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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34조
- 별표 0
- 부칙
별표 0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개정 2023. 9. 14.>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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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
│ ├───────┬─────────┤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바닥면적의 │
│ │면적 │2배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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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 │없음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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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100분의 20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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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 │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100분의 50 │없음 │
│및 임시시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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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 │ │
│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만, 2009년 │100분의 10 │100분의 50 │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 │ │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 │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 │ │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 │
│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 │ │ │
│를 면제한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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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시설, 제4조 │없음 │없음 │
│제5항,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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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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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 │ │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 │
│ │ │ │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100분의 50 │없음 │
│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 │ │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 │ │ │
│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 │ │ │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천연기념물등 │ │ │
│ │ │ │
│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 │없음 │100분의 50 │
│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 │ │
│ │ │ │
│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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