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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7조
- 별표 1~5
- 부칙
별표 1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제2조제2항 관련)
비고
1. 표석의 재료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하고, 표석의 색은 녹색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글씨는 음각 후 도색마감(흰색)을 하고, 번호(검은색)는 알
루미늄 압출마감(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는 방법으로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공법)으로 붙인다.
3. 강화플라스틱과 콘크리트로 된 기초가 일체가 되도록 설치한다.
4. 글자체: 고딕체, 글자색: 녹색(Pantone 370C), 흰색(White 100%), 검은색(Black
100%)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09.8.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09.8.7>
원문 파일별표 3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3]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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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조사 및 개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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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연간 3만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7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금 │연간 50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
┃ │광산 ┃
┠──────┼──────────────────────────────┨
┃중석 │연간 30톤(W 7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 ┃
┃ │는 광산 ┃
┠──────┼──────────────────────────────┨
┃동 │연간 1천 톤(Cu 6%)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
┃ │있는 광산 ┃
┠──────┼──────────────────────────────┨
┃철ㆍ납ㆍ아연│연간 2만 톤(Fe 56%, PbㆍZn 각각 50%) 이상의 생산 규모로 5 ┃
┃ │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활석ㆍ옥석ㆍ│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 또는 연간 생산액 1억원 이상으 ┃
┃수정 │로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사문암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 ┃
┠──────┼──────────────────────────────┨
┃은 │연간 1천 킬로그램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 ┃
┃ │는 광산 ┃
┠──────┼──────────────────────────────┨
┃납석 │연간 6천 톤 이상의 생산 규모로 5년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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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5. 26.>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
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
(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
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
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
리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
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
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
(壁體) 없이 33제곱미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
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
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
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
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삭제 <2015.2.5.>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
외한다)
터.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용 중인 방을 나누거나 합치거나 부엌이나 목욕탕으로 바꾸는 경우 등 가
옥 내부를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나. 지붕을 개량하거나 기둥벽을 수선하는 행위
다. 외장을 변경하거나 칠하거나 꾸미는 행위
라. 내벽 또는 외벽에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마. 외벽 기둥에 차양을 달거나 수리하는 행위
바. 외벽과 담장 사이에 차양을 달아 헛간으로 사용하는 행위
사.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ㆍ축대(옹벽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행위(택지 조
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우물을 파거나 장독대(광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행
위
자.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량하는 행위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공동우물(「지하수법」에 따른 먹는물용 지하수를 포함한다)을 파거나 빨래
터를 설치하는 행위
나. 마을도로(진입로를 포함한다) 및 구거(溝渠)를 정비하거나 석축(石築)을 개
수ㆍ보수하는 행위
다. 농로를 개수ㆍ보수하는 행위
라. 나지(裸地)에 녹화사업을 하는 행위
마. 토관을 매설하는 행위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경우와 같이 지붕 개량, 벽 수선, 미화작업 또는 창문 설치를 하는
행위
나. 기존의 종교시설 경내(공지)에 종각ㆍ불상ㆍ석탑ㆍ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을
설치하는 행위
다. 기존의 묘역에 분묘를 설치하는 행위
라. 종교시설의 경내에 일주문(一柱門)을 설치하는 행위
마. 임업시험장에 육림연구ㆍ시험을 위하여 임목을 심거나 벌채하는 행위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축사ㆍ잠실(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나. 주택의 일부를 이용하여 부업의 범위에서 상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다. 주택의 일부(종전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를 다용도시설 및 농산물건조실(건
조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라. 새마을회관의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차량정비고나 부품보관창고 부지의 바닥 포장
나. 잔디의 배토(培土)작업에 소요되는 부엽토 및 토사를 일시적으로 쌓아 놓는
행위
다. 골프장 배수로 정비
라. 잔디를 심고 가꾸는 행위
마. 티 그라운드의 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바. 벙커의 위치ㆍ모양 및 크기를 변경하는 행위
사. 코스 내 배수 향상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절토ㆍ성토하는 행위
아.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은 잔디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통상적
인 성토
자. 작업도로 변경 및 포장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벌채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벌채 수량 5세제곱미터 미만의 죽목(竹木) 베기(연간 10세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
는 행위
9.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대
체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자연공원(「자연
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의 관할 행정
청이 하는 다음의 행위
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국유림경영계획 또는 「산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조림
(造林) 및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임도(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
로를 말한다),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3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림을 복원하는 행위
4)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사방시설을 유지ㆍ
관리하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행위 및 이
에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
목의 벌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하
는 다음의 행위
1)「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원계획(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변경된
공원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
하거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이전하는 행위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 이용에 필
요한 행위
2) 「자연공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따라 동식물
보호, 훼손지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
을 보전ㆍ관리하는 행위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자연공원 내
에서 재난ㆍ재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는 행위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에 따른 방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죽
목의 벌채원문 파일별표 5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5]
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산정기준(제15조 관련)
┏━━━━━━━━━━━━━━━━━━━━━━━━━━━━━━━━━━━━━━┓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 기본 면적 + 경계선의 정형화를 위하여 기 ┃
┃본 면적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는 면 ┃
┃적 ┃
┃※ 기본면적(㎡) =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호) ÷ 호수밀도(호/10,000㎡) + ┃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
비고
1. "경계선의 정형화"란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직사
각형ㆍ타원형 등 합리적인 형태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수를 말한다.
3. "호수밀도"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수밀도를 말한다.
4.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란 취락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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