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8. 18.>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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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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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 ┃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 ┃
┃있는 시설 │ ┃
┃ │ ┃
┃ 가. 공공공지 및 녹지 │ ┃
┃ │ ┃
┃ 나. 하천 및 운하 │하천부지에 설치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자연생태시설, 수 ┃
┃ │질개선시설, 홍보시설을 포함한다. ┃
┃ │ ┃
┃ 다. 등산로, 산책로, 어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
┃린이놀이터, 간이휴게 │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소 및 철봉, 평행봉,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
┃체력단련시설 │ ┃
┃ │ ┃
┃ 라.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체육시 ┃
┃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 ┃
┃ │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다. 이하 같 ┃
┃ │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
┃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 ┃
┃ │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 ┃
┃ │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 │을 말한다.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
┃ │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300 ┃
┃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
┃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3천제곱 ┃
┃ │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마. 시장·군수·구청장 │가)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의 ┃
┃이 설치하는 소규모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 ┃
┃실내 생활체육시설 │시설과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 ┃
┃ │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을 ┃
┃ │설치할 수 있다. ┃
┃ │나)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각각 3,000제곱 ┃
┃ │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
┃ │연면적이 1,200제곱미터 이상인 때에는「국토의 계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다)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바. 실내체육관 │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퍼센트 이 ┃
┃ │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하되, 설치할 수 있는 부지 ┃
┃ │는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 ┃
┃ │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에서만 설치할 수 ┃
┃ │있다. ┃
┃ │나) 시설의 규모는 2층 이하(높이 22미터 미만), 건축 ┃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사. 골프장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
┃ │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
┃ │포함한다. ┃
┃ │나)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
┃ │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
┃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
┃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
┃ 아. 휴양림, 산림욕장, │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 ┃
┃치유의 숲, 수목원, 정 │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
┃원 및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및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
┃ │정원(같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민간정원은 제외한 ┃
┃ │다)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 ┃
┃ │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 │라)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
┃ │규모는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자. 청소년수련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 ┃
┃ │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 ┃
┃ │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
┃ │만 해당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개수는 바목가)를 준용 ┃
┃ │한다. 다만, 차목의 자연공원 내에 공원시설로 청소년 ┃
┃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목가)를 준용하지 ┃
┃ │않는다. ┃
┃ │ ┃
┃ 차.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과 같은 법 ┃
┃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이 영에서 설치가 허용되 ┃
┃ │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 카.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
┃ │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
┃ │공원시설(스키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 │ ┃
┃ 타. 잔디광장, 피크닉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및 「공공기관의 운영 ┃
┃및 야영장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공 ┃
┃ │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
┃ │따른 제방에서 하천측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로서 그 부대시설·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 ┃
┃ │치할 수 있다. ┃
┃ │ ┃
┃ 파. 탑 또는 기념비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과 병행하여 설 ┃
┃ │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와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한다. ┃
┃ │ ┃
┃ 하. 개발제한구역 관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관련 자료의 ┃
┃리·전시·홍보관련 │전시·홍보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설치할 수 있는 지역 ┃
┃시설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 ┃
┃ │라 지정된 광역계획권별로 1개 시설(수도권은 2개)을 ┃
┃ │초과할 수 없다. ┃
┃ │ ┃
┃ 거.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을 말하며, 다 ┃
┃ │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가) 삭제 <2017. 7. 11.> ┃
┃ │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려는 지역 주민의 ┃
┃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
┃ │다) 수목장림 구역에는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
┃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무 ┃
┃ │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 필수시설은 ┃
┃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
┃ │ ┃
┃ 너.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 ┃
┃ │설비를 말한다. ┃
┃ │ ┃
┃ 더. 저수지 및 유수지 │ ┃
┃ │ ┃
┃ 러. 모의전투게임 관련 │가) 주민의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모의총기 등 ┃
┃시설 │의 장비를 갖추고 모의전투를 체험하게 하는 모의전투 ┃
┃ │체험장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
┃ │관리사무실, 장비보관실, 탈의실, 세면장 및 화장실 등 ┃
┃ │을 합하여 건축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
┃ │수 있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감시탑 및 그물망 ┃
┃ │등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 │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 ┃
┃ │태·자연도(自然圖)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
┃ │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해야 한다. ┃
┃ │ ┃
┃ 머.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
┃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도로(같은 법 제3조제1호에 ┃
┃ │따른 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 및 자전거주차장과 같 ┃
┃ │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자의 편익 ┃
┃ │을 위한 시설 중 야영장, 벤치, 자전거 수리·대여소, 휴 ┃
┃ │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수리·대여소 ┃
┃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버. 도시농업농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 │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
┃ │말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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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 │가) 각 시설의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이에 ┃
┃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 기능이 발휘되는 시설로 한 ┃
┃ │정한다. ┃
┃ │나)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별도 로 정하 ┃
┃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
┃ │수 있다. ┃
┃ │ ┃
┃ 가. 철도 │ ┃
┃ │ ┃
┃ 나. 궤도 │차목 및 제4호의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 ┃
┃ │한 경우로 한정한다. ┃
┃ │ ┃
┃ 다. 도로 및 광장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 ┃
┃ │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설치하는 제설시설(개발 ┃
┃ │제한구역에 제설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 ┃
┃ │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 ┃
┃ │하며, 광장에는 교통광장, 경관광장만 해당한다. ┃
┃ │ ┃
┃ 라. 삭제 <2012.11.12> │ ┃
┃ │ ┃
┃ 마. 관개 및 발전용수로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
┃ 바. 삭제 <2012.11.12> │ ┃
┃ │ ┃
┃ 사. 수도 및 하수도 │ ┃
┃ │ ┃
┃ 아. 공동구 │ ┃
┃ │ ┃
┃ 자. 전기공급설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 │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 ┃
┃ │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 ┃
┃ │력,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를 포 ┃
┃ │함한다)를 말한다. ┃
┃ │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을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
┃ │와 송전선로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지하에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
┃ │수 있다. ┃
┃ │다)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지열에너지 ┃
┃ │설비를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 ┃
┃ │물이나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라) 바이오에너지 설비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공하수처 ┃
┃ │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연 ┃
┃ │료를 활용하는 설비로 한정하며, 발전용량이 200킬 ┃
┃ │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 ┃
┃ │지 아니할 수 있다. ┃
┃ │마)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및 지열 ┃
┃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용도의 시설은 ┃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
┃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 ┃
┃ │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
┃ │ ┃
┃ 차. 전기통신시설· 방 │도시·군계획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중계탑 시설 및 바 ┃
┃송시설 및 중계탑 시 │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이동통신용 중계탑은 설치 ┃
┃설 │되는 시설의 수, 주변의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 ┃
┃ │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한다고 인정 ┃
┃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
┃ │있다. ┃
┃ │ ┃
┃ 카.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말한다. ┃
┃ │ ┃
┃ 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시 ┃
┃ │설만 해당한다. ┃
┃ │나)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
┃ 파. 버스 차고지 및 그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
┃부대시설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
┃ │부대시설(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 ┃
┃ │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에만 한정하 ┃
┃ │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시 ┃
┃ │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 버스터미널이나 인근 ┃
┃ │지역에 버스차고지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만 설 ┃
┃ │치할 수 있다. ┃
┃ │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 ┃
┃ │른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그 밖의 ┃
┃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
┃ │기부채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다)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정류소 및 기종점지, ┃
┃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대기실, 직원용 식 ┃
┃ │당, 자동차정비시설[해당 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동차 ┃
┃ │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도장(塗裝)시설 및 ┃
┃ │건조시설(도포시설 및 분리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 ┃
┃ │한다]만 해당하며, 기종점지에는 화장실, 휴게실 및 ┃
┃ │대기실 등 별도의 편의시설을 66제곱미터 이하의 가 ┃
┃ │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
┃ │복구하여야 한다. ┃
┃ │ ┃
┃ │ ┃
┃ │ ┃
┃ 하.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로서 가스배관 ┃
┃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스배관시설을 도시ㆍ군 ┃
┃ │계획시설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 ┃
┃ │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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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해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 ┃
┃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 한다 ┃
┃달성되는 시설 │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이미 ┃
┃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 ┃
┃ │ ┃
┃ 가. 공항(헬기장을 포함 │도시·군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공표지시설을 포함한 ┃
┃한다) │다. ┃
┃ │ ┃
┃ 나. 항만 │도시·군계획시설에만 한정하며, 항로표지시설을 포함한 ┃
┃ │다. ┃
┃ │ ┃
┃ 다.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의 시설로서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 ┃
┃ │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사업에만 해당되며, ┃
┃ │이 영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라. 주차장 │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 │ ②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
┃ │나)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 ┃
┃ │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마. 학교 │가)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개발제한 ┃
┃ │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
┃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개발제 ┃
┃ │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이 해제된 취락주민을 포함한다)을 위한 경우로서 ┃
┃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 ┃
┃ │구역 및 해제된 취락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
┃ │배치계획에 따른다. ┃
┃ │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분교 ┃
┃ │를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 │ (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학생을 수용 ┃
┃ │하는 경우와 같은 시·군·구(2킬로미터 이내의 ┃
┃ │다른 시·군·구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세대 ┃
┃ │의 학생을 주로 수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나) 사립학교는 국립·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
┃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다)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 │ (라) 특수학교의 경우는 (가) 및 (나)를 적용하지 ┃
┃ │아니한다. ┃
┃ │ (마)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 ┃
┃ │한구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 ┃
┃ │방안이 반영된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 ┃
┃ │이하로 설치하고, 옥상녹화 등 친환경적 대책을 ┃
┃ │마련하여야 한다. ┃
┃ │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 ┃
┃ │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 ┃
┃ │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증축할 ┃
┃ │수 있다. ┃
┃ │다) 농업계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농장 및 ┃
┃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바. 지역공공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노인 ┃
┃ │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
┃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 ┃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
┃ │을 말한다) ┃
┃ │다) 경찰파출소, 119안전신고센터, 초소 ┃
┃ │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
┃ │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 ┃
┃ │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위 ┃
┃ │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 ┃
┃ │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 ┃
┃ │하는 배치계획에 따른다. ┃
┃ │마) 도서관: 건축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
┃ │한정하며, 부대시설로 간이휴게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 ┃
┃ 사. 국가의 안전·보안 │ ┃
┃업무의 수행을 위한 │ ┃
┃시설 │ ┃
┃ │ ┃
┃ 아.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 ┃
┃ │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
┃ │설 부지에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1일 처분능력 또 ┃
┃ │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하수 찌꺼기를 처리 ┃
┃ │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는 도시·군계획시설 ┃
┃ │로 설치해야 한다. ┃
┃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
┃ │야 한다. ┃
┃ │ ① 토사, 콘크리트덩이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의 건설 ┃
┃ │폐기물을 선별·파쇄·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 ┃
┃ │설일 것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
┃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허 ┃
┃ │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 ┃
┃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당 3개소 이내 ┃
┃ │로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 ┃
┃ │여야 한다. ┃
┃ │ ③ 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 ┃
┃ │대시설은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
┃ │경비실은 조립식 공작물로 필요 최소한 규모로 별도 ┃
┃ │로 설치할 수 있다. ┃
┃ │ ④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할 것 ┃
┃ │ ┃
┃ 자. 자동차 천연가스 공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 ┃
┃급시설 │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
┃ │부대시설로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
┃ │수 있다 ┃
┃ │나)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 ┃
┃ │복구하여야 한다. ┃
┃ │ ┃
┃ 차. 유류저장 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 ┃
┃ │지역과 공업지역이 없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으 ┃
┃ │며,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카.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
┃ │ ┃
┃ 타. 장사 관련 시설 │가)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을 포함한다. 이 ┃
┃ │하 같다)을 신설하는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
┃ │한정하며, 그 안에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
┃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
┃ │단체가 신설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시설이 아닌 곳에 ┃
┃ │설치할 수 있다. ┃
┃ │ ①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있는 기존의 분묘만을 봉안 ┃
┃ │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 │ ② 봉안시설을 사찰의 경내(존속 중인 건축물 및 제 ┃
┃ │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증축된 건축물이 있는 부지 ┃
┃ │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
┃ │ ③ 가족·종중 또는 문중의 분묘를 정비(개발제한구역 ┃
┃ │밖에 있던 분묘를 포함한다)하는 부지 안에서 봉안 ┃
┃ │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는 경우 ┃
┃ │ ④ 자연장지를 사찰 소유의 건물·죽목 및 그 밖의 지 ┃
┃ │상물(地上物)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불교 의식(儀 ┃
┃ │式), 승려의 수행·생활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
┃ │사용되는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 한정한다]나 이와 ┃
┃ │연결된 부속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
┃ │다) 나)에 따라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로 전환·설치하 ┃
┃ │는 경우 정비된 분묘가 있던 기존의 잔여부지는 임 ┃
┃ │야·녹지 등 자연친화적인 부지로 원상복구하여야 한 ┃
┃ │다. ┃
┃ │ ┃
┃ 파. 환경오염방지시설 │ ┃
┃ │ ┃
┃ 하. 공사용 임시 가설건 │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
┃축물 및 임시시설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 ┃
┃ │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 ┃
┃ │트블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
┃ │나) 임시시설은 공사를 위하여 임시로 도로를 설치하는 ┃
┃ │경우와 해당 공사의 사업시행자가가 그 공사에 직접 ┃
┃ │소요되는 물량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시· ┃
┃ │군·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블록·시멘트벽 ┃
┃ │돌·쇄석(해당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 ┃
┃ │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할 ┃
┃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은 사용기간을 ┃
┃ │명시하여야 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른 ┃
┃ │공사를 목적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사용 후 ┃
┃ │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거. 동물보호센터 │가)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시설을 ┃
┃ │말한다. ┃
┃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법」 제 ┃
┃ │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병설할 수 있다. ┃
┃ │다)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 ┃
┃ │게 설치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 ┃
┃ │한 후 신축할 수 있으며, 신축할 경우에는 철거한 기 ┃
┃ │존 시설의 부지 전체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
┃ │ ┃
┃ 너.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 ┃
┃복원과 문화유산ㆍ자 │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 ┃
┃연유산 관리용 건축물 │른 근현대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한정한다. ┃
┃ │ ┃
┃ 더. 경찰훈련시설 │경찰기동대·전투경찰대 및 경찰특공대의 훈련시설로서 ┃
┃ │사격장, 헬기장 및 탐지견 등의 훈련시설과 부대시설에 ┃
┃ │한정한다. ┃
┃ │ ┃
┃ 러. 택배화물 분류 관련 │가) 택배화물의 분류를 위한 것으로서 고가도로의 노면 ┃
┃시설 │밑의 부지나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를 활용(토지 ┃
┃ │형질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경계 울타리, 컨베이어벨트 및 비가림시설의 공작물 ┃
┃ │과 2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
┃ │수 있다. 다만, 택배화물 분류 관련 시설의 부지면적 ┃
┃ │이 5,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
┃ │면적의 1,0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 ┃
┃ │만큼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머. 택시공영ㆍ공동차고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 ┃
┃지 및 그 부대시설 │공영차고지와 택시공동차고지 중 「여객자동차 운 ┃
┃ │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 ┃
┃ │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택시공동차고지만 ┃
┃ │해당한다. ┃
┃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 ┃
┃ │설, 충전소, 휴게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 ┃
┃ │기자동차 충전시설만 해당한다. ┃
┃ │다) 택시공동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
┃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①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ㆍ도별 총시설의 수는 ┃
┃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구 ┃
┃ │수의 2배 이내로 한다)는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 ┃
┃ │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택시공동차고지 수요 ┃
┃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수립ㆍ공고하는 시ㆍ군ㆍ ┃
┃ │구 배분계획에 따를 것 ┃
┃ │ ② 훼손된 지역이나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
┃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 │ ③ 임야인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닐 것 ┃
┃ │ ㉮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 │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또는 같은 항 제2호 ┃
┃ │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
┃ │경우 ┃
┃ │라)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 │ ┃
┃ 버. 수소연료공급시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서 그 부지면적은 ┃
┃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 ┃
┃ │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
┃ │나) 부대시설로 소매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
┃ │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규모와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
┃ │건축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
┃ │ ②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 허가를 신청할 것 ┃
┃ │다)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
┃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 │ ┃
┃ 서. 전세버스 및 화물자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
┃동차 차고지(부대시설 │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
┃을 포함한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 ┃
┃ │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 ┃
┃ │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 │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 ┃
┃ │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화물자동차 운 ┃
┃ │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 ┃
┃ │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 ┃
┃ │우 ┃
┃ │ ③ 그 밖의 자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 ┃
┃ │치단체에 기 부채납하는 경우 ┃
┃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및 영업소, 차고설비, 차고부대시 ┃
┃ │설, 주유소, 충전소,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휴게 ┃
┃ │실, 대기실,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 ┃
┃ │설만 해당한다. ┃
┃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
┃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 │ ┃
┃ 어. 물건 적치장 내 통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잡종지인 경우 ┃
┃로 │에는 물건의 적치장 내에 적치물의 관리를 위한 통로 ┃
┃ │를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가)에 따라 설 ┃
┃ │치한 통로를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 ┃
┃ │다. ┃
┃ │ ┃
┃ 저. 삭제 <2025. 3. 25.> │ ┃
┃ │ ┃
┃ 처. 청소차 공영차고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차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
┃및 부대시설 │고가도로 또는 고가철도의 노면 밑의 부지를 활용하 ┃
┃ │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부대시설은 사무실, 차고설비, 차고부대시설, 휴게실 ┃
┃ │및 대기실만 해당한다. ┃
┃ │ ┃
┃ 커. 무형유산 전수교육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
┃설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
┃ │전승, 교육, 공연 등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수교육 ┃
┃ │시설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설립기준에 적합한 경우 ┃
┃ │로 한정한다. ┃
┃ │ ┃
┃ 터. 그 밖에 이와 유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국 ┃
┃한 것으로서 입지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
┃불가피한 시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에 ┃
┃ │입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 ┃
┃ │한다. ┃
┃ │ ┃
┃ │ ┃
┠──────────────┼────────────────────────────┨
┃ │ ┃
┃ │ ┃
┃4. 국방·군사시설 및 교 │가) 대통령 경호훈련장의 이전·신축을 포함한다. ┃
┃정시설 │나)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 ┃
┃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
┃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가)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을 위한 시설 │한다. ┃
┃ │나) 가목의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관할구역의 여건을 고 ┃
┃ │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
┃ │경우 시설의 종류는 가목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에 ┃
┃ │서 정하되, 시설의 규모는 각 시설 면적의 20퍼센트 ┃
┃ │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 │다)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축사, 작물 재배사, 육 ┃
┃ │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와 입지기준에 대하 ┃
┃ │여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라)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
┃ │온실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
┃ │거주(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
┃ │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해제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택 ┃
┃ │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1세대 ┃
┃ │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 ┃
┃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 ┃
┃ │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 ┃
┃ │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 ┃
┃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
┃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 ┃
┃ │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
┃ │ ┃
┃ 가. 동식물 관련 시설 │ ┃
┃ │ ┃
┃ 1) 축사 │가) 축사(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 ┃
┃ │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 1가구당 기존 면 ┃
┃ │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이 경우 축사에는 33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 │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과 부산 ┃
┃ │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 ┃
┃ │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제곱미터 이하의 범 ┃
┃ │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기 ┃
┃ │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
┃ │하는 바에 따른다. ┃
┃ │나) 과수원 및 초지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미터 이 ┃
┃ │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牛馬舍) ┃
┃ │는 초지 조성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면적의 1천분의 ┃
┃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축사 ┃
┃ │의 설치를 허가 할 수 없다. ┃
┃ │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 ┃
┃ │ ② 복구사업지역과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 ┃
┃ │역 관리계획에 제2조의3제1항제8호의 관리방안이 반 ┃
┃ │영된 지역 ┃
┃ │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 │도지사로부터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 명령을 ┃
┃ │받은 시·군·구 ┃
┃ │ ┃
┃ 2) 잠실(蠶室)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 ┃
┃ │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저장창고 │소·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 ┃
┃ │당한다. ┃
┃ │ ┃
┃ 4) 양어장 │유지(溜池)·하천·저습지 등 농업생산성이 극히 낮은 ┃
┃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 │ ┃
┃ 5) 사육장 │꿩, 우렁이, 달팽이, 지렁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새· ┃
┃ │곤충 등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 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경 ┃
┃ │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 이 ┃
┃ │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6) 작물 재배사 │가) 콩나물, 버섯, 새싹채소 등의 작물 재배를 위하여 1 ┃
┃ │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 ┃
┃ │치하여야 한다. ┃
┃ │나) 작물 재배사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
┃ │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
┃ │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하여야 한다. ┃
┃ │다) 1)라)② 및 ③의 지역과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
┃ │수 없다. ┃
┃ │ ┃
┃ 7) 삭제 <2015.9.8.> │ ┃
┃ │ ┃
┃ 8) 퇴비사 및 발효퇴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 ┃
┃비장 │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되, 발효퇴비장 ┃
┃ │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 ┃
┃ 9) 육묘장 및 종묘배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 ┃
┃양장 │치하여야 한다. ┃
┃ │ ┃
┃ 10) 온실 │가) 수경재배·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
┃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
┃ │사용하여야 하며, 그 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 ┃
┃ │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
┃ │수 있다. ┃
┃ │ ┃
┃ 나. 농수산물 보관 및 │ ┃
┃관리 관련 시설 │ ┃
┃ │ ┃
┃ 1) 창고 │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
┃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 ┃
┃ │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 ┃
┃ │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소금산업 진흥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주를 포함한다)는 기존 ┃
┃ │면적을 포함하여 15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 ┃
┃ │다. 이 경우 해당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 ┃
┃ │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 ┃
┃ │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
┃ │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
┃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 ┃
┃ │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 ┃
┃ │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 ┃
┃ 2) 담배 건조실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임시 가설건축물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건조 또 ┃
┃ │는 단순가공을 위한 경우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
┃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태건조처 ┃
┃ │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
┃ │한다. ┃
┃ │ ┃
┃ 4) 지역특산물가공· │가) 지역특산물(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 ┃
┃판매장 │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로서 시·도지사 또는 ┃
┃ │시장·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 ┃
┃ │다)의 가공·판매 및 이와 관련된 체험·실습 등을 ┃
┃ │위한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
┃ │해당한다. ┃
┃ │ ①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 ┃
┃ │ ②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지역특산 ┃
┃ │물을 생산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 ┃
┃ │ ③ 마을(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 ┃
┃ │제된 집단취락을 포함한다)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행 ┃
┃ │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이 설치하는 경우. ┃
┃ │이 경우 1회로 한정하며, 해당 마을의 50퍼센트 이상 ┃
┃ │의 가구가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을 설치한 경우는 ┃
┃ │제외한다. ┃
┃ │나)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 ┃
┃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 │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가)① 및 ②의 경우에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 ┃
┃ │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③ ┃
┃ │의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 ┃
┃ │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가)③의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에 설치할 수 없다. ┃
┃ │ ┃
┃ 5) 관리용 건축물 │가)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
┃ │다음과 같다. 다만, ①·②·④에 따라 관리용 건축물 ┃
┃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 ┃
┃ │는 양어장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 ① 과수원, 초지, 유실수·원예·분재 재배지역에 설치 ┃
┃ │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 ┃
┃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② 양어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 ┃
┃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③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 ┃
┃ │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
┃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
┃ │설치하여야 한다. ┃
┃ │ ④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 ┃
┃ │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 ┃
┃ │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 ┃
┃ │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⑤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어업면허 또는 기선선 ┃
┃ │인망어업허가를 받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
┃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농기구와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 등의 용 ┃
┃ │도로 쓰기 위하여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
┃ │하며,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대상 토지가 신청인 ┃
┃ │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 ┃
┃ │능한 곳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 ┃
┃ │다. 다만, 가)③·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
┃ │이내에 관리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 ┃
┃ │다. ┃
┃ │마) 관리용 건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
┃ │없다. ┃
┃ │ ┃
┃ 6) 농막(農幕) │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 ┃
┃ │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
┃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
┃ │나)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
┃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 │ ┃
┃ 다. 주택(「건축법 시행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령」 별표 1 제1호가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말한다. 이하 이 호에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서 같다)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 ┃
┃ │및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
┃ │있다. ┃
┃ │나) 가)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
┃ │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는 ┃
┃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 ┃
┃ │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 소유의 기존 주 ┃
┃ │택을 철거하고 자기 소유의 농장 또는 과수원에 주택 ┃
┃ │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
┃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를 설 ┃
┃ │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
┃ │지역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축 후 농림수 ┃
┃ │산업을 위한 시설 외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
┃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 │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 ┃
┃ │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 │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
┃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
┃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사 ┃
┃ │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 ┃
┃ │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 ┃
┃ │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 ┃
┃ │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 ┃
┃ │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 ┃
┃ │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
┃ │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예정일 3일 ┃
┃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 ┃
┃ │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 ┃
┃ │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 ┃
┃ │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 ┃
┃ │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 ┃
┃ │다]에 신축하는 경우 ┃
┃ │ ②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
┃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 ┃
┃ │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 ┃
┃ │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
┃ │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 ┃
┃ │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 ┃
┃ │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
┃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법 제1 ┃
┃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락지구에 신축하는 경우 ┃
┃ │라) 가) 또는 다)에 따라 신축한 주택 및 법 제12조제1 ┃
┃ │항제2호에 따라 이축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
┃ │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 ┃
┃ │당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
┃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다. ┃
┃ │ ┃
┃ │ ┃
┃ │ ┃
┃ 라. 근린생활시설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
┃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
┃ │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 ┃
┃ │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
┃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 ┃
┃ │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
┃ │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 ┃
┃ │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으며, 신축할 수 ┃
┃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수도법」 제3조제 ┃
┃ │2호에 따른 상수원의 상류 하천(「하천법」에 따른 ┃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양쪽 기슭 중 그 ┃
┃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
┃ │제외한다)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
┃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할 수 없 ┃
┃ │는 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
┃ │ ①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
┃ │ ②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
┃ │ (가)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
┃ │수 있는 자는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 ┃
┃ │자여야 한다. ┃
┃ │ (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소유자 ┃
┃ │는 해당 시설부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 또는 폭 ┃
┃ │12미터 미만의 도로, 도랑, 소하천 등으로 분리 ┃
┃ │된 토지(해당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토지의 형 ┃
┃ │질변경이 필요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토지와 해당 시설을 일체로서 인정하는 경우로 ┃
┃ │한정한다)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하의 주 ┃
┃ │차장(건축물식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
┃ │있다. ┃
┃ │ (다)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 ┃
┃ │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 ┃
┃ │로 환원해야 한다. ┃
┃ │ ③ 이용원ㆍ미용원 및 세탁소: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 ┃
┃ │된 것은 제외한다. ┃
┃ │ ④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 및 조산 ┃
┃ │원 ┃
┃ │ ⑤ 탁구장 및 체육도장 ┃
┃ │ ⑥ 기원 ┃
┃ │ ⑦ 당구장 ┃
┃ │ ⑧ 금융업소ㆍ사무소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
┃ │ ⑨ 수리점: 자동차전문정비업소(자동차부품의 판매 ┃
┃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
┃ │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 ┃
┃ │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
┃ │ ⑩ 사진관ㆍ표구점ㆍ학원ㆍ장의사 및 동물병원 ┃
┃ │ ⑪ 목공소ㆍ방앗간 및 독서실 ┃
┃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적법하 ┃
┃ │게 건축ㆍ운영(법 및 이 영에 적합하게 용도변경한 ┃
┃ │경우를 포함한다)되던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 ┃
┃ │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
┃ │을 포함하며, 이하 “기존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
┃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ㆍ군수ㆍ구 ┃
┃ │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 ┃
┃ │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
┃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근린생 ┃
┃ │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 ┃
┃ │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
┃ │없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
┃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 ┃
┃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
┃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
┃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
┃ │한 날(해체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
┃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 ┃
┃ │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 ┃
┃ │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근린생활시설을 ┃
┃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
┃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근린생활시 ┃
┃ │설을 신축할 수 있다. ┃
┃ │라) 나) 본문 또는 다)에 따라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및 ┃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축한 근린생활시설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 ┃
┃ │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신축할 수 있 ┃
┃ │다. ┃
┃ │ ┃
┃ 마. 주민 공동이용시설 │ ┃
┃ │ ┃
┃ 1) 마을 진입로, 농 │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집단취락으로 해 ┃
┃로, 제방 │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이 마을 공동으로 축조(築 ┃
┃ │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2) 마을 공동주차장,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
┃마을 공동작업장, 경 │경우만 해당한다. ┃
┃로당, 노인복지관, 마 │나) 읍·면·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
┃을 공동회관 및 읍· │상담실, 그 밖에 읍·면·동 또는 마을단위 회의장 ┃
┃면·동 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시설을 말한다. ┃
┃ │ ┃
┃ 3) 공동구판장, 하치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 ┃
┃장, 창고, 농기계보관 │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창고, 농기계수리소, │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 ┃
┃선착장 및 물양장(소 │다. ┃
┃형선 부두) │나) 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
┃ │외의 관리실·대기실과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 ┃
┃ │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다) 공동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의 저장·처리·단순가공· ┃
┃ │포장과 직접 판매를 위한 경우(건축 연면적의 100분 ┃
┃ │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 범위에서 슈퍼마켓, 일 ┃
┃ │용품소매점, 휴게음식점, 금융업소 또는 방앗간의 용 ┃
┃ │도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건축 연면 ┃
┃ │적 1천 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4) 공판장 및 화훼전 │가) 공판장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
┃시판매시설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
┃ │이 설치하는 경우(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이 ┃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이 ┃
┃ │경우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설치하는 공판장은 다음 ┃
┃ │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 │ ①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하되, 해당 시·군·구의 ┃
┃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공판장이 있는 경우에는 ┃
┃ │설치할 수 없다. ┃
┃ │ ②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나)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협 ┃
┃ │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 ┃
┃ │합법인이 화훼의 저장ㆍ전시ㆍ판매를 위하여 설치하 ┃
┃ │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
┃ │제1호에 따른 조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
┃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 ┃
┃ │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
┃ │한다. ┃
┃ │ ①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설치하는 화훼전시판매시설은 ┃
┃ │시ㆍ군ㆍ구당 1개소로 한정하되, 해당 시ㆍ군ㆍ구의 ┃
┃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화훼전시판매시설이 있는 ┃
┃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②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 ┃
┃ 5) 상여보관소, 간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 ┃
┃휴게소, 간이쓰레기 │우만 해당한다. ┃
┃소각장 및 어린이놀 │ ┃
┃이터 │ ┃
┃ │ ┃
┃ 6) 간이 급수용 양수 │ ┃
┃장 │ ┃
┃ │ ┃
┃ 7) 낚시터시설 및 그 │가)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
┃관리용 건축물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기존의 양어장 ┃
┃ │을 이용하여 5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 │한다. ┃
┃ │나) 이 경우 낚시용 좌대, 비가림막 및 차양막을 설치할 ┃
┃ │수 있고,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임시가설건축 ┃
┃ │물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8) 미곡종합처리장· │가)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
┃도정시설 │농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설 ┃
┃ │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개 ┃
┃ │발제한구역에 1천헥타르 이상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 ┃
┃ │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 1개 ┃
┃ │소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은 부대시 ┃
┃ │설 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한 ┃
┃ │다. ┃
┃ │나) 도정시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 ┃
┃ │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에 100헥타르 이상, 1천헥타 ┃
┃ │르 미만의 미작 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 ┃
┃ │군·구에 설치(해당 시·군·구에 이미 도정시설이 ┃
┃ │있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로서 건축 ┃
┃ │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 이 ┃
┃ │하로 설치해야 한다. ┃
┃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 ┃
┃ │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
┃ │ ┃
┃ 9) 목욕장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이용하 ┃
┃ │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10) 휴게소(고속국도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 ┃
┃에 설치하는 휴게소 │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
┃는 제외한다), 주유소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 ┃
┃(「석유 및 석유대체 │고 있는 사람(이하 "10년이상거주자"라 한다)이 국 ┃
┃연료 사업법 시행 │도·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 ┃
┃령」 제2조제9호에 │다. 다만, 도심의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자동 ┃
┃따른 석유대체연료 │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주유소를 포함한다. │를 겸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전하 ┃
┃이하 같다) 및 자동 │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 ┃
┃차용 액화석유가스 │다. ┃
┃충전소 │나)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
┃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1회만 설치할 수 있 ┃
┃ │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
┃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면 ┃
┃ │적은 3천300제곱미터 이하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
┃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주유소 및 자동차용 ┃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그 부대시설로서 수소연료 ┃
┃ │공급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세차시설, 자동차 ┃
┃ │간이정비시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 │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 ┃
┃ │는 정비시설을 말한다) 및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다. ┃
┃ │이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
┃ │제외한 부대시설은 해당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 ┃
┃ │유가스 충전소의 소유자만 설치할 수 있다. ┃
┃ │마) 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해당 도로노선 연장이 10 ┃
┃ │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
┃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 ┃
┃ │령으로 정한다. ┃
┃ │ ┃
┃ 11) 버스 간이승강장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
┃ 12) 효열비, 유래비,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또는 종중이 설치하거나 마을 ┃
┃사당, 동상, 그 밖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종교단체가 ┃
┃이와 비슷한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건축물은 제외하고, 종중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
┃ │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기존 사당 ┃
┃ │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 13) 농어촌체험·휴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 ┃
┃양마을사업 관련 │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
┃시설 │체험관, 휴양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
┃ │시설을 말한다. ┃
┃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 ┃
┃ │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
┃ │자가 같은 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설 ┃
┃ │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
┃ │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은 2,000제곱미터 ┃
┃ │를 초과할 수 없다. ┃
┃ │라) 1회로 한정한다. ┃
┃ │마)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 ┃
┃ │로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
┃ │바)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14) 액화석유가스 소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해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
┃형저장탱크 및 가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 및 그 ┃
┃스배관 시설 │배관시설을 말한다. ┃
┃ │ ┃
┃ 15) 전기자동차 충전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
┃시설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
┃ │시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
┃ │10년이상거주자가 국도ㆍ지방도 등 간선도로변에 설 ┃
┃ │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나) 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하는 ┃
┃ │경우에는 1회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 ┃
┃ │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렇지 ┃
┃ │않다. ┃
┃ │다) 부지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부대시설로 ┃
┃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세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 │ ┃
┃ 바. 공중화장실 │ ┃
┃ │ ┃
┃ 사. 야영장(제1호타목에 │가) 마을공동,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만 설 ┃
┃따른 야영장은 제외 │치할 수 있으며, 각각 1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 ┃
┃한다) │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
┃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구 ┃
┃ │수의 4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 ┃
┃ │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 ┃
┃ │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 ┃
┃ │른다. ┃
┃ │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
┃ │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 ┃
┃ │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
┃ │라)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관리실, 공동취사장, 공 ┃
┃ │중화장실 및 세면장 등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 ┃
┃ │며, 그 건축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 ┃
┃ │설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
┃ │초과하는 면적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
┃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 │ ┃
┃ 아. 실외체육시설(제1호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
┃라목에 따른 실외체 │따른 체육시설 중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 ┃
┃육시설은 제외한다) │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인조잔디를 포함한 ┃
┃ │다. 이하 같다)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 ┃
┃ │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 ┃
┃ │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 ┃
┃ │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
┃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 ┃
┃ │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300 ┃
┃ │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
┃ │해당하는 면적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 ┃
┃ │다. ┃
┃ │다) 승마장의 경우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3천제곱 ┃
┃ │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 │라) 마을공동,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개발 ┃
┃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실외체육시설에 부대시 ┃
┃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 한다) ┃
┃ │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 ┃
┃ │회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되거나 기 ┃
┃ │존 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시·도별 총 시설의 수는 ┃
┃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ㆍ군ㆍ구 ┃
┃ │수의 4배 이내로 한다)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 ┃
┃ │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 수 등 지역 여건 ┃
┃ │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 ┃
┃ │른다. ┃
┃ │바)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
┃ │ ┃
┃ 자. 태양에너지 설비(제 │지목이 대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주택의 대지 ┃
┃2호자목에 따른 태양 │를 포함한다)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
┃에너지 설비는 제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 ┃
┃한다) │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9조제14호에 따른 설 ┃
┃ │치 위치 또는 설치 규모 중 어느 하나라도 벗어나는 경 ┃
┃ │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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