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6231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각각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81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3.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건축물
4. 이 영 시행 전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가목 중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4006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 신고 또는 요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건축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요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신고 또는 협의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33466호,2023.5.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26호까지"를 "제23호까지, 제23호의2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3313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 대상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표시 의무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건축물
2.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축물
3.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건축물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73호,2022.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지방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제1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부동산원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토안전관리원
⑧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0300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7739호,2016.12.30>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⑭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439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6288호,2015.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4391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8월 31일까지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
2.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그 밖에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제1항제6호 중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제2항 및 제66조의2"를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로 한다.
제91조 및 제9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제21조의3ㆍ제21조의4"로 한다.
제24조 중 "제66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로 한다.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및 제6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14조 또는 제59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