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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91호 · 2026-09-22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삭제 <2025. 1. 3.>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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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1. 3.>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
│              │한국농어촌공사                                    │
│              │                                                  │
│              │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   │
│              │산식품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 │
│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
│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    │
│              │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같은 조 제3호에 따     │
│              │른 사회복지법인                                   │
│              │                                                  │
│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    │
│              │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
│              │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
│              │(의료법인에 한정한다)                             │
│              │                                                  │
│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     │
│              │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요(農       │
│              │謠)의 보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      │
│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      │
│              │연환경자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                                                  │
│              │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   │
│              │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      │
│              │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
│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
│              │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품목조합연합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   │
│              │동조합과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
│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 1.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 │
│              │ㆍ자재 등의 개발ㆍ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   │
│              │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
│              │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생  │
│              │명공학 분야 벤처기업이 농업에 관한 연구를 위하    │
│              │여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부설 연구소로서 농림축산식 │
│              │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소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     │
│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업    │
│              │자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    │
│생산자        │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
│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     │
│              │업기계를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
원문 파일

별표 2의2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16. 12. 9.>

  농수산업 관련 시설(제25조의2 관련)
┌───────────────────────────┬────────────┐
│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3천제곱미터 미만        │
│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      │                        │
│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                        │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                        │
│시설                                                  │                        │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  │3천제곱미터 미만        │
│시설                                                  │                        │
├───────────────────────────┼────────────┤
│3.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5천제곱미터 미만        │
│품 관련 시험·연구시설                                │                        │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     │                        │
│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                        │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   │                        │
│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                        │
│을 저장·선별·포장하는 유통시설                      │                        │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1 제4호(제2종 근린생활  │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     │시설 제조업소)에 해당   │
│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
│                                                      │미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17호(공장)에 해당하 │
│                                                      │는 경우: 1만5천제곱미터 │
│                                                      │미만                    │
├───────────────────────────┼────────────┤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     │1 제3호(제1종 근린생활  │
│재 판매시설                                           │시설) 또는 제4호(제2종  │
│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
│                                                      │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 │
│                                                      │만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
│                                                      │1 제7호다목(상점) 또는  │
│                                                      │제18호(창고시설)에 해   │
│                                                      │당하는 경우: 1만5천제곱 │
│                                                      │미터 미만               │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   │1만제곱미터 미만        │
│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종묘 배양시설 등)            │                        │
└───────────────────────────┴────────────┘


  비고
  1.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3.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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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5. 18.>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물환경보     ┃
┃                                  │            │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수     ┃
┃                                  │            │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납성분제거ㆍ염류제거    ┃
┃                                  │            │ㆍ황산화물제거ㆍ스트리핑(strippin   ┃
┃                                  │            │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개 ┃
┃                                  │            │질·접촉분해·수첨 분해·이성화(異性┃
┃                                  │            │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     ┃
┃                                  │            │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    ┃
┃                                  │            │알킬화·중합시설 포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수산화  ┃
┃설                                │            │나트륨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
┃                                  │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    ┃
┃                                  │            │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
┃                                  │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
┃                                  │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추출물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熱間壓延:    ┃
┃                                  │            │금속재료를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
┃                                  │            │하는 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    ┃
┃                                  │            │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    ┃
┃                                  │            │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
┃                                  │            │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   ┃
┃                                  │            │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관을 만    ┃
┃                                  │            │드는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별표 1의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
┃                                  │            │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
┃                                  │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            │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
┃                                  │            │1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뇨·축  ┃
┃                                  │            │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처    ┃
┃                                  │            │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
┃                                  │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     ┃
┃                                  │            │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   ┃
┃                                  │            │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제     ┃
┃                                  │            │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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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5. 1. 3.>
                     [시행일: 2025. 7. 3.]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농지개량 기준(제52조의2 관련)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이내여야 한
  다.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가. 농지개량행위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이용 방해, 폐지ㆍ변경을 수반
  하거나, 토사의 유출 및 배수ㆍ통풍 장애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농지개량행위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
│구분        │기준                                                            │
├──────┼────────────────────────────────┤
│가. 객토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 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목적에   │
│(흙 옮기기) │적합해야 한다.                                                  │
├──────┼────────────────────────────────┤
│나. 성토    │1)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며, 다음의 기준에  │
│(흙 쌓기)   │적합해야 한다.                                                  │
│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폐기물관리법」 제2  │
│            │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그 폐기물을 혼합한 토석, 갯벌        │
│            │흙, 오염된 침전물 등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
│            │농지의 생산성 저하의 우려가 있는 토석 등을 말한다)을 사용       │
│            │하여 성토하지 않아야 한다.                                      │
│            │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  │
│            │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토양성분 기준을       │
│            │충족해야 한다. 이 경우 (1), (2), (3)의 토양성분 분석방법은      │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
│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 자원        │
│            │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에 관하여 농       │
│            │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항목별 기준을 준용한다.        │
│            │    (1) pH: 5.0 이상 7.5 이하                                   │
│            │    (2) EC(dS m-1): 2.0 이하                                    │
│            │    (3) 모래 함량(%): 70 이하                                   │
│            │2) 1)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            │령」 제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및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성토    │
│            │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
│            │된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
│            │수 있다.                                                        │
│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   │
│            │항제3호다목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환토사: 다음의 기준        │
│            │을 준수할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      │
│            │지 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
│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       │
│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의 기준만 준수해도 된다.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1)나)(1)부터 (3)까지의 토양성분 기준을 준수할 것        │
│            │    (3) 지표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
│            │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농경지의   │
│            │성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
│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의 부지 및 농축산물    │
│            │생산시설의 부지(해당 농지의 토양을 농작물 경작에 직접적         │
│            │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      │
├──────┼────────────────────────────────┤
│다. 절토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토질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토사의 유출 및  │
│(흙 깎기)   │붕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흙막이, 옹벽을 설   │
│            │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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