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422호 · 2025-01-01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0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22호,2024.12.23>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4호,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시설안전공단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914호,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감정원 명칭 변경을 위한 6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87호,2020.12.1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3개월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호,2015.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합격자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70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에너지관리공단이 시행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이하 "민간시험"이라 한다)의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29일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1. 민간시험 제1급 1차 시험 합격자: 제1차 시험 면제

2. 민간시험 제2급 1차 시험 합격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건축환경계획 및 건축설비시스템 면제

② 제1항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의 합격자 결정 및 응시자격 확인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차 시험의 면제에 관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87호,2015.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1조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제4쪽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70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6조, 제67조"를 "제67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 제90조"로, "열손실방지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열손실방지"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