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1. 20.>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제7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이하 "제출대상건축물"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한 수
수료 적용 시 제2호 각 목의 금액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라 1등급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 다
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축하거나 별동(別棟)으로 증축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가)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열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출대상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
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같은 대지 내 제출대상건축물의 모든 바닥면적(이하 "제출대상면적"이라 한다)
을 합산하여 수수료 부과 기준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용도(주거와 비주거를 말한
다. 이하 같다)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출대상면적
을 각각 산정한다.
2) 아래 산식과 같이 용도별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에 추가 조정계수 0.2를 적
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0.2) │
└───────────────────────────────────────┘
3) 2)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토 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검토건에 대하여 아래 산식과 같이 조정계수
0.1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가) 에너지 절약계획서 중 가목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같은 대지 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제
곱미터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 (1 + 가)·나)에 해당하는 검토건│
│수×0.1 + 가)·나)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0.2) │
└────────────────────────────────────────┘
4) 용도가 복합되는 검토 건의 경우 각각 산정된 수수료를 합산한다.
2. 개별기준
가. 주거부분 수수료
┌──────────────┬──────────────┐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 1,000 미만 │211,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
├──────────────┼──────────────┤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
├──────────────┼──────────────┤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
├──────────────┼──────────────┤
│120,000 이상 │2,114,000 │
└──────────────┴──────────────┘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
│기준면적(m2) │금액(원) ※ 부가가치세 별도│
├─────────────┼──────────────┤
│1,000 미만 │317,000 │
├─────────────┼──────────────┤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
├─────────────┼──────────────┤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
├─────────────┼──────────────┤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
├─────────────┼──────────────┤
│3,000 이상 ∼ 5,000 미만 │1,057,000 │
├─────────────┼──────────────┤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
├─────────────┼──────────────┤
│10,000 이상 ∼ 15,000 미만│1,480,000 │
├─────────────┼──────────────┤
│15,000 이상 ∼ 20,000 미만│1,691,000 │
├─────────────┼──────────────┤
│20,000 이상 ∼ 30,000 미만│1,902,000 │
├─────────────┼──────────────┤
│30,000 이상 ∼ 40,000 미만│2,114,000 │
├─────────────┼──────────────┤
│40,000 이상 ∼ 60,000 미만│2,325,000 │
├─────────────┼──────────────┤
│60,000 이상 │2,537,000 │
└─────────────┴──────────────┘원문 파일별표 2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10. 20.>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제12조제2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직무 분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에 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직무분야 에 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 학과의 직무분야별 학 과 중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이하 "관련학과"라 한다) 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분야 학과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자 5. 관련학과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관련학과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관련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9.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원문 파일
별표 3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5.5.29.>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시험과목 및 시험과목 일부면제 범위(제14조제3항 관련)
1. 시험과목
┌───┬─────────────┬────────────────────────┐
│구분 │시험과목 │주요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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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시험 │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3. 에너지법 │
│ │ │4. 건축법 │
│ │ │5.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법규 │
│ ├─────────────┼────────────────────────┤
│ │건축환경계획 │1. 건축환경계획 개요 │
│ │ │2. 열환경계획 │
│ │ │3. 공기환경계획 │
│ │ │4. 빛환경계획 │
│ │ │5. 그 밖에 건축환경 관련 계획 │
│ ├─────────────┼────────────────────────┤
│ │건축설비시스템 │건축설비 관련 기초지식 │
│ │ │2. 건축 기계설비의 이해 및 응용 │
│ │ │3. 건축 전기설비 이해 및 응용 │
│ │ │4. 건축 신재생에너지설비 이해 및 응용 │
│ │ │5. 그 밖에 건축 관련 설비시스템 │
│ ├─────────────┼────────────────────────┤
│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
│ │ │2. 건물 에너지효율설계 이해 및 응용 │
│ │ │3.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 도서 분석능력 │
│ │ │4.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
│제2차 │건물 에너지효율설계·평가 │1. 건물 에너지효율 설계 및 평가 실무 │
│시험 │ │2. 그 밖에 건물에너지 관련 설계·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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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과
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목 중 건축환
경계획 면제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
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별표 3에 따른 제1차 시험과
목 중 건축설비시스템 면제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