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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738호 · 2026-06-02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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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34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별표] <개정 2023. 9. 14.>

  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
│대상 시설 또는 사업                         │부과율                            │
│                                            ├───────┬─────────┤
│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바닥면적의 │
│                                            │면적          │2배 면적          │
├──────────────────────┼───────┼─────────┤
│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        │없음          │100분의 100       │
├──────────────────────┼───────┼─────────┤
│ 2.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        │100분의 20    │100분의 100       │
├──────────────────────┼───────┼─────────┤
│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              │                  │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100분의 50    │없음              │
│및 임시시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30   │없음              │
├──────────────────────┼───────┼─────────┤
│ 4.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              │                  │
│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만, 2009년  │100분의 10    │100분의 50        │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              │                  │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              │                  │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              │                  │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                  │
│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       │              │                  │
│를 면제한다.                                │              │                  │
│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0       │
├──────────────────────┼───────┼─────────┤
│ 5.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시설, 제4조 │없음          │없음              │
│제5항,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       │              │                  │
├──────────────────────┼───────┼─────────┤
│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없음          │없음              │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              │                  │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                  │
│                                            │              │                  │
│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   │100분의 50    │없음              │
│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              │                  │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     │              │                  │
│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     │              │                  │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              │                  │
│른 천연기념물등                             │              │                  │
│                                            │              │                  │
│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 │없음          │100분의 50        │
│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              │                  │
│                                            │              │                  │
│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100분의 100   │100분의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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