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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31호 · 2026-03-3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0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요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                      │나. 교육감                                        │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                      │자                                                │
├───────────┼─────────────────────────┤
│2. 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의 범위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
│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
│                      │경우                                              │
├───────────┼─────────────────────────┤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 │
│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  │
│                      │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
│                      │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 │
│                      │터 이상                                           │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
│등 제출 대상 여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
│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   │
│                      │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
│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3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호         │            │
├──────────────────────────┼───────┼──────┤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법 제33조제1항│            │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3호         │            │
│                                                    │              │            │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            │
│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자격정지 1년│
├──────────────────────────┼───────┼──────┤
│4.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우                                                  │제4호         │            │
├──────────────────────────┼───────┼──────┤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법 제33조제1항│            │
│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     │제5호         │            │
│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가. 1회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              │            │
│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격취소    │
│                                                    │              │            │
│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한 경우                                             │제6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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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  │법 제41조제1항│100             │
│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   │법 제41조제1항│100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      │제2호         │                │
│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     │              │                │
│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
├──────────────────────────┼───────┼────────┤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   │법 제41조제1항│200             │
│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법 제41조제1항│200             │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      │제4호         │                │
│은 경우                                             │              │                │
├──────────────────────────┼───────┼────────┤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  │법 제41조제1항│300             │
│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제5호         │                │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              │                │
├──────────────────────────┼───────┼────────┤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법 제41조제1항│100             │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제6호         │                │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
│사.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  │법 제41조제1항│                │
│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제7호         │                │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                │
│                                                    │              │                │
│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0              │
│                                                    │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   │              │100             │
│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                │
├──────────────────────────┼───────┼────────┤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41조제1항│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거      │제8호         │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     │              │                │
│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                │
│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                │
│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50              │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   │              │100             │
│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       │              │                │
│성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                │
├──────────────────────────┼───────┼────────┤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 제41조제1항│100             │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9호         │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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