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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32호 · 2026-07-01 시행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027-07-01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3 · 별표 1~9
  1. 제1장 총칙
  2. 별표 1~9
  3. 부칙

별표 1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
  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부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
  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이하 “불연재
  료”라 한다)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
  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용기 등으로부
  터 0.5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
  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
  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
  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다
  중이용업소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
  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
  호에 따른 독서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세탁업의 영업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
  관
      8)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
  호에 따른 미술관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
  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미터 이상
  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
  다)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
  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
  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비고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
  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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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
│품명                                │수량                                          │
├──────────────────┼───────────────────────┤
│    면화류                          │    200킬로그램 이상                          │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킬로그램 이상                          │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    1,000킬로그램 이상                        │
├──────────────────┼───────────────────────┤
│    사류(絲類)                      │    1,000킬로그램 이상                        │
├──────────────────┼───────────────────────┤
│    볏짚류                          │    1,000킬로그램 이상                        │
├──────────────────┼───────────────────────┤
│    가연성 고체류                   │    3,000킬로그램 이상                        │
├──────────────────┼───────────────────────┤
│    석탄ㆍ목탄류                    │    10,000킬로그램 이상                       │
├──────────────────┼───────────────────────┤
│    가연성 액체류                   │    2세제곱미터 이상                          │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세제곱미터 이상                         │
├─────────┬────────┼───────────────────────┤
│고무류ㆍ플라스틱류│    발포시킨 것 │    20세제곱미터 이상                         │
│                  ├────────┼───────────────────────┤
│                  │    그 밖의 것  │    3,000킬로그램 이상                        │
└─────────┴────────┴───────────────────────┘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
  (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
  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
  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100도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섭씨 100도 이상 200도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그램당 8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으
  로서 녹는점(융점)이 100도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섭씨 20도 초과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
  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섭씨 2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섭씨 70도 미만이고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
  이고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도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 용
  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도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
  지반제품, 원료합성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
  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
  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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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
  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
     │구분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경우              │
     │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                          │
     │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                          │
     │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                          │
     │        │경우                        │                          │
     ├────┼──────────────┼─────────────┤
     │높이    │15미터 이하                 │10미터 이하               │
     ├────┼──────────────┼─────────────┤
     │쌓는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
     │부분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바닥면적│                            │                          │
     └────┴──────────────┴─────────────┘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
  최소 6미터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미터 이상 높은 「건축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이하 “내화구조”라 한다) 벽체를 설
  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 벽
  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미터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미터 또는 쌓는 높이 중 큰
  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당
  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 금
  지표시가 포함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가연물                      │
  ├────────────────┤
  │화기엄금                        │
  ├─────────┬──────┤
  │품   명           │합성수지류  │
  ├─────────┼──────┤
  │최대저장수량      │000톤(00배) │
  │(배수)            │            │
  ├─────────┼──────┤
  │단위부피당 질량   │000kg/㎥    │
  │(단위체적당 질량) │            │
  ├─────────┼──────┤
  │관리책임자        │홍길동 팀장 │
  │(직     책)       │            │
  ├─────────┼──────┤
  │연락처            │02-000-0000 │
  └─────────┴──────┘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미터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미
  터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
  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
  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 곳
  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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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
  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
  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
  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
  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
  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
  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
  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
  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
  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
  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
  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 값
  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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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
  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
  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
  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
  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
  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
  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
  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
  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
  하지 않을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6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
  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
  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
  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
  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
  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
  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
  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
  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
  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
  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
  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
  정되는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
  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
  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
  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
  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
  는 사람
    파. 건축사ㆍ산업안전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건축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일반기계
  기사ㆍ전기기능장ㆍ전기기사ㆍ전기산업기사ㆍ전기공사기사ㆍ전기공사산업기사
  ㆍ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3급 소방안전관리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
  명되어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
  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
  력이 있는 사람
    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원문 파일

별표 7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
│안전등급│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                                      │
├────┼──────────────────────────────────┤
│우수(A)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
├────┼──────────────────────────────────┤
│양호(B)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화   │
│        │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 일부에 대해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
│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이하 이 표에서 “조치명령”이라 한다)이 필 │
│        │요한 상태                                                           │
├────┼──────────────────────────────────┤
│보통(C)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되었으나 대상물의 전   │
│        │반적인 화재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대상물에 대한 다수의 조치명령이   │
│        │필요한 상태                                                         │
├────┼──────────────────────────────────┤
│미흡(D)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광범위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   │
│        │재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제  │
│        │한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
│불량(E)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대상물의 화재   │
│        │안전을 위해 조치명령의 즉각적인 이행이 필요하고 대상물의 사용 중단  │
│        │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상태                                          │
└────┴──────────────────────────────────┘
  ※ 비고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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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6. 1. 2.>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 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의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
  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분야    │자격 요건                                                             │
├────┼───────────────────────────────────┤
│소방    │1) 소방기술사                                                         │
│        │2) 소방시설관리사                                                     │
│        │3)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
│        │경력이 3년(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전기    │1) 전기안전기술사                                                     │
│        │2) 전기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       │
│        │력이 3년(전기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화공    │1) 화공안전기술사                                                     │
│        │2) 화공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       │
│        │력이 3년(화공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가스    │1) 가스기술사                                                         │
│        │2) 가스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       │
│        │력이 3년(가스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위험물  │1) 위험물기능장                                                       │
│        │2)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사람                                                                  │
├────┼───────────────────────────────────┤
│건축    │1) 건축사                                                             │
│        │2) 건축기사(산업기사를 포함한다)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 경       │
│        │력이 3년(건축산업기사의 경우 5년) 이상인 사람                         │
├────┼───────────────────────────────────┤
│교육훈련│소방안전교육사                                                        │
└────┴───────────────────────────────────┘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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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
  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
  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
  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 각    │법 제52조   │30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제1항제1호  │                      │
│경우                                      │            │                      │
├─────────────────────┼──────┼───────────┤
│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불을 사용할 때  │법 제52조   │200                   │
│지켜야 하는 사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제2항제1호  │                      │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            │                      │
│위반한 경우                               │            │                      │
├─────────────────────┼──────┼───────────┤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법 제52조   │200                   │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제2항제2호  │                      │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  │법 제52조   │300                   │
│리자를 겸한 경우                          │제1항제2호  │                      │
├─────────────────────┼──────┼───┬──┬────┤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  │법 제52조   │100   │200 │300     │
│무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법 제52조   │                      │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제2항제3호  │                      │
│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            │1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  │            │200                   │
│고하지 않은 경우                          │            │                      │
│                                          │            ├───┬──┬────┤
│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            │50    │100 │200     │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  │법 제52조   │300                   │
│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4호  │                      │
├─────────────────────┼──────┼───────────┤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법 제52조   │                      │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4호  │                      │
│                                          │            │                      │
│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            │100                   │
│만인 경우                                 │            │                      │
│                                          │            │                      │
│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  │            │200                   │
│고하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   │법 제52조   │100   │200 │300     │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      │제1항제5호  │      │    │        │
│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법 제52조   │50                    │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3항       │                      │
├─────────────────────┼──────┼───┬──┬────┤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법 제52조   │100   │200 │300     │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6호  │      │    │        │
├─────────────────────┼──────┼───┼──┼────┤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법 제52조   │100   │200 │300     │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7호  │      │    │        │
├─────────────────────┼──────┼───┴──┴────┤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법 제52조   │                      │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제2항제5호  │                      │
│경우                                      │            │                      │
│                                          │            │                      │
│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                      │
│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            │100                   │
│만인 경우                                 │            │                      │
│                                          │            │                      │
│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  │            │200                   │
│출을 하지 않은 경우                       │            │                      │
├─────────────────────┼──────┼───────────┤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  │법 제52조   │                      │
│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8호  │                      │
│                                          │            │                      │
│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  │            │200                   │
│만인 경우                                 │            │                      │
│                                          │            │                      │
│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  │            │300                   │
│출하지 않은 경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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