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2
- 제1조~제20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건축물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요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
├───────────┼─────────────────────────┤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
│ │나. 교육감 │
│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 │자 │
├───────────┼─────────────────────────┤
│2. 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
│의 범위 │나. 건축물을 전부 개축하는 경우 │
│ │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
│ │경우 │
├───────────┼─────────────────────────┤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 │
│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항 제1호의 인증 대 │
│ │상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 │
│ │목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 │
├───────────┼─────────────────────────┤
│4. 공동주택의 세대수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 │
│ │터 이상 │
├───────────┼─────────────────────────┤
│5. 에너지 절약계획서 │가. 공동주택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
│등 제출 대상 여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
│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 │
│ │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
│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
└───────────┴─────────────────────────┘
원문 파일별표 1의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12. 31.>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제18조의5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에너지평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1호 │ │
├──────────────────────────┼───────┼──────┤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시 자격정치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호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법 제33조제1항│ │
│거짓 또는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3호 │ │
│ │ │ │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취소 │
│ │ │ │
│ 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자격정지 2년│
│ │ │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자격정지 1년│
├──────────────────────────┼───────┼──────┤
│4.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우 │제4호 │ │
├──────────────────────────┼───────┼──────┤
│5.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법 제33조제1항│ │
│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건 │제5호 │ │
│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 │
│ │ │ │
│ 가. 1회 위반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 │ │ │
│ 나.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자격취소 │
│ │ │ │
│ 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 │자격취소 │
├──────────────────────────┼───────┼──────┤
│6.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 건축물에너지평가 업무를 │법 제33조제1항│자격취소 │
│한 경우 │제6호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에너 │법 제41조제1항│100 │
│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나. 건축주가 법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을 위반 │법 제41조제1항│100 │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근거자료 또 │제2호 │ │
│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 │ │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거자료 또는 에너지 절 │ │ │
│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 │
├──────────────────────────┼───────┼────────┤
│다. 법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일사의 차단을 위 │법 제41조제1항│200 │
│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라. 법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단열재를 설치하지 │법 제41조제1항│200 │
│않거나 지능형 계량기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지 않 │제4호 │ │
│은 경우 │ │ │
├──────────────────────────┼───────┼────────┤
│마.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 법 제14조의 에너지 절약 │법 제41조제1항│300 │
│계획서 검토업무 및 사전확인을 거짓이나 그 밖의 │제5호 │ │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 │ │
├──────────────────────────┼───────┼────────┤
│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15조의2를 │법 제41조제1항│100 │
│위반한 경우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제6호 │ │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
│사.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 │법 제41조제1항│ │
│를 표시하지 않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제7호 │ │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 │ │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 │
│ │ │ │
│ 1) 녹색건축 인증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50 │
│ │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 │ │100 │
│부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 │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 │ │ │
├──────────────────────────┼───────┼────────┤
│아.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41조제1항│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않거 │제8호 │ │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 │ │ │
│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 │
│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 │
│ │ │ │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50 │
│이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 │
│ │ │ │
│ 2)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 │ │100 │
│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 │ │ │
│성된 서류를 첨부한 경우 │ │ │
├──────────────────────────┼───────┼────────┤
│자.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법 제41조제1항│100 │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9호 │ │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