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3절 농지위원회 <개정 2022.5.9>
제61조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
라. 감정평가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4조의6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2조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3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4조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제3절의2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신설 2024.12.31>
제65조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6조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7조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68조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제69조
삭제 <2009.11.26>
제4절 농지대장 <신설 2022.5.9>
제70조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제5장 보칙
제7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2023.10.24, 2024.12.31, 2026.7.28>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의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권한(제5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2026.7.28>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1의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삭제 <2024.12.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에 대한 조사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7.2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2026.7.28>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2026.8.25>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2026.8.25>
1.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2026.8.25>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
5.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6.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제73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73조의2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74조수수료
①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7.28>
제7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2026.8.25>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2026.8.25>
1.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76조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의3.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의4.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26.8.2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2026.3.24>
제7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의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제79조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6장 벌칙 <신설 2022.5.9>
제8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