외한 │
│ │시설용지 │시설용지 │
│ │의 경우 │의 경우 │
│ │에는 │에는 │
│ │100) │100) │
│ │ │ │
│허.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ㆍ어항법」 │50 │50 │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 │
│ │ │ │
│고. 발전댐ㆍ상수도댐의 제당ㆍ수몰지 및 그 부대시설 │50 │50 │
│ │ │ │
│노.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무상으로 용지를 │100 │100 │
│공급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 │
│ 1)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 │ │
│라 설치하는 국ㆍ공립학교 │ │ │
│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교육시설 │ │ │
│ 3)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 │ │ │
│른 농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사립학교 │ │ │
│ │ │ │
│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50 │50 │
│따른 수목원 │ │ │
│ │ │ │
│로. 비영리법인이 농촌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료법」 또는 「사회 │0 │100 │
│복지사업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 │ │
│ │ │ │
│모. 농촌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및 │100 │100 │
│제7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 │ │
│ │ │ │
│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50 │
│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 │ │ │
│및 같은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농지보전부 │ │ │
│담금을 감면하기로 한 골프장건설사업용지 │ │ │
│ │ │ │
│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10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및 │ │ │
│관광단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3년 1 │ │ │
│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 │ │ │
│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 │0 │50 │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않는 읍ㆍ │ │ │
│면 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 │ │
│국제회의업의 시설용지. 다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 │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0 │50 │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 │ │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 │ │ │
│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 │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50 │50 │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 │ │
│지방공단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 │ │ │
│업시행자가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 │ │ │
│ 1) 「수도법」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 │ │
│ 2)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 │ │ │
│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 │ │ │
│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 │
│ 3)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 │ │
│ 4)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 │
│ 5)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설비 │ │ │
│ 6)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 │
│ 7)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 │
│ │ │ │
│코. 국가시책에 따라 석탄 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 │0 │50 │
│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 근로자 사택 및 복 │ │ │
│지후생시설 │ │ │
│ │ │ │
│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 │0 │50 │
│로복지공단이 설치하는 근로복지시설 │ │ │
│ │ │ │
│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0 │50 │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 │ │
│ │ │ │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0 │100 │
│른 산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 │ │
│경우만 해당한다) │ │ │
│ │ │ │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같 │0 │100 │
│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 │(「수도권 │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용지.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 │정비계획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법」 제2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조제1호 │
│ │ │에 따른 │
│ │ │수도권의 │
│ │ │경우에는 │
│ │ │50으로 │
│ │ │한다) │
│ │ │ │
│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실 │0 │50 │
│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 │ │ │
│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 │ │ │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두.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농업 │0 │50 │
│진흥구역 밖에 거주하는 세대도 포함한다)의 세대원인 농업인 │ │ │
│과 이에 준하는 임ㆍ어업인이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 │
│다만,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루.「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ㆍ정비 및 활용 사 │100 │100 │
│업 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 │ │ │
│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 │ │ │
│정한다. │ │ │
│ │ │ │
│무. 식물원의 부대시설.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50 │50 │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 │ │ │
│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부. 건축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주말ㆍ체험 영농주택(농림축산 │0 │50 │
│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 │ │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 │ │ │
│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 │ │ │
│라 공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 │ │
│다만, 2009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 │ │ │
│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0 │100 │
│ 2)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 │0 │50 │
│급하는 경우 │ │ │
│ │ │ │
│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 │0 │100 │
│라 지정된 전통사찰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유산 │ │ │
│중 유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 │ │
│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 │ │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 │ │ │
│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 │0 │50 │
│별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법 제22조 │ │ │
│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성하는 산업단 │ │ │
│지. 다만,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지 │ │ │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 │ │ │
│다. │ │ │
│ │ │ │
│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 │0 │50 │
│개발사업구역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에 설치하는 │ │ │
│아래의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17년 │ │ │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 │ │ │
│는 관광단지(이 표 소목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시설 │ │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 │ │ │
│공원 │ │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 │ │ │
│육시설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같은 항 │ │ │
│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ㆍ무도장업은 제외한다)의 시설 │ │ │
│ │ │ │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00 │100 │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 │ │ │
│업집적시설 │ │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조성하는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 │ │
│ 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시행자가 같은 │ │ │
│조 제4호에 따라 설치하는 주한미군시설사업 │ │ │
│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
│산업기술단지 │ │ │
│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 │ │ │
│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중앙회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 │ │
│농협경제지주회사ㆍ농협금융지주회사ㆍ농협은행ㆍ농협생명보 │ │ │
│험ㆍ농협손해보험이 설치하는 시설 │ │ │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 │ │ │
│하는 시설 │ │ │
│ 7)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설치하는 │ │ │
│시설 │ │ │
│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설치하 │ │ │
│는 시설 │ │ │
│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수 │ │ │
│구역조성을 위한 사업 부지 │ │ │
│ 10)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치 │ │ │
│하는 시설 │ │ │
│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 │ │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 │ │ │
│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계법」 │ │ │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 │ │ │
│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 │ │ │
│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간 감면하되 2027년 │ │ │
│8월 2일까지 창업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 │ │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 │ │ │
│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 │ │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 │ │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12)에서 "수도권 │ │ │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신축ㆍ증축 또는 이전(신축ㆍ증축 │ │ │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 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 │ │ │
│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공장 │ │ │
│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3항에 따라 │ │ │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여 │ │ │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 │ │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 │ │
│농공단지 │ │ │
│ 1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이전 │ │ │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이전지원사업 시설 │ │ │
│ 14)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에 따라 │ │ │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1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 │ │ │
│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 │ │
│공용ㆍ공공용 시설 │ │ │
│ │ │ │
│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제1 │0 │50 │
│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에 설 │ │ │
│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 │ │
│아닌 시설(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 │ │
│5월 18일부터 2025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 │ │ │
│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위치하는 「주한미군 │0 │50 │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 │ │ │
│지역ㆍ지원도시사업구역에 같은 법 제8조ㆍ제21조에 따라 확 │ │ │
│정ㆍ승인받은 종합계획ㆍ개발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로서 │ │ │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시설(택지로 │ │ │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2년 5월 18일부터 2025 │ │ │
│년 5월 17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 │ │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비고
1. 제3호거목ㆍ너목ㆍ러목ㆍ머목ㆍ서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감면기준면적을 적용할 때
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자가 농지전용허가신청일ㆍ농지전용신고일(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경우 그 인가
ㆍ허가ㆍ승인 등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2. 같은 부지 안에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별
농지전용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각 시
설의 농지전용면적으로 한다.
시설의 농지전용면적 = 전체 농지전용면적 ×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
모든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
3. 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2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8. 2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제60조제3항 관련)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촌마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1천제곱미터 이하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 1만제곱미터 이하 │
│는 제외한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 1천제곱미터 이하 │
│차목 및 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에 따른 제1종 근린 │ 3천제곱미터 이하 │
│생활시설 │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 │ 1만제곱미터 이하 │
│생활시설 │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라목, 바목, 아목, 차│ 1천제곱미터 이하 │
│목 및 파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교육연구시 │ 1만제곱미터 이하 │
│설 │ │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 │ 3천제곱미터 이하 │
│유자시설 │ │
└──────────────────────────────┴─────────┘
을보호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촌산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 │ 1천제곱미터 이하 │
│생활시설 │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국토의 │ 1만제곱미터 이하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6 제2호아목(1) │ │
│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 │ │
│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 1만제곱미터 이하 │
│따른 창고시설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 │ 1천제곱미터 이하 │
│련 시설 │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 1만제곱미터 이하 │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 1만제곱미터 이하 │
└─────────────────────────────┴─────────┘
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지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축산│ 1만제곱미터 이하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종사자의 거주 목적으로 설 │ │
│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카목에 따른 제1종 근린 │ 1천제곱미터 이하 │
│생활시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 │ 1만제곱미터 이하 │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 │
│경우에 한정한다)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 1만제곱미터 이하 │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 1만제곱미터 이하 │
│관련 시설 │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 1만제곱미터 이하 │
│방송통신시설 │ │
└──────────────────────────────┴─────────┘
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촌융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나목 및 차목에 따 │ 1천제곱미터 이하 │
│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아목, 자목 및 너 │ 1천제곱미터 이하 │
│목(?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 │
│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 │ │
│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판매시설 │ 1만제곱미터 이하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 1천제곱미터 이하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농촌융복│ 1만제곱미터 이하 │
│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 │ │
│촌융복합산업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시설 │ 1만제곱미터 이하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에 따른 동물 및 │ 1만제곱미터 이하 │
│식물 관련 시설 │ │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자원순환 관│ 1만제곱미터 이하 │
│련 시설 │ │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바목에 따른 관광 휴게시│ 1만제곱미터 이하 │
│설 │ │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 3천제곱미터 이하 │
└─────────────────────────────┴─────────┘
복합산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
너지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1만제곱미터 이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 │ │
│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목적으로 설치한 경 │ │
│우에 한정한다) │ │
└───────────────────────────┴─────────┘
┌────────────────────────────┬─────────┐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농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 1만제곱미터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 │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 1천제곱미터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관│ 1천제곱미터 이하 │
│련 시설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 3천제곱미터 이하 │
└────────────────────────────┴─────────┘
업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업유
산지구 내 농지전용허가의 특례가 적용되는 시설 ┌────────────────────────────┬─────────┐
│시설의 범위 │부지 규모 │
│ │(총면적 기준)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제│ 1천제곱미터 이하 │
│1종 근린생활시설 │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 1천제곱미터 이하 │
│2종 근린생활시설 │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 1만제곱미터 이하 │
│회시설(농업유산 전시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 3천제곱미터 이하 │
└────────────────────────────┴─────────┘원문 파일별표 2의3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8. 2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등의 범위(제60조의2제1항 관련)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농촌특화지
구
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무인도서
다.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 및 완충관리구역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보전목적 및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
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2.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
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바.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보전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
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3.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및 같은 법 제40조의7에 따
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댐 및 주
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같은 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같은 법 제39조
에 따른 특수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
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수목원조성
예정지,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수
목원 완충지역
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
에 따른 농생명산업지구
거.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
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다른 택지개발지구
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
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해양
산업클러스터
서.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개발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로서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
당 법률에서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3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1. 27.>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항제1호다목 관련)
┌───────────────────────┬────────────────────┐
│근거법령 │지역 등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 │경제자유구역 │
│별법」 제4조 │ │
│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6조 │ │
│ │ │
│3.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ㆍ관광단지 │
│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도시지역 외 │
│조ㆍ제43조 │의 지역만 해당한다) │
│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의 지역 │
│조제3항 │만 해당한다) │
│ │ │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구역 │
│ │ │
│7. 「도시개발법」 제2조제1호 │도시개발구역 │
│ │ │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
│제2조제6호 │ │
│ │ │
│9.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지구 │
│ │ │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 │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
│조제8호ㆍ제40조의2 │ │
│ │ │
│11.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ㆍ제11조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전원개발사업 예 │
│ │정구역 │
│ │ │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 │
│ │ │
│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지역특화발전특구 │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2호 │ │
│ │ │
│1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
│제2조제1호 │ │
│ │ │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 │농생명산업지구 │
│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
│ │ │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농촌특화지구 │
│법률」 제2조제10호 │ │
│ │ │
│17.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산림투자선도지구 │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
└───────────────────────┴────────────────────┘
비고: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특구는 2023년 11월 1일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
구 또는 연구개발특구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8. 25.>
포상금 지급기준(제72조제1항 관련)
┌───────────────────────┬─────────┬────┐
│신고 또는 고발사항 │해당 법조문 │포상금의│
│ │ │지급기준│
│ │ │(건당) │
├───────────────────────┼─────────┼────┤
│1.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법 제7 │법 제52조제1호 │100만원 │
│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 │ │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 │ │
│법으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 │ │ │
│명을 발급받은 자 │ │ │
│ │ │ │
│2.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 │법 제52조제1호의2 │50만원 │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 │ │
│ │ │ │
│3.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제2호 │50만원 │
│ │ │ │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법 제52조제3호 │100만원 │
│않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 │ │ │
│전용허가를 받은 자 │ │ │
│ │ │ │
│5. 법 제3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
│전용한 자 │ │ │
│ │ │ │
│6.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법 제52조제4호 │30만원 │
│전용한 자 │ │ │
│ │ │ │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 │법 제52조제5호 │50만원 │
│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 │ │
│한 자 │ │ │
│ │ │ │
│8.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 │법 제52조제6호 │30만원 │
│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 │ │
│사용한 자 │ │ │
│ │ │ │
│9.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 │법 제52조제7호 │50만원 │
│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 │ │
└───────────────────────┴─────────┴────┘
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 농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12.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
를 해소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
해서는 그렇지 않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 │법 제64조 │250 │350 │500 │
│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경우 │제1항제1호│ │ │ │
├───────────────────┼─────┼──┼──┼─────────┤
│나.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 │법 제64조 │100 │200 │300 │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다.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 │법 제64조 │250 │350 │500 │
│으로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라. 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법 제64조 │100 │200 │300 │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마.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 │법 제64조 │100 │200 │300 │
│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제2항제3호│ │ │ │
├───────────────────┼─────┼──┼──┼─────────┤
│바. 법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법 제64조 │100 │200 │300 │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 │제2항제4호│ │ │ │
│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 │ │ │ │
│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 │ │ │ │ │
├───────────────────┼─────┼──┼──┼─────────┤
│사. 법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64조 │100 │200 │300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 │제2항제5호│ │ │ │
│나 거부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