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4
-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삭제 <2025. 1. 3.>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5. 1. 3.>
원문 파일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 │한국농어촌공사 │
│ │ │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 │
│ │산식품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
│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
│ │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 │
│ │른 사회복지법인 │
│ │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 │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 │(의료법인에 한정한다) │
│ │ │
│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요(農 │
│ │謠)의 보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
│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 │
│ │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 │
│ │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 │
│ │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 │
│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
│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 │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
│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 │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 │
│ │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 │
│ │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 │
│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 │
│ │자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 │
│생산자 │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
│ │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
원문 파일별표 2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6. 12. 9.>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천제곱미터 미만 │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 │ │
│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 │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 │
│시설 │ │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 │3천제곱미터 미만 │
│시설 │ │
├───────────────────────────┼────────────┤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5천제곱미터 미만 │
│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 │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 │ │
│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 │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 │ │
│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 │
│을 저장·선별·포장하는 유통시설 │ │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 │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 │시설 제조업소)에 해당 │
│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
│ │미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17호(공장)에 해당하 │
│ │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
│ │미만 │
├───────────────────────────┼────────────┤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 │
│재 판매시설 │시설) 또는 제4호(제2종 │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
│ │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 │
│ │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7호다목(상점) 또는 │
│ │제18호(창고시설)에 해 │
│ │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 │
│ │미터 미만 │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 │1만제곱미터 미만 │
│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종묘 배양시설 등) │ │
└───────────────────────────┴────────────┘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원문 파일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5. 18.>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 ┃
┃ │ │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 ┃
┃ │ │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납성분제거ㆍ염류제거 ┃
┃ │ │ㆍ황산화물제거ㆍ스트리핑(strippin ┃
┃ │ │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개 ┃
┃ │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異性┃
┃ │ │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 ┃
┃ │ │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 ┃
┃ │ │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 ┃
┃설 │ │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
┃ │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 ┃
┃ │ │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
┃ │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
┃ │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
┃ │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
┃ │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 ┃
┃ │ │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 ┃
┃ │ │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
┃ │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 ┃
┃ │ │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관을 만 ┃
┃ │ │드는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별표 1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
┃ │ │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
┃ │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 │ │1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
┃ │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 ┃
┃ │ │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
┃ │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 ┃
┃ │ │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 ┃
┃ │ │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제 ┃
┃ │ │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별표 4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5. 1. 3.>
[시행일: 2025. 7. 3.]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
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
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
│구분 │기준 │
├──────┼────────────────────────────────┤
│가.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
│(흙 옮기기) │적합해야 한다. │
├──────┼────────────────────────────────┤
│나. 성토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
│(흙 쌓기) │적합해야 한다. │
│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 │
│ │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 │
│ │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
│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 │
│ │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
│ │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 │
│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
│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
│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 │
│ │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 │
│ │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
│ │ (1) pH: 5.0 이상 7.5 이하 │
│ │ (2) EC(dS m-1): 2.0 이하 │
│ │ (3) 모래 함량(%): 70 이하 │
│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 │
│ │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 │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
│ │수 있다. │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 │
│ │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 │
│ │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 │
│ │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
│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 │
│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 │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
│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
│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 │
│ │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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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토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
│(흙 깎기)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 │
│ │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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